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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신용카드 수수료 논란에 대한 입장

by 충북·청주경실련 2011. 10.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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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수수료 ‘찔끔’ 인하는 미봉책에 불과 
카드사 맘대로, 대형가맹점 우대 구조 개선해야

「여신전문금융업법」개정해 가맹점 단체 결성권 확대하고, 협상권 보장해야

 

한국음식업중앙회의 카드 수수료 인하 촉구 ‘범외식인 10만인 결의대회’가 일파만파를 일으키고 있다. 논란이 확대되자, 카드사들은 어제 중소가맹점의 수수료율을 평균 0.2%포인트 인하(2.00~2.15%에서 1.6~1.8%로)하기로 하고, 중소가맹점의 기준도 2억원 미만으로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소상공인들은 카드 수수료를 찔끔 인하하는 것은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향후 음식업뿐 아니라 주유소업계도 카드 수수료 인하를 요구하는 대규모 궐기대회를 계획하고 있고, 다음달 초엔 전국소상공인단체연합회가 카드 가맹점의 수수료 정책 개혁과 한미 FTA 피해 보상을 촉구하는 궐기대회를 개최할 계획이어서 카드 수수료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논란의 핵심은 무엇인가? 대형가맹점과 일반가맹점 간의 수수료율 격차가 여전하다는 데 있다. 작년 4월, 신용카드사들이 전통시장내 중소가맹점과 기타 중소가맹점 수수료율을 일부 인하하고, 올 5월 중소가맹점의 범위를 1억2천만원 미만으로 확대했으나, 음식업 가맹점을 중심으로  또다시 인하 요구가 터져 나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중소가맹점이나 전통시장 가맹점에 포함되지 않는 일반가맹점의 경우, 업종에 따라 수수료율에 큰 차이를 보이기 때문이다. 여신금융협회에 공시된 신용카드의 ‘업종별 가맹점 수수료율’을 보면 골프장, 할인점, 종합병원 등 대형가맹점의 수수료율은 1.5~2.0%대인 데 반해, 일반음식점이나 이․미용실, 제과점 등의 수수료율은 2.7~3.5%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명확한 기준 없이 카드사의 이익구조에 따라 수수료율을 책정하고 대형가맹점을 우대해 왔던 불평등 구조를 흔들지 않는 한, 상대적으로 높은 수수료율을 부담해 왔던 소상공인들의 인하 요구는 봇물처럼 터져 나올 것이다.

현재와 같은 신용카드사 일방의 카드 수수료율 책정 시스템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여신전문금융업법」을 개정해 가맹점 단체들이 신용카드사와 직접 협상할 수 있어야 한다. 작년 6월에 개정된 위 법 제18조의2(가맹점 단체 설립 등)에 따르면, “신용카드 가맹점은 신용카드업자와 가맹점수수료 등 거래조건과 관련하여 합리적으로 계약을 체결·유지하기 위하여 단체를 설립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나, 연간 매출액 9600만원 미만의 중소가맹점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따라서 향후 법 개정을 통해 가맹점 단체 결성권을 확대하고 협상권을 명시함으로써 실효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2011년 10월 18일
충북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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