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정비계획법7 공업배치법 시행령 개정추진 보류결정에 대한 입장 산자부의 공업배치법 시행령 개정추진 보류결정에 대한 입장 1. 오늘 산자부는 비수도권 12개 광역시·도지사에게 공업배치법 시행령 개정을 연내에 완료하겠다는 당초의 입장을 바꾸어 보류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하였다. 산자부의 이러한 결정에 따라 비수도권 12개 광역시·도지사는 내일(2001. 12. 27 오전 11시 대한상공회의소)로 예정되어있던 공동기자회견을 취소 하였으며, 전국의 시민사회단체도 산자부 차관보(공업배치법 시행령 개정관련 실무책임자)와 예정되었던 면담(2001. 12. 27 11시 과천 종합청사)을 취소하기로 결정하였다. 2. 산자부의 이러한 결정은 비수도권 12개 광역시·도지사의 공동기자회견이 가져올 파장을 우려하고 전국의 시민사회단체와 전문가 등 각계의 거센반발을 무마하기 위한 일시적 제스추.. 2002. 1. 5. 이전 1 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