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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범충청권협의회] 행정중심복합도시 정상추진을 위한 협약서

by 충북·청주경실련 2009. 3. 26.

 

20090326_행정도시정상추진_협약서안.hwp

 

 

「행정중심복합도시」정상추진을 위한 협약서 

 

국토면적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이 머지않아 인구마저 전체의 과반을 넘어설 것이란 전망에서 알 수 있듯이 역대 정부의 각종 규제책에도 불구하고 마치 거대한 블랙홀처럼 국가 대부분의 인프라를 흡인하고 있어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다. 더욱이 현 정부 들어 그나마 유지되던 각종 수도권규제의 기조가 와해되고, 수도권과 비수도권 상생의 기대를 모으며 균형발전의 국책사업으로 결정된 행정중심복합도시와 혁신도시마저 정상추진에 대한 의혹이 증폭되고 있어 유감이 아닐 수 없다.

이처럼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의 과도한 집중구조에 따른 부작용을 시정하고, 국가의 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의 강화에 기여하고자 국민적 동의에 기반하고, 국회에서 절대다수의 찬성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이 제정되었다. 해당 법규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을 이전하여 행정기능을 중심에 두고 자족기능을 보완하여 건설되는 도시가 바로 ‘행정중심복합도시’임은 불문가지의 사실이다. 이명박 대통령도 대통령선거 과정부터 ‘행정도시의 안정적 건설과 정책계승은 국민과의 약속이라며 반드시 지킬 것이고, 세종시설치법의 조속한 제정도 공언’한 바 있다. 

그러나 국가적 대망인 ‘행정중심복합도시’의 ‘법대로’ 정상추진을 위한 전제가 도시의 법적 지위 및 행정구역을 골자로 하는 ‘세종시설치법’의 조속한 제정이며, 더불어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정부기관 이전계획 변경고시임에도 불구하고 모두 이행되지 않고 있다. 이제는 지연의 빌미가 되었던 지역과 주민과 기관사이의 이견도 대부분 해소되었다. 그럼에도 ‘행정중심복합도시’ 의 정상추진에 대한 정치․사회적 신뢰가 형성되지 못하여 국정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고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야기하여 자칫 국가적 불행을 야기할 수도 있는 국면에 이르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상황의 중대성을 함께 인식하고 확인을 통해 다음과 같이 행정중심복합도시 및 지방 살리기 정책의 정상추진을 위한 협약을 맺어 신속하고 강력하게 실천해 나가기로 다짐하는 바이다.

 

【 협 약 사 항】

첫째, ‘세종특별자치시법’의 조속한 제정을 위해 모든 노력을 함께 한다. 법안에는 법적 지위를 ‘정부직할의 특별자치시’로 하며, 행정구역에 연기군의 잔여지역을 포함하고, 행․재정을 포함하여 충분한 국가적 지원의 내용을 반드시 주요 골자로 해야 한다.

둘째,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정부기관 이전변경고시의 즉각 이행과 더불어 ‘정부행정기능이 중심’되는 도시의 주 정체성을 확인하고 촉구하여 반드시 실현한다.

셋째, 정부행정기능을 중심으로 자족기능의 보완을 위해 국책사업의 우선 배정과 국가적 노력을 촉구하고 확보하며 이의 달성을 위해 모든 역할을 한다.

넷째, 더불어 혁신도시의 정상추진을 위해 노력하는 것은 물론이고 수도권 집중기조 정책에 적극 대응하여 지방 살리기에 나선다.

다섯째, 상기 협약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논의와 추진을 위한 기구를 설치한다.

상기의 내용에 대하여 협약하고 이에 서명함

2009년 3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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