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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마트4

유통재벌의 의무휴업 무력화 규탄 기자회견 재벌 유통기업의 파렴치한 의무휴업 무효화 전략 중단하라! 우리는 2009년 청주에서 시작된 홈플러스와의 긴 싸움을 기억한다. 천신만고 끝에 관련법(유통법, 상생법)이 개정되고, 최초의 대형마트 규제라 할 의무휴업이 실시되었지만, 재벌 유통기업들의 의무휴업 무효소송은 아직도 진행중이다. 의무휴업 및 영업시간 제한 등으로 요약되는 대형마트 규제는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위해 만들어졌다. 청주 시민들은, 지역 중소상인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대형마트의 공격적인 영업 행태와 지역자본 유출을 우려하며 최소한의 대형마트 규제에 동의해 왔다. 따라서 롯데마트를 위시한 청주지역 대형마트 측이 요구한다고 해서, 일부 상인단체들이 합의했다고 해서 쉽게 변경될 수 없.. 2015. 9. 1.
공정위의 대형유통업체와 중소상공인 간 불공정약관 시정에 대한 입장 공정위, 충북경실련의 신고에 따라 대형유통업체 불공정약관 시정조치 충북경실련, 홈플러스 오창점 임차인 피해 기자회견후 공정거래위에 신고 홈플러스, 계약갱신요구권 배제와 의무적인 제소전화해 등 불공정약관 시정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오늘 대형유통업체와 중소상공인 간 사용 약관 3종을 심사한 결과, 10개 유형의 불공정약관 조항(3쪽 참조)을 시정조치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충북경실련의 제보와 중기청의 개선 요청에 따라 직권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형마트 3개사(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와 SSM 4개사(롯데슈퍼, GS슈퍼마켓,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이마트 에브리데이)의 임대차계약서, 상품공급계약서, 시설물 및 영업권 매매계약서를 심사해 시정조치 했다고 밝혔다. 충북경.. 2014. 2. 18.
롯데마트 영업시간 연장 철회에 대한 입장 롯데마트 충주점/청주점, 하룻만에 영업시간 연장 철회 유통법이 재개정되지 않는 한, 유사사례 늘 것 한 시간 앞당겨(오전 9시)에 개점했다가 지역여론 악화에 연장영업 철회 롯데마트 본사 홍보팀, 일부 점포에서 검토중인 사항이었다고 발뼘 충북경실련은 어제 롯데마트 충주점과 청주점의 영업시간 연장을 철회하라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낸 바 있다. 우리는 사실 확인을 위해 충북권 롯데마트 4곳에 전화를 걸어 영업시간을 확인했고, 롯데마트 홈페이지 해당 매장의 영업시간도 재차 확인했다(관련 이미지 파일 참조). 즉, 아무런 논란이 없었다면, 롯데마트 충주점/청주점은 어제(2월 1일)부터 연장영업(10:00~23:00 -> 09:00~24:00)을 할 계획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지역 언론의 심층 취재와 롯데마트내 입점.. 2012. 2. 2.
롯데마트의 영업시간 확대에 대한 입장 허울뿐인 유통산업발전법의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 롯데마트, 2월부터 영업시간 두 시간이나 늘려 롯데마트 청주점/충주점, 10:00~23:00에서 9:00~24:00로 늘려 지난해 12월 30일,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주요 내용은, 대규모점포등(대형마트, SSM)의 영업시간을 자정에서 오전 8시까지의 범위에서 제한하고, 매월 1일 이상 2일 이내의 범위에서 의무휴업일을 지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이 법안은 지난 1월 17일 공포와 함께 발효됐으나, 위 규제를 각 지자체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즉각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대형마트 영업시간 규제는 충북경실련이 지난 2009년 5월부터 지속적으로 주장해 온 내용이다. 당시 홈플러스는 청주 지역에 SSM을 확장.. 2012. 2.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