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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충청북도의 홈플러스 SSM 일시정지 권고 결정에 대한 논평

by 충북·청주경실련 2009. 8.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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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 홈플러스 SSM 두 곳에 대한 일시정지 권고 결정 환영  

홈플러스는 즉각 수용하고 사업 자체를 포기해야

 

1. 충청북도는 어제 기업형슈퍼마켓(SSM)인 홈플러스 익스프레스가 청주시 용암동과 복대동 두 곳에 입점을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일시정지 권고를 결정하고 홈플러스 측에 통보하였다.

2. 충청북도의 이러한 결정은 충북민생경제살리기운동이 지난 7월 21일, 충북청주수퍼마켓협동조합 명의로 중소기업중앙회에 총 4건의 사업조정을 신청한 것에 따른 것이다. 이로써 청주지역에 개점을 추진하고 있는 개신2호점, 복대점, 용암점 등 3건에 대하여 모두 일시정지 권고 결정이 내려졌다. 향후 자율조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1차적으로 충청북도 사전조정협의회에 회부되어 해결방안을 모색하되, 그래도 해결되지 않으면 중소기업청으로 넘겨져 최종적인 과정을 거치게 된다. 한편, 이미 개점한 개신1호점은 이미 개점한 SSM은 사업조정신청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중소기업청의 방침에 따라 반려되었다.

3. 우리는 충청북도의 일시정지 권고 결정에 대하여 적극 환영한다. 아울러 홈플러스 측이 일시정지 권고결정을 즉각 받아들이고, 나아가 충북지역에서 추진하고 있는 모든 SSM에 대하여 포기선언을 하고 상생협약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또한 충북지역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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