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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여성위원회

5월 셋째 주 여성위원회 추천영상

by 충북·청주경실련 2020. 5. 15.

 작년 6월, 대법원이 리얼돌(사람의 형상을 한 성인용품) 수입을 허용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리면서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유명 연예인, 또는 특정인의 모습을 본뜨거나 어린아이, 임산부 등의 형상을 한 리얼돌마저 나와 논란을 가중시켰지만 현재까지 사람과 유사한 성인용품에 대한 규제는 따로 마련되지 않았으며 청주에도 이와 관련된 매장이 생겼습니다.
리얼돌을 옹호하는 사람들은 "인형일 뿐인데 뭐가 문제냐"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욕 해소를 위해 사람의 실제 신체와 유사한 무언가가 나와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듭니다. 또한 특정 성별의 신체가 오로지 성욕 해소의 도구만으로 인식되는 것은 큰 문제입니다.
 대법원은 리얼돌 수입 허용 판결을 내리며 "성 기구는 성적 욕구 충족에 은밀하게 이용되는 도구이고, 개인의 은밀한 영역에 국가의 개입은 최소화돼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개인의 은밀한 영역을 위해 사람의 존엄성을 훼손하고, 잘못된 욕망까지 판매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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