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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괴산군 공무원의 금품 향응 수수 의혹에 대한 입장

by 충북·청주경실련 2010. 3.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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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리한 민자유치 사업 추진과 고질적인 접대 관행이 원인
이른바 ‘윗선’까지 감사 확대돼야 할 것
  
괴산대제산업단지에 대한 전면적인 사업 검토 필요

 

괴산군 공무원들이 산업단지 민간사업 시행사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로 감사원 감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괴산군은 어제(14일), 괴산대제산업단지(이하, 대제산단) 개발사업과 관련, 감사원 감사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대제산단 민간사업자인 M사 대표의 폭로로부터 시작됐다. M사는 지난해 7월 이 산단의 두 번째 민간개발 사업자로 선정되었으나, 충북도가 구체적이고 명확한 재원조달계획(PF자금)이 없다는 이유로 부적격 판단을 내림에 따라 괴산군과의 협약이 해지된 상태다.

2007년 ‘건축자재특화산업단지 조성’ 사업에서 명칭이 변경된 이 사업은 85만㎡(약 26만 평) 규모에 총사업비 1천억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이 가운데 민간투자 규모는 694억에 달한다. 임각수 괴산군수는 대제산단 조성을 공약사업으로 결정하고, 군내 5개 산단 조성사업과 함께 괴산군 ‘역점사업’으로 추진해 왔다. 괴산군은 총 6개 산단이 조성되면 생산유발효과가 2조6천억에 이를 것이라고 홍보해 왔다.

우리는 괴산군 공무원들이 민간사업 시행사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았다는 사실에 충격을 금할 수 없다. M사는, 지난 8개월 동안 주기적으로 관련 공무원들에게 금품과 유흥주점에서 향응을 제공했으며, 그 금액은 2천만원대에 이른다고 폭로해 파문이 예상된다. 우리는 이 사건이 과연 담당 공무원에 국한된 문제인지, 이른바 ‘윗선’은 전혀 몰랐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대규모 이권이 결합된 민자사업의 시행사가 변경되는 과정에서 공무원들은 당연하다는 듯 금품과 향응을 요구하는 관행이 있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따라서, 감사원은 관련 공무원뿐 아니라, 이 사업과 관련된 책임자까지 철저히 감사해 줄 것을 촉구한다.

이번 파문은 지자체의 대규모 민자유치사업이 얼마나 주먹구구식으로 진행되는지 보여주는 사례라고 본다. 괴산군은 초기 사업자인 2009년 2월에도 D사와 실시협약을 했다가 PF대출이 여의치 않자 무산됐고, M사 역시 재원조달 문제로 계약 해지됐다. 그러자 괴산군은 군과 한국투자증권, 건설사로 구성된 SPC 법인을 만들어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준공후 3년내 미분양 용지에 대해서는 괴산군이 매입하기로 하는 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지난해 12월, 괴산군의회는 집행부 안대로 「괴산군 건축자재산업단지 조성공사 - 사업부지 책임분양 동의(안)」과 「괴산군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우리는 괴산군의 대제산업단지 조성 사업이 사업성에 대한 세밀한 평가 없이 ‘밀어붙이기’로 추진하는 것인지 아닌지 우려한다. 미분양률이 높을 경우 군이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대책은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을 계기로, 대제산단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촉구한다.

 

2012년 3월 15일
충북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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