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보도자료

충북도 출자출연기관 성과평가 정보공개 결과

by 충북·청주경실련 2009. 3. 19.

 

090319_출자출연기관_성과평가_정보공개결과.hwp

 

 

충북도, 정보공개 요청에 출자출연기관 평가등급 모두 공개
기관별 특수성을 고려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평가지표인가'에 대한 논란 여지 
향후, 외부 전문기관에 의한 경영평가 실시 계획 밝혀

충청북도는, 충북경실련이 정보공개 청구한 ‘도 출자출연기관 성과평가 결과’에 대해 3월 13일 부분공개를 통지했다. 본 연합은 3월 4일, 충청북도가 12개 출자출연기관의 성과평가 결과를 발표하면서 S등급을 받은 3개 기관만 공개한 데 대해 입장을 내고, 도민의 알권리를 위해 성과평가지표와 평가결과를 모두 공개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또한 같은 날, 충청북도에 ▲12개 출자출연기관 성과계약서 ▲도 출자출연기관 성과평가 계획서 ▲도 출자출연기관 성과평가 상세 진행일정 ▲도 출자출연기관 성과평가 지표(평가기준) 상세 목록 ▲평가단 및 평가심의위원 명단 ▲평가심의위원회 회의록 ▲12개 출자출연기관 성과평가 결과(등급 및 최종 평가내용) 등을 정보공개 청구했다. 이에 대해 충청북도는 전체 7개 청구 내용 중 3개(파랑색 부분)만 부분공개했다.

 

충청북도는 출자출연기관의 성과중심 경영 및 책임운영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2008년 5월, 산하 12개 기관장들과 성과계약서를 체결하고, 2008년도 실적분에 대한 기관장의 성과목표 이행도를 측정하여 평가결과에 따라 기관장 연봉 ․ 임금 책정 등에 반영하고 출자출연기관의 지도 ․ 감독 자료로 활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지난 3월 3일 충청북도는 12개 출자출연기관중 S등급 기관(충북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충북지식산업진흥원, 충북테크노파크)만 결과를 공개해 논란이 됐다. 또한 구체적으로 어떤 평가지표로 분석했는지, 업무성과가 낮게 평가된 기관에 대해서는 향후 어떤 대책을 마련할 것인지, 성과평가의 피드백 시스템 등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어 기대에 못미친다는 지적을 받았다. 그밖에 공무원만으로 구성된 평가단과 평가심의위원 구성 문제 등이 논란이 됐다.

충청북도가 이번에 공개한 12개 출자출연기관의 성과평과 결과를 보면, 이미 발표한 S등급 외에 A등급에는 충북신용보증재단, 충북학사, 청주의료원, 충주의료원, B등급은 충북인재양성재단, 충북교통연수원, 충북개발연구원, 충북문화재연구원, 그리고 C등급은 충북개발공사가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표1 참조) 충북경실련이 수차례 ‘총체적 부실 기관’이라고 지적한 충북개발공사는 예상대로 C등급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S, A 등급을 받은 7개 기관장은 연봉 인상(1.5-3%), B 또는 C 등급을 받은 5개 기관장은 작년 수준으로 연봉이 동결하거나 2% 삭감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기관장의 임기와 연봉 체결 시기가 서로 달라, 성과계약서를 체결한 사장과 현 사장이 다른 경우 경영의 책임을 어떻게 물을 것이냐의 문제는 여전한 과제로 남는다. 

 

충북도가 이번에 함께 공개한 12개 기관의 성과계약서에는 공통분야와 사업분야별로 성과목표, 평가지표, 평가요소, 평가기준, 목표값, 배점 등이 기록되어 있다. 도 관계자에 따르면 각 기관에 대한 성과평가는 공통분야와 사업분야별로 100점씩 배점했고, 최종 두 분야의 평가점수를 100점으로 환산해 평가했다고 밝혔다. 공통분야의 경우, 크게 ‘책임경영’(리더십 ․ 전략)과 ‘관리체계 개선’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기관의 유형에 따라 배점의 차이만 있을 뿐 평가방법과 목표치가 동일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표 2-1, 표 2-2 참조) 각 기관의 규모와 성격이 전혀 다른데도 예산절감이나 인력감축 등 경영혁신건수 5건, 재정 예산관리의 합리성을 위한 관련 법령 ․ 조례 개정 건의 5건 등 목표치를 일률적으로 두는 것은 ‘기관별 특수성이 고려되지 않았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책임경영을 강조한 평가지표 배점이 50~60점인데 그 중에 ‘도의 정책준수 노력’(공익기관의 경우 24점)이나 ‘이사회 활성화’(공익 ․ 수익기관의 경우 22점) 배점이 지나치게 높게 책정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분야의 지표 역시, 똑같이 100점 배점이지만 각 기관별로 평가지표의 편차가 심하다. 예를 들어, 충북테크노파크의 경우에는 전체 52개의 평가요소로 분석되는 반면, 충북개발연구원은 8개에 불과하다. 그것도 단순히 몇 건의 과제를 수행하고, 세미나 및 정책토론회를 몇 차례 개최하겠다는 목표치만 제시되어 있다. 따라서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성과계약서 체결 당시부터 각 기관의 경영목표에 따른 세부 추진사항을 보다 표준화하고 구체화하는 작업이 시급할 것으로 보인다.

 

충청북도는 평가단과 평가심의위원회의 명단 및 회의록 공개 요구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에 의거한 ‘비공개대상정보범위에 관한 세부기준’에 해당하는 비공개대상 정보이므로 비공개한다고 회신했다. 덧붙여, 평가단은 도 산하 출자출연기관 사업 추진사항을 잘 파악하고 있는 소관 관리감독 부서의 공무원들을 선발, 교차평가함으로써 객관적인 정량지표를 통한 평가를 수행했고, 전문가들로 구성된 평가심의위원회는 서면평가와 현지검증 결과에 대한 심의평가를 수행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미 평가심의위원회의 활동이 마무리되었음에도 “위원회 명단 공개로 공정한 심의, 검토, 협의, 의견교환이 원활하게 운영되지 않게 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를 들어 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회의록 또한 “회의의 내용이 개인의 신상 ․ 재산 등 사생활의 비밀과 관련”되어 있거나, “외부의 부당한 압력 등 업무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거나, “참석자의 심리적 부담으로 인하여 솔직하고 자유로운 의사교환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가 아님에도 비공개 입장을 밝힌 것은 유감이다.

 

충청북도는 당초 평가결과를 발표하면서 이번 평가가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경영평가’가 아니라 ‘기관장에 대한 성과평가’이기 때문에 비공개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정보공개 자료에서도 성과평가는 기관장이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하고 있는지, 성과계약으로 체결한 성과목표를 잘 이행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것임을 강조했다. 그러나 성과계약서의 정식 명칭도 “경영(업무) 성과계약서”이고, 이번에 실시한 평가의 근거가 되는 <충청북도 업무평가 규칙> 제18조에도 “도지사는 출자 ․ 출연기관 등에 대하여 업무추진 내용, 경영성과, 기관장의 성과계약 등에 대한 평가(이하, “경영평가”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 경영평가와 성과평가의 의미를 굳이 구분할 이유가 없으며, 기관장들은 ‘4급 이상 공무원’이기 때문에 평정 관련 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은 충북도 스스로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성과평가의 의의를 축소한 것이라고 본다.

 

충청북도는 향후 성과평가의 장단점을 면밀히 검토하여 평가지표를 고도화하고, 보다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외부 전문기관에 의한 경영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충북경실련은 뒤늦게나마 충청북도가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성과평가 결과를 모두 공개하고, 평가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들을 개선하겠다고 밝힌 점에 대해 고무적으로 평가한다. 그러나 외부평가가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않는다. 외부평가는 도의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로운 기관에서 담당해야 할 것이며, 열린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경영평가가 출자출연기관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높이는 방향이 아니라, 충북도에 대한 눈치보기나 ‘효율성’의 미명하에 무조건적인 인력 ․ 재정 감축을 강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따라서 충청북도는 이번 성과평가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도민들의 혈세로 운영되는 출자출연기관들이 투명하게 관리 ․ 운영될 수 있도록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야 할 것이다. 충북경실련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감시 감독의 역할을 다할 것이며, 평가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나갈 것이다. <끝> 

* 표는 첨부파일에 있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