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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수도권의 계획과 관리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분권균형발전전국회의 입장

by 충북·청주경실련 2009. 9.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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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국회의원들의

지방죽이기 법안 발의를 철회하라

 

지난 9월 8일 차명진 의원등 44인의 공동발의로 『수도권의 계획과 관리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 되었다. 발의된 법률안은 ‘제안 이유’와 ‘부칙 제2조’를 통하여 현행 수도권정비계획법 폐지를 목적으로 하고 있음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발의된 법안은 국가에 의한 수도권 규제를 폐지하고 서울, 인천, 경기도가 주도하여 관리하자는 것을 주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유는 수도권 과밀억제와 균형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현재의 수도권정비계획법 때문에 오히려 난개발과 수도권 공장과 기업이 해외로 빠져나가는 역효과만 나타났기 때문에 정부에 의한 수도권 규제를 폐지하고 수도권 시도가 직접 계획을 짜고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수도권규제 폐지만을 목적으로 하면서도 한편으로 다른 보완대책을 전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자체 및 개발사업자의 개발욕구가 무분별하게 나타나 오히려 심각한 난개발이 발생할 수 있다. 규제가 있을 때도 난개발이 심각했는데 정부가 규제를 없애면 지자체의 개발욕구로 인한 폐해가 더 심하면 심했지 줄어들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지방 공동화 및 지역경제 파탄 또한 불을 보듯 뻔하다. 수도권은 현재도 그 자체로 금융, 교육, 교통, 정보등 다른 지역에 비해 월등한 경쟁력을 갖고 있는데 수도권정비계획법등 규제조치가 해소되면 수도권으로의 집중은 폭발적으로 나타날 것이다. 법안은 수정법이 폐지되고 규제가 완화되면 수도권이 성장하고 국가경쟁력이 강화될 것이라고 하지만 이로 인해 발생하게 될 각종 환경문제와 공해문제, 주택문제, 기업유지비용등 과밀과 집중으로 인한 문제는 도외시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수도권 규제는 지속적으로 완화되거나 폐지되어 왔다.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토이용 효율화 방안(2008.10)’으로 수도권에서 국내 대기업 공장의 신설이 제약 없이 허용될 수 있게 되었고, 자연보전권역 역시 관련 규제가 완화되면서 본격적인 개발이 가능하게 되었다. 여기에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과 ‘광역경제권 구상(2009.4)’, ‘2020수도권광역도시계획변경‘은 그동안 유지되어 왔던 수도권 과밀 해소 정책, 균형발전정책이 폐기되었음을 의미한다. 

차명진, 김영우, 이화수, 원유철, 손범규, 신지호, 김동성, 이학재, 김충환, 주광덕, 나성린, 조전혁, 김학용, 유정현, 손숙미, 유일호, 김성태, 정옥임, 원희목, 한선교, 임해, 정미경, 황진하, 백성운, 황우여, 강용석, 김태원, 박준선, 공성진, 진성호, 이경재, 김성회, 윤상현, 김성수, 이사철, 신영수, 강승규, 심재철, 김효재, 현경병, 홍정욱, 구상찬, 홍일표, 이범관 이들 44인은 이번 법안을 공동발의 한 국회의원들이다. 이중 4인은 비례대표이고 나머지는 서울, 인천, 경기지역 국회의원들이다.

수도권정비계획법 폐지 법안을 발의한 이들은 마치 2천5백만 시민들을 대변하는 것인 양하면서 지방 경제를 파탄내고 지방 죽이기에 앞장서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국민은 오히려 과밀과 집중으로 인한 문제를 해소화기 위해서는 적절한 수도권 규제가 필요하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상생발전이 진정한 국가경쟁력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 들어서 지금까지 모든 수도권규제완화의 논리는 경제 활성화와 국가경쟁력 강화였다. 그리고 그 국가경쟁력 강화라는 것은 항상 수도권의 성장 개발과 수도권의 경쟁력 강화를 의미했다. 이러는 와중에 지역의 공단에 입주해있던 기업들은 하나 둘 빠져나가고 새롭게 조성된 산업단지는 몇 년이 지나도 텅 비어 있는 게 현실이 되었다. 지역의 상황이 이러한데도 이제는 국회의원들까지 나서서 법을 만들어 지방을 죽이겠다고 하는 것이다.

수도권 국회의원들은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지방을 죽이고 수도권 시민을 희생시키고자 하는 『수도권의 계획과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철회해야 한다. 그리고 수도권이 진정 경쟁력 있는 도시로 발전하기를 바란다면 행정도시, 혁신도시 등 지방분산 정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여 수도권 과밀과 집중을 해소하고 지방을 살리기 위한 획기적인 정책과 지방과 수도권의 상생발전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2009. 9. 15

분권균형발전전국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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