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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여성위원회

6월 둘째 주 여성위원회 추천영상

by 충북·청주경실련 2020. 6. 10.

 56년 전, 18살의 최말자씨는 성폭행을 하려던 남자의 혀를 깨물어 잘랐고, 이후 가해자는 피해자의 집에 친구들과 찾아가 흉기로 위협하며 결혼을 하든가 돈을 달라며 행패를 부렸습니다. 그러나 가해자는 특수주거침입과 특수협박 혐의만 적용됐을 뿐, 강간미수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고 고작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것 뿐만 아니라 피해자인 최말자씨는 검사와 재판장에게까지 가해자와 결혼하라는 2차 가해를 당했고, 결국 중상해죄라는 죄명으로 징역 10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리고 2018년 12월, 70대가 된 최말자씨가 50여 년 전의 사건을 재심하기 위해 한국여성의전화를 방문했습니다. 법원은 재심 결정에 매우 보수적이기 때문에 다들 쉽지 않은 길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최말자씨는 재심이 이뤄지고 정당방위가 나올 때까지 싸울 것이라고 말하며, 현재까지도 여성들이 자신과 같은 피해를 경험하는 사실에 분노했습니다.
 아직도 우리나라의 법은 정당방위 인정 사례가 적으며, 애초에 '정당방위'와 '과잉방어'의 기준이 모호합니다. 그렇기에 해당 사건의 정의로운 해결이 피해자의 방어권에 대한 사법부의 부족한 인식과 잘못된 통념을 바로잡는 데 큰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판검사들이 변할지 여성들이 두 눈 뜨고 지켜볼 겁니다"

그는 56년 전 성폭행을 하려던 남자의 혀를 엉겁결에 깨물어 잘랐다. 당시 우리 사회는 그를 성폭력 피해자가 아니라 남자를 언어장애인으로 만든 가해자로 내몰았다. 열여덟의 소녀는 남자들이

news.v.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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