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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감사청구조례에 대한 충북도의 이행 촉구 청주경실련의 주민감사청구조례 개정촉구에 대한 충북도의 입장발표 및 이행 촉구 1. 국민의 알권리와 공정보도를 위해 애쓰시는 귀 기관에 감사 드립니다. 2. 청주경실련은 2월 7일 주민감사청구조례의 청구인수와 관련하여 충북도와 충북도의회가 정부혁신추진위원회의 조례개정 권고안을 즉각 받아들일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한데 이어, 금일(2월 8일) 충북도가 국가혁신위의 조례개정 권고안을 적극 수용하여 조례개정을 추진하겠다는 공식입장을 2월 18일 오전까지 밝히지 않을 경우, 현재 청주경실련에서 추진하고 있는 충북지역 지방자치단체장 공약평가사업과 관련하여 이원종 충북도지사의 공약중 "도민과 함께 하는 열린도정 실천"에 대하여 공약(空約)으로 평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3. 청주경실련의 이러한 결정은 주민감사청.. 2002. 2. 8.
주민감사청구제도 조례개정에 대한 논평 보도요청 주민감사청구제도 조례개정에 대한 논평 보도요청 시행일자 2002. 2. 7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기자 문 의 기획홍보실장 이인우 제 목 주민감사청구제도 조례개정에 대한 논평 보도요청 1. 국민의 알권리 충족과 공정보도를 위해 애쓰시는 귀 기관에 감사 드립니다. 2. 청주경실련은 최근 정부혁신추진위의 주민감사청구제도 청구인을 축소토록하는 조례 개정 축소 권고를 소극적으로 받아들이는 충북도와 충북도의회의 자세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했으니 보도해주시기 바랍니다. 3. 논평과 보도자료를 다음에 별첨하오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첨부자료] 주민감사청구제도 지방조례개정 촉구 청주경실련‘청구인 축소 회피는 부처 이기주의’주장 충북도와 충북도의회가 주민감사청구제도 관련 조례안 개정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가운데 시.. 2002. 2. 7.
[성명서]주민감사청구제 조례개정에 대한 입장 충북도와 충북도의회는 정부혁신추진위원회의 주민감사청구제도 조례개정 권고안을 즉각 받아들여야 한다. 최근 충북도와 충북도의회가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주민감사청구제도에 대한 개선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혁신추진위원회는 지난 연말 현행 주민감사청구제의 청구인수 범위가 너무 넓어 실질적인 제도 시행이 불가능하다는 시민단체 등의 지적을 받아들여 청구인수를 축소토록 하는 조례개정을 전국 각 자치단체에 권고했으나 충북도와 충북도의회는 사실상 개정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충북도는 지난 99년 8월 주민감사청구제도를 도입했으나 지방조례에 따라 20세 이상 주민 총수의 50분의 1이 연서해야만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청구인수 1050명 이상이 돼야만 .. 2002. 2. 7.
공업배치법 시행령 개정안 차관회의에 대한 입장 공업배치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차관회의 결정에 대한 입장 정부는 2002. 1. 31 오후 차관회의를 갖고 산자부가 추진하는 공업배치법 시행령 개정안중 수도권내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번 차관회의의 결정사항은 사실상 2월 5일로 예정된 국무회의의 통과절차만 남아 있어 최종적으로 결정된 것이나 다름없다. 어제의 차관회의의 결정사항은 수도권내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1)외국인투자기업의 업종을 기존 20개에서 IT업종을 추가하여 21개로 확대하고, 2)외국인 투자기업의 범위를 기존 51%이상에서 50%이상으로 확대하고, 3)성장관리지역에서의 외국인 투자기업에 의한 공장의 신설, 증설 허용기간을 기존 2001. 12. 31에서 2003. 12. 31로 2년.. 2002. 2. 1.
지역균형발전 특별법안에 대한 경실련 의견서 및 법안내용 지역균형발전특별법 제정방향에 대한 경실련 의견서 발표 지난 1월 18일 국회 재정경제위는 수도권과 지방간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 회부되어 있는 "지역균형발전특별법안 (2001. 12. 20 강운태의원 대표발의)", "지방경제회생및균형발전을위한특별조치법안(2001. 11. 6 심규섭의원 대표발의)", "지방경제살리기특별조치법안(2000. 12. 20 김만제의원 대표발의)"에 대하여 관련 지방자치단체, 학계, 연구소, 일반국민 등의 의견을 1월 31일 까지 청취하여 법안 검토과정에 참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오늘 1월 31일 재경위에 “지역균형발전특별법 제정방향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였으며, 이에 대한 보도협조를 요청합니다. 2002. 1. 31 경 제 정.. 2002. 1. 31.
수도권집중완화 성명서(경기경실련) - 성 명 서 - 도대체 어디까지 망칠 셈이냐 1월 8일, 24일 연이어 발표된 근간의 수도권정책은 정부에서 그간 추진하던 주민들의 생활불편과 재산권 보호 차원의 그린벨트 재조정의 방침이나 수도권 인구집중억제 정책과는 전혀 상반된 것이다. 건교부의 발표는 수도권집중화와 지역불균형을 가속시키는 내용들 일색으로 단기적인 건설경기 부양 목적이거나 선거용 선심행정이 아닌가하는 의혹이 든다. ■ 그린벨트 해제 1971년 도시의 무분별한 확산을 막고 도시주변 자연환경을 보존하기 위해 처음 서울에 도입된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는 재산권 행사에 많은 제약을 가져온 것이 사실이다. 그린벨트로 인해 피해받는 주민에 대한 국가의 보상은 이제 필연적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린벨트의 설정이 거대도시의 확산을 억제해 온 방.. 2002. 1.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