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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청주경실련12

20191119 청년시사토론회 - 청주테크노폴리스(TP) 복합쇼핑몰 추진되어야 하는가 중단되어야 하는가 ○ 주 제 : 청주테크노폴리스(TP) 복합쇼핑몰 추진되어야 하는가 중단되어야 하는가 ○ 일 시 : 2019년 11월 19일 오후 7시 반 ○ 참가자 : 최민영 (사회자) 고은채, 길한샘, 김호준, 익명1, 익명2 최민영 : 안녕하세요. 청년시사토론회입니다. 오늘은 익명1, 익명2, 고은채, 김호준, 길한샘 님이 함께해주셨습니다. 이번 토론 주제는 ‘청주 테크노폴리스(TP) 복합쇼핑몰 추진되어야 하는가, 중단되어야 하는가?’입니다. ‘찬성(익명1, 익명2, 김호준)’ 팀, ‘반대(고은채, 길한샘)’ 팀으로 나눠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청주 테크노폴리스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고은채 : 청주 테크노폴리스는 흥덕구 강서2동 일원으로 조성하는, 1차 기준으로 약 46만 평 규모의 첨단복합 산업단지로 친환경.. 2019. 12. 16.
20191105 청년시사토론회 - 선거 연령 만 18세로 하향해야 하는가 ○ 주 제 : 선거 연령 만 18세로 하향해야 하는가 ○ 일 시 : 2019년 11월 5일 오후 7시 반 ○ 참가자 : 최민영 (사회자) 김호준, 길한샘, 최재영, 익명 최민영 : 안녕하세요. 청년시사토론회입니다. 오늘은 익명, 김호준, 길한샘, 최재영 님이 함께해주셨습니다. 이번 토론 주제는 ‘선거 연령 만 18세로 하향해야 하는가’입니다. ‘찬성(익명, 길한샘)’ 팀, ‘반대(김호준, 최재영)’ 팀으로 나눠서 진행하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법적 선거연령이 어떻게 되고, 그 기준은 어떻게 정해진 건가요? 최재영 : 우리나라는 공직선거법에 의해 만 19세 이상의 국민만이 선거권을 가지게 됩니다. 선거권 연령은 20세로 계속되어오다가 2005년에 19세로 하향되었습니다. 당시 선거권 연령을 두고 18세와.. 2019. 11. 11.
20191015 청년시사토론회 - 도시공원 일몰제 ○ 주 제 : 도시공원 일몰제 ○ 일 시 : 2019년 10월 15일 오후 7시 반 ○ 참가자 : 최민영 (사회자) 김길우 (전문가) 김미진 (촬영자), 현슬기 (서기) 고은채, 김호준, 길한샘, 익명1, 익명2 최민영 : 안녕하세요. 청년시사토론회입니다. 김호준, 길한샘, 고은채, 익명1, 익명2 님이 함께해주셨습니다. 이번 주부터 익명2 님도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특별한 게스트 분을 초대했는데요. 도시공원을 지키기 위해 힘써주시는 분이시죠. 충북시민단체연대회의 국장이며, 두꺼비 친구들 팀장님입니다. 오늘 토론 주제는 ‘도시공원 일몰제’입니다. 먼저, 도시공원이 무엇인가요? 도시 지역 안에서 자연 경관의 보호, 시민의 건강 및 휴양, 정서 생활의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서 설치.. 2019. 10. 23.
2019년 충북·청주경실련 신입회원 환영회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두여달에 걸친 회원확대운동기간동안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함께 힘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다음 주 목요일, 시민센터에서 신입회원 환영회가 열립니다. 회원분들과 NEW FACE 신입회원들 모두 선물을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만들어요.^^ ▶일시 : 2019년 5월 30일 목요일 저녁 7시 ▶장소 : 충북·청주경실련 시민센터 1층 ※당일 선물 증정 시간이 있습니다. 선물로 나눌 물건을 미리 기증해주실분은 사무실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9. 5. 22.
2019.05.09 기자회견 FULL 영상 "청주테크노폴리스 확장사업 전면재검토하라" https://youtu.be/0dr88pDMKto 2019. 5. 10.
[연대] 클렌코 허가취소 처분 정당하다! 클렌코 허가취소 처분 정당하다! 법원은 청주시민의 환경과 생명을 지키는 판결을 하라! 미세먼지는 이제 시민들이 불편함을 느끼는 문제를 넘어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사회 재난’이 됐다. 지난 3월 13일 국회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일주일간 이어지자 그동안 미뤄왔던 미세먼지 관련 법안을 여덟 개나 통과시켰다. 미세먼지를 재난에 포함시켰고 어린이집, 키즈카페,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을 관리하게 되었고 LPG차량도 누구나 구입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대기오염총량제’ 시행의 근거가 되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수도권만 시행되고 있던 대기오염총량제를 전국으로 확대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이 정도로 국민들의 미세먼지 걱정이 사라진 것은 아니다. 전국적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가.. 2019. 4.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