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S유통과의 상생협약 체결은
충북민생경제살리기운동의 공식 입장이 아님을 밝힙니다
오늘, 충북청주슈퍼마켓협동조합과 CS유통간 상생협약 체결
충청북도는 오늘 보도자료를 통해, 충북청주슈퍼마켓협동조합과 CS유통 간에 상생협약을 극적으로 타결했다고 발표했다. 도에 따르면, “지난 10월부터 계속돼 왔던 갈등이 충청북도와 충북지방중소기업청의 협조를 바탕으로 수차례에 걸친 중재노력으로 타결에 이르게” 되었으며, 대형마트 및 기업형슈퍼마켓의 추가진출 제한과 가맹점 출점 1년 유예 등 9개 항목을 이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우리는 양자 간의 상생협약이 충북민생경제살리기운동의 공식입장이 아님을 밝힌다.
첫째, 이 협약은 ‘상생’의 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 CS유통은 사업일시정지 권고결정이 내려질 것을 우려해 기습개점한 전력이 있으며, 두 차례 모두 충청북도의 사업일시정지 권고결정을 무시했다. 이 협약을 통해 CS유통이 양보한 부분이라고는, 1월 20일 개점할 복대점 외에 앞으로 2곳의 가맹점만 오픈할 것이며, 굿모닝마트 복대점에서 담배를 판매하지 않겠다는 내용뿐이다.
둘째, 이 협약은 향후 타 대기업 유통회사와의 사업조정 협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CS유통은 이번 협약으로 직영점 2곳, 가맹점 5곳(향후, 2곳 추가) 등 청주 지역에 9곳의 SSM 개점을 용인하는 꼴이 되었다. 따라서 이 협약은 현재 사업조정 신청이 된 홈플러스 익스프레스와 GS슈퍼마켓과의 협상에도 큰 걸림돌이 될 것이다.
셋째, 양 당사자가 원하든 원치 않든, CS유통과의 상생협약 체결이 골목상권의 소상인들에게 미칠 파괴력은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이번 협약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은, 협약체결을 주도하고 참여한 충북지방중소기업청과 충청북도, 충북상인연합회, 충북청주슈퍼마켓협동조합에 있음을 밝혀둔다. 또한 사전조정의 권한과 업무를 맡고 있는 충청북도의 수장인 정우택 지사를 비롯한 해당 기관 및 단체장들도 도의적 ․ 정치적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
마지막으로, 충북경실련은 앞으로도 대기업 유통회사의 횡포에 맞서 중소상인과 재래시장을 보호하고 살리기 위한 시민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것이며, 오는 2월 임시국회에서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되도록 모든 역량을 결집해 대형마트 및 SSM이 허가제로 전환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2010년 1월 6일
충북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첨부 : CS유통(주)과 충북청주슈퍼마켓협동조합 간의 상생협약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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