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수도권정비계획법7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안 차관회의 통과 등에 대한 입장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안 차관회의 통과 등에 대한 입장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개정안 차관회의 통과를 강력히 규탄한다. 수도권에서의 기업활동 규제완화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지역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촉진을 위한 종합계획부터 마련하라. 1. 정부는 엊그제 오후 차관회의를 열고 수도권 자연보전권역으로의 대학이전을 허용하고 과밀억제권역인 인천시 영종도 내 일부지역을 성장관리권역으로 환원하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을 기습적으로 통과시켰다. 또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정부가 민간기업의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수도권에서의 기업 활동 규제를 일부 완화하는 방안을 전면 검토 중이라고 한다. 2. 따라서 차관회의를 통과한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30일(화)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현재.. 2013. 4. 28.
수도권규제완화의 문제점과 대응방안 토론회 자료집 수도권규제완화의 문제점과 대응방안 토론회 자료집 2013년 2월 18일(월) 오후2시~4시 청주예술의 전당 대회의실 ■ 공동주최 : 지역균형발전협의체, 균형발전·지방분권전국연대 ■ 주 관 : 균형발전·지방분권충북본부 수도권규제완화의 문제점과 대응방안 토론회 1. 취지·목적 ○ 이명박 정부는 수도권 지자체와 대기업 및 재계의 요구를 받아들여 경제 활성화와 투자유치를 이유로 수도권규제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음 ○ 그러나 수도권규제완화가 투자유치와 경제 활성화로 이어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지속가능한 수도권관리 및 국가균형발전 정책에 정면으로 배치되어 충북을 비롯한 비수도권의 산업경제를 비롯한 전반에 막대한 타격을 주고 있음 ○ 그럼에도 이명박 정부는 지난해 5월부터 임기 마지막까지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2013. 2. 18.
[수도권과밀반대...]‘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 개정안’은 반드시 폐기되어야 한다!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 개정안’은 반드시 폐기되어야 한다! 어제 9월 12일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에서 4개의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 개정안’을 묶어 내 놓은 대안이 의결 정족수 미달로 보류돼 법안심사 소위원회로 재회부 되었다. 하지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 개정안’ 이 수도권 과밀집중화 현상을 심화시키고 지역의 낙후를 가져 올 것이 자명한 이 법안에 대해서는 또 다른 논의의 가치가 없으며 반드시 폐기되어야 한다.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수정을 요구하는 의원들은 수도권 지역의 낙후지역에 대한 조치와 배려가 시급함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지역의 낙후 상황은 그와 비할 수 없을 만큼 열악한 상황이며 이는 수치상으로 보아도 명확하다. 전국 대비 수도권 인구는 48.23%가 거주하고 있으며, 제조업체수의 58.2%,.. 2007. 9. 13.
[수도권과밀반대...]국회건교위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 처리결과 1. 오늘 국회 건교위는 오전부터 전체회의를 열고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을 상정하였으나 팽팽한 찬반토론을 벌인 뒤, 여야합의로 법안소위에서 다시 다루기로 결정하였다. 법안통과 저지를 위해 비수도권 국회의원들이 일치단결하였고, 충북지역에서는 홍재형, 이시종 국회의원이 적극적으로 법안통과를 반대하는 토론을 벌였다. 2. 한편, 전국 50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수도권과밀반대전국연대와 홍재형 국회의원, 노영민 국회의원, 김성조 국회의원, 이낙연 국회의원 등과 공동으로 국회 프레스센터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수도권규제완화를 골자로 하는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을 즉각 폐기할 것을 주장하고, 기성명서와 의견서를 국회건교위에 전달하였으며, 수도권과밀반대전국연대 관계자들은 국회 건교위 전체회의를 방청함으로써 법안.. 2007. 9. 12.
[지방분권국민운동]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 통과 저지를 위한 성명서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 통과 저지를 위한 성명서 수도권의 과밀을 부추기고 비수도권의 소외를 가속화할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이 6월22일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하였다.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기존부지 등을 ‘정비발전지구’로 지정해 수도권 규제를 선별적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이번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에 따르면, 특히 정비발전지구 내에서는 과밀부담금 부과, 대학‧연수시설의 신설금지, 공장 신‧증설 및 이전금지 등의 규제가 대폭 완화되고, 도시개발 및 택지개발 사업도 시행할 수 있도록 해 놓았다. 이에 따라 건교위 전체회의와 법사위 등을 거쳐 개정안이 입법화될 경우 수도권 규제완화의 물꼬가 터지게 돼 ‘수도권 억제를 통한 국가균형발전정책’이 크게 후퇴할 것은 불을 보듯 자명하다. 이.. 2007. 6. 26.
『수도권정비계획법개정법률(안)』 즉각 폐지하라! 수도권 과밀․포화 앞당기는『수도권정비계획법개정법률(안)』 즉각 폐지하라! 지난 9월1일 올해의 정기국회가 시작되었다. 내년 대선일정을 고려할 때 사실상 17대 마지막 정기국회로 평가되고 있어 정국의 주도권을 잡기위한 치열한 공방이 있을 것으로 언론은 주목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정치적 줄다리기 속에서 절대절명의 국가과제인 균형발전은 외면당한 채, 수도권규제완화를 위한 지속적 횡포가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법률안 발의를 통해 진행되고 있다. 특히 오늘(9월 7일) 오전 10시부터 진행될 건설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김영선 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안건으로 다루어질 예정이다. 인구와 산업이 심각하게 밀집되어 있어 이를 분산시키기 위해 설정한 것이 과밀억제권역이다... 2006. 9.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