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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노영민 국회의원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법률안 발의에 대한 논평

by 충북·청주경실련 2009. 6.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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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영민 국회의원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발의를 적극 환영한다
정부와 국회는 6월 국회에서 대형마트와 SSM을 합리적으로 규제할 수 있도록 유통산업발전법을 반드시 개정하라

 

1. 오늘 노영민 국회의원(충북 청주흥덕을)은 SSM(Super Super Market) 형태의 점포 개설을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바꾸는 내용을 담은 ‘유통산업발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2. 우리는 노영민 국회의원의 발의에 대해 적극 환영하면서 정부와 정치권이 6월 국회에서 대형마트와 SSM의 입점과 영업 등을 합리적으로 규제할 수 있도록 유통산업발전법을 반드시 개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3. 최근 청주지역은 삼성테스코 홈플러스가 24시간 밤샘영업을 시작하고 SSM 4호점을 오픈한 데 이어 5호점까지 추진하고 있어, 홈플러스 24시간 영업철회와 SSM 확장전략 중단을 촉구하는 중소상인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의 거센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삼성테스코 홈플러스 측은 6월 국회에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결과를 보고 결정하겠다며 정부와 정치권에 책임을 전가시키고 있다.

 

4. 따라서 정부와 정치권이 선택해야 할 유일한 방법은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을 즉각 개정해서 대형마트와 SSM의 무분별한 입점과 영업행위 등으로 생존권이 크게 위협받고 있는 재래시장과 중소상인들을 보호하고 육성하는 것이다.

5. 우리는 정부와 정치권이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에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거나 방해한다면 부득이 재래시장과 중소상인들의 생존권을 위해 강력한 투쟁으로 맞설 것이다. 정부와 정치권이 정치적 이해를 뛰어넘어 민생경제를 우선적으로 살리는 차원에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에 적극 앞장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충북민생경제살리기운동
기업사랑농촌사랑운동본부, 대한노인회 청주시지회, 사단법인 징검다리, 중소기업중앙회 충북본부, 청주시사회복지협의회, 청주시인력관리센터, 청주시재래시장상인연합회, 청주C.C.C, 청주YMCA, 청주YWCA, 충북건설인력종합지원센터, 충북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충북상공회의소협의회, 충북상인연합회, 충북여성경제인협회, 충북중소기업청, 충북청주슈퍼마켓협동조합, 한국여성농업인충청북도연합회, 한국유치원연합회 충북지회, 한국음식업중앙회 충북지회,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충청북도협회, 한국청소년화랑단육성연맹 (후원기관 : 농협중앙회 충북본부, 신한은행 충북본부, 충북중소기업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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