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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여성위원회

5월 첫째 주 여성위원회 추천영상

by 충북·청주경실련 2020. 5. 8.

 지난 4월 29일, 교육 현장의 성인지 감수성을 높이자는 취지의 '충북도교육청 성평등 교육환경 조성 및 활성화 조례안'이 가결되었습니다. '동성애 조장' 논란에 휩싸이며 우여곡절을 겪었던 이 조례는 입법 예고 후에도 600여 건의 반대 의견이 접수되었습니다. 그러나 반대 의견의 내용은 조례의 주된 내용인 차별 금지가 아니라 성 개념을 둘러싼 내용이 대부분입니다. 다양한 성을 인정하지 못하고 여성과 남성에 국한된 이분법적인 사고를 하는 것은 차별을 불러올 뿐입니다.
 동영상에는 여성과 남성 이외에도 바이젠더, 뉴트로이스, 에이젠더 등 다양한 성이 나옵니다. 이런 것을 모두 알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천부 인권은 존중되어야 하며, 전환해야 할 것은 소수자의 정체성이 아니라 차별을 일삼는 사람들의 사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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