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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알맹이 없는 상생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규탄

by 충북·청주경실련 2009.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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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맹이 없는「상생법」개정안은 MB정부의‘기업 프렌드리’반영
2010년에도 중소상인살리기운동 지속할 것

여야합의로 마련한 「상생법」개정안, 법사위에서 누더기 수정돼 본회의 통과

 

2009년은 SSM을 둘러싸고 유통대기업과 중소상인들이 격돌한 한 해였다. 그런데 어제(30일) 국회에서 또 다시 날벼락같은 소식이 들려왔다. SSM에 대한 사업조정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한 「대 ․ 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법) 개정안이 핵심 내용이 삭제된 채 본회의를 통과한 것이다.  

법률 체계와 자구(字句)를 심사하는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는 지난 28일, 여야 전원합의로 지식경제위원회(이하 지경위)를 통과한 「상생법」 개정안에 대해  WTO 서비스무역협정 위반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주요 조항을 삭제했다. 이에 지경위 소속 노영민 의원(민주당)이 동료 의원 31명의 서명을 받아 법사위 대안과 별도로, 애초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에 부쳤으나 부결(재석의원 180명 중 찬성 64, 반대 93, 기권 23)됐다. 

SSM에 대한 사업조정제도는 대기업 유통회사의 골목상권 진출에 무방비로 당할 수밖에 없었던 중소상인들에게 지푸라기같은 제도였다. 그러나 사업일시정지 권고 결정을 따르지 않았을 때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무시하는 사례가 속출했다. 이에 이러한 내용을 추가하고, 제조업 중심으로 되어 있는 법 규정을 유통업에 맞게 현실화하자는 것이 「상생법」개정안의 핵심 내용이었다. 그러나 법사위는 WTO 핑계를 대며 주요 조항을 대거 삭제함으로써 상임위의 합의를 무시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우리는 이러한 과정이 비단 WTO 때문이 아니라, 중소상인을 보호 육성하겠다는 의지가 이명박 정부에 없기 때문이라고 단언한다. 사업조정은 규제보다도 약한 ‘조정’이고, WTO 서비스협정에 따른 유통부문 분쟁사례가 지금까지 단 한 건도 없었음에도 ‘위반 가능성’을 들먹이는 것은, 이명박 정부의 ‘기업 프렌드리’ 정책을 위장하기 위해서라고 판단한다. 

올 한 해, 충북민생경제살리기운동은 골리앗인 유통 대기업에 맞서 참으로 치열하게 싸워왔다. 그러나 대기업 유통회사는 가맹점(홈플러스, GS리테일), 균일가숍(롯데슈퍼) 등으로 변신하며 골목상권 즉 SSM 시장을 결코 포기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따라서 우리는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허가제를 골자로 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할 것이다. 충북민생경제살리기운동은 내년에도 재래시장을 비롯한 지역의 중소상인들, 풀뿌리 경제를 걱정하는 선량한 시민들과 함께 ‘중소상인살리기 운동’을 힘차게 전개해 나갈 것이다.


2009년 12월 31일
충북민생경제살리기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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