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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기업형 슈퍼마켓 사업조정신청 사례보고대회 등

by 충북·청주경실련 2009. 8. 24.

 

090824_기업형_슈퍼마켓_사업조정신청_사례보고대회.hwp

 

사업조정신청_적용범위_검토의견서(민변).hwp

 

사업조정신청지역 전국연석회의 발족 및

기업형 슈퍼마켓(SSM) 사업조정신청 사례보고대회

 

충북민생경제살리기운동, 사업조정대상 기입점 매장 제외 조치와 사전조사제도 문제점 발표

사업조정신청 적용범위에 대한 법률 검토 결과 “기입점 매장도 신청대상에 포함”

 

1. 충북민생경제살리기운동 등 150여 개 시민사회단체와 상인단체로 구성된 ‘중소상인살리기 전국네트워크(준)’와 ‘사업조정신청지역 전국연석회의’는 오늘(24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사업조정신청지역 전국연석회의 발족 및 기업형 슈퍼마켓(SSM) 사업조정신청 사례보고대회>를 개최합니다.

2. 오늘 행사는 사업조정신청지역의 사례보고(서울, 인천, 경기, 충북, 광주, 부산)와 사업조정제도 법적용의 문제점, 사업조정신청지역 전국연석회의 발족선언 순으로 진행되며, 총 4건의 사업조정을 신청한 충북지역 사례는 이두영 충북민생경제살리기운동 기획홍보분과장이 참석해 사업조정신청 대상에서 기입점 매장을 제외한 조치와, 사전조사제도의 문제점에 대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3. 한편, 중소상인살리기 전국네트워크(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회장 백승헌)은 사업조정신청 적용범위에 ‘이미 입점한 경우도 포함된다’는 요지의 법률 검토의견서를 8월 24일 중소기업청에 제출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중소기업청이 기입점 대상에 대해 사업조정신청을 반려한 처분은 자의적인 유권해석에 의한 것”으로, “자동판매기 운영, 맞춤양복 제조업, 자동차정비업 등과 관련하여 이미 사업진출이 된 이후 사업조정신청을 받아들인 경우도 있다”고 지적하고 이에 대한 시정을 촉구했습니다. 또한 기업형 슈퍼마켓 및 대형마트의 무분별한 입점으로 인해 동네 상권이 급속도로 붕괴되고 있는 현실에서 “사업조정제도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근본적인 대안이 아닌 임시방편에 불과하고, 현재와 같이 당국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적용대상이 좌지우지 되는 만큼, 허가제 도입을 골자로 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 '기입점 매장의 확장, 축소 등도 사업조정신청 적용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관한 검토의견서'는 첨부파일을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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