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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원 유급제4

유급직 지방의원, 의정활동 실망스럽다 유급직 지방의원, 의정활동 실망스럽다 경실련, 유급제 1년 실시 이후의 광역지방의회 평가 결과 발표 지방의원 유급제가 도입된 2006년 7월 이후 지방의회 광역의원은 738명으로 8%증가하였고, 광역의원들에게 지급된 의정활동비 총액은 약 170%가 증가된 364억 9천여만 원이었으나, 이에 비해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은 개선된 점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은 유급제 1년 실시 이후의 광역지방의회를 평가하여 발표하였는데, 보고서에 따르면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의원의 핵심역할인 조례발의 활동이 대부분 상위법 근거조항에 따른 위임조례와 이미 만들어진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의 경우, 의원복리를 위한 조례제정은 5건, 상위법령위임 및 개정 조례안은 66건 인 것에 반해 자체발.. 2007. 7. 6.
지방의원 유급제 및 의정비 산정 관련 의견서 「531지방선거충북연대」 지방의원 유급제 및 보수책정에 대한 의견서 2006년 1월부터 지방의원 유급제가 시행되고 있으나 충북지역의 경우 일부 자치단체를 제외하고는 아직 지방의원의 보수기준을 책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531지방선거충북연대에서는 지방의원 유급화에 따른 영리행위 제한 등의 제도 도입과 함께 지방의원 보수의 산정기준과 방식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지방의원 유급제 시행과 더불어 영리행위 제한 제도를 도입하여야 합니다. 지방의원의 직무수행과 개인적 영리추구 간에 이해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방자치법을 개정하여 지방의회 의원의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제한해야 합니다. 직무관련성은 그 영리추구행위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결정 등에 의해 영향을 받느냐 여부 등으.. 2006. 4. 5.
지방의원 적정보수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531지방선거충북연대] 『지방의원 적정보수』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1. 조사배경 2006년 1월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시행됨에 따라 1월부터 지방의원에 유급제가 실시되었다. 현재 각 자치단체별로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구성, 지방의원의 적정보수(의정활동비, 여비, 월정수당)를 책정하려 하고 있으나, 행정자치부가 지방의원 적정보수의 상·하한선을 제시하지 않아 각 자치단체별로 이에 대한 논란만 커지고 있다. 지방의원 유급제는 지방의원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이지만 지방의원 보수가 주민들이 납득할만한 수준을 벗어난다면 오히려 지금보다도 더 주민들로 외면 받는 지방의회가 될 것이다. 따라서 지방의원의 보수는 지역주민들의 사회적 합의가 전제되어야 한다. 그러나 충북의 자치단체 대부분이 지방의원 적정보수.. 2006. 3. 24.
현 지방의원들의 유급제 소급적용을 반대한다 ‘무보수·명예직’으로 선출된 현 지방의원들의 유급제 소급적용을 반대한다 2005년 개정된 지방자치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지방의원유급제를 전면 실시하도록 하였고, 이에 따른 시행령이 지난달 1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 지방자치법에 의하면 지방의원의 보수는 의정비심의위원회가 결정하는 범위 안에서 자치단체의 조례로 결정하도록 하고, 그 시행은 2006년 1월부터 소급적용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2002년 지방선거를 통해 당선된 현 지방의원은 주민이‘무보수·명예직’으로 선출·당선된 것이며, 그 임기 또한 3개월이 채 남지 않았다. 이러한 시점에서 향 후 결정 될 지방의원의 보수를 현 ‘무보수·명예직’으로 당선된 지방의원에게 소급적용토록 한 것은 ‘무보수·명예직’으로 선출해준 주민을 기만하는 행위라 아니할 .. 2006. 3.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