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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갈산동 홈플러스SSM 가맹1호점 추진 규탄

by 충북·청주경실련 2009. 12. 28.

 

 

홈플러스의 편법적인 SSM 가맹점 추진을 결사반대한다! 
- 홈플러스, 인천시 갈산동에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가맹점 1호점 추진 발표
- 홈플러스 기습개점 시도에 인천지역 중소상인들, 노상단식농성 돌입


1. 인천시 갈산동의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가맹점 전국 1호 추진을 규탄한다!
인천시 갈산동 홈플러스 익스프레스는 지난 7월 28일 전국 최초로 중기청으로부터 사업일시정지 권고를 받고 개점이 중지된 바 있으며, 현재 홈플러스 측과 상인들 간에 자율조정 협상이 진행중이다. 지난 12월 22일, 홈플러스 측 관계자와 갈산동대책위 간의 자율조정 만남에서 홈플러스 측 관계자는 상생논리를 이야기하며 상인들의 의견을 직접 듣겠다고 하였으나, 대화중에 이미 갈산동에 가맹점주를 모집해 12월 29일 개점할 예정이라고 일방적으로 발표했다.

앞에서는 자율조정, 상생을 이야기하면서 자율조정 과정을 무시하고 법망을 피하기 위해 뒤에서는 이미 가맹점 사업을 추진하는 대기업 홈플러스의 이중행태에 우리는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이게 무슨 ‘상생’이고, 대기업의 ‘상도’라 말인가!

홈플러스는 갈산동에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가맹점 제1호를 추진하기 위해 24일과 25일 새벽에 도둑개점하려고 시도하였으나 상인들이 물리력으로 저지하였다. 이에 홈플러스 측은 인천시에 공식적으로 사업일시정지 취소 요구 공문을 접수하여 중기청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한마디로 갈산동은 밀고 밀리는 전쟁터이다. 이미 동네슈퍼 사장님들은 단식농성과 철야농성으로 맞서 싸우고 있다. 

2.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가맹점은 사업조정을 피해 가기 위한 위장 편법일 뿐이다!
삼성테스코의 가맹점 추진은 오로지 대기업 홈플러스가 작금의 SSM 규제를 피해 가기 위한 술수에 불과하며, 대기업에 쏟아지는 상인들과 국민들의 반대여론을 점주에게 전가하기 위한 편법적인 영업방식일 뿐이다.

홈플러스는 상생논리를 내세우고 있지만 새빨간 거짓말이다.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가맹점이 동네 상권을 죽일 것이라는 것은 변함이 없으며, 이로 인해 고통을 겪어야 하는 당사자는 여전히 동네 상인들이다.

홈플러스는 지난 12월 9일, SSM 가맹점 추진을 발표하면서, 사업조정중인 전국 50여 개 점포를 우선 대상으로 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누가 보더라도 사업조정을 피해 가기 위한 치졸한 술책임이 명백하다. 따라서 중소기업청은 대기업의 편법적인 가맹점 SSM에 대해서도 즉각적으로 사업조정 대상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다.

3.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정보공개서에 의하면 대기업인 홈플러스가 ‘실질적인 지배’ 관계에 있음이 분명하므로 사업조정 대상임이 명백하다!
사업조정제도에서 조정대상은 “대기업 및 대기업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중소기업”(「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제32조 1항)으로 명시되어 있다.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가맹점은 이에 해당하므로 사업조정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우선,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가맹점은 “대기업이 중소기업으로부터 그 중소기업의 주된 사업 및 영업활동 또는 거래의 주된 부분을 위임받아 행하고 있는 경우” (시행규칙 제9조의2, 실질적 지배관계 2항)에 해당된다. 정보공개서에 의하면 홈플러스 익스프레스는 가맹본부가 영업이익의 54~58%를 가져가고, 판매 상품과 용역에 대한 결정, 가격 결정권을 전적으로 행사하고 있다. 가맹점주는 속칭 ‘바지사장’에 불과한 것이다. 더구나 가맹점주는 건물주와 홈플러스의 계약 여부에 따라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언제든지 계약해지 당할 수 있다. 그야말로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허수아비같은 존재인 것이다.    

다음으로,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가맹점은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그 중소기업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자산을 대여하거나 채무를 보증하고 있는 경우”(시행규칙 제9조의2, 3항)에 해당한다. 홈플러스 관계자가 언론과 인터뷰한 내용에 의하면, 80평 표준형을 기준으로 SSM 개설에 약 10억여 원이 소요된다고 한다. 정보공개서에 명시되어 있듯이 가맹점주가 1억9천8백만 원을 부담하는 데 반해, 가맹본부는 점포임차비용, 점포 내․외장 공사, 영업용 판매장비․설비․비품 등을 부담함으로써 가맹점주 출자총액의 3~4배를 뛰어넘는 자본구조인 것이다.

4. 중소기업청은 사실상 유통 대기업이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 재벌슈퍼 가맹점에 대해서도 사업조정 대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국회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에 편법 가맹점도 규제 대상에 포함시킬 것을 촉구한다. 사업조정제도 및 유통산업발전법의 조정-규제 대상을 형태와 명칭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재벌 및 대기업 슈퍼로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기존 법률을 적극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지금 국회에는 대기업의 직영점뿐 아니라 가맹점 형태도 SSM 규제 대상에 포함하는 조승수 의원 등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이미 제출되어 있다. 하지만 지식경제위원회에서는 강화된 등록제 또는 허가제 도입 논의만 지지부진 계속되고 있고, 대기업의 편법적인 가맹점 SSM은 논의조차 되고 있지 않다.

인천 갈산동의 중소상인들은 자신의 생계터전을 사수하기 위해 칼바람 부는 오늘 이 시각에도 노상단식농성을 진행하고 있다. 우리는 모든 물리력을 동원해서라도 홈플러스의 가맹점 출점을 강력히 막을 것이다. 이에 따르는 모든 불상사는 대기업인 홈플러스 측에, 그리고 이에 대한 규제와 조정을 사실상 포기하고 있는 정부 여당에게 있다는 것을 분명히 경고하는 바이다.   


2009년 12월 28일
인천 갈산동 홈플러스익스프레스 입점저지 비상대책위, 홍영표 의원(민주당),
이정희 의원(민주노동당), 유원일 의원(창조한국당), 조승수의원(진보신당),
중소상인살리기전국네트워크(준), 충북민생경제살리기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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