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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사직4구역 정비구역지정 고시에 대한 입장

by 충북·청주경실련 2011. 10.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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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 고시 강행은 도시정비사업의 나쁜 선례가 될 것
실효성 없는 사회적 합의기구에 참여하지 않을 것

 

청주시가 지난 14일, 결국 사직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대한 정비구역지정을 고시했다. 언론에 따르면 청주시는 “정비구역 지정이 법적 절차인 점,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에 하자가 없는 점, 의견수렴 결과 조합원 다수가 사업에 찬성하는 점” 등을 들어 정비구역지정을 고시한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충북경실련을 비롯한 충북시민사회연대회의 소속 단체들은 지난 5월, 「2020 청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이 수립될 때까지 사직4구역에 대한 정비구역 지정 보류를 요구했으나, 결국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최종 통과된 바 있다. 

청주시의 고시 강행으로 사직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일단 형식적으로는 진행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청주시의 이번 고시 결정이 청주시 도시정비사업의 나쁜 선례가 될 것임을 경고한다. 누차 밝혔듯, 청주시는 사직4구역의 문제점을 알면서도 공론화 과정을 통해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 따라서 향후 청주시에서 진행되는 정비사업 역시 경제적인 능력이 없는 원주민은 쫓겨나듯 떠날 것이고, 토지등소유자수를 채우기 위해 편법이 동원될 것이고, 사업이익만 추구한 결과 주택수급 균형을 고려하지 않은 초고층 아파트가 들어서게 될 것이다.

특히 사직4구역의 경우 700억대에 달하는 PF대출로 진행되는 사업의 특징상 전망이 불확실할 수밖에 없다. 시행사 총괄대표 역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재판이 진행중이다. 만일 사업이 지지부진하면서 장기화될 경우, 일부 주민들의 기대와 달리 정비구역 지정이 오히려 독이 되는 상황이 초래될 수도 있다.

청주시가 고시 조건으로 밝힌 ‘사회적 합의기구’ 역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조건을 다시 한번 상기시켰을 뿐,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전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상업용도, 교통개선 대책, 도심활성화 계획, 스카이라인 및 경관 등에 대해 전문가, 시민단체, 관련 주민, 사업주체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발전적 의견을 “적극 반영”하겠다는 것이 전부이다. 따라서 우리는 실효성 없는 사회적 합의기구에 참여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청주시는 도시계획위원회 최종심의 전에 사직4구역 문제를 공론화하자는 의견을 묵살했고, 최종 확정된 뒤에야 마지못해 생색내기로 사회적 합의기구 내지는 협의체 구성을 언급했다. 우리는 청주시의 무책임 행정을 규탄하며, 도시재생에 대한 의지와 의욕 없이 청주시가 ‘녹색수도’를 선언하는 것은 어불성설임을 경고한다. 


2011년 10월 14일
충북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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