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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스케치

20191024 청년시사토론회 - 플랫폼 노동 착취인가 혁신인가

by 충북·청주경실련 2019. 10. 30.

○ 주  제 : 플랫폼 노동 착취인가 혁신인가

○ 일  시 : 2019년 10월 24일 오후 7시 반

○ 참가자 : 

    최민영 (사회자)

    김호준, 길한샘, 최재영, 익명1, 익명2


최민영 : 안녕하세요. 청년시사토론회입니다. 길한샘, 김호준, 최재영, 익명1, 익명2 님이 함께해주셨습니다.

오늘의 토론 주제는 플랫폼 노동 착취인가 혁신인가입니다. ‘플랫폼 노동은 착취다(김호준, 익명1)’ 팀과 플랫폼 노동은 혁신이다(길한샘, 최재영, 익명2)’ 팀으로 나눠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플랫폼 노동이 무엇인가요?

 

익명2 : 플랫폼 노동에 대한 정의는 다양한데, OECD에서 내린 정의를 보자면 무선 기기에 설치된 앱이나 데스크탑 웹사이트에 의해 매개된 노동의 거래로, 알고리즘을 수단으로 노동을 고객과 연결시키고 노동 서비스의 제공자가 그 대가를 수취하는 노동입니다. 이런 정의들에는 노동 수행에 대한 대가의 형태가 언급되지 않는다는 공통점이 있는데요, 대부분의 플랫폼 노동이 수행한 업무의 건당 내지 거래액당 일정액의 수수료를 받고 수행되지만 아직까지 기존의 형태인 시간당 임금 같은 정액급여를 받는 형태로 존속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형태는 점점 수수료 형식으로 전환되고 있는 실정이고요, 실제 플랫폼 노동자들은 독립 계약자, 자영업자의 지위에 두는 것이 노동 중개 플랫폼의 고유한 지향이지만 유럽 14개국의 플랫폼 노동을 분석한 연구에 따르면, 플랫폼 노동자루 분류된 이들의 68.1%가 자신의 고용상 지위를 피고용인이라고 대답한 것으로 봐서는 아직까지 그들의 인식이 자신을 플랫폼 노동자로 인식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마지막으로 플랫폼 노동의 범위는 일반적으로 숙박 공유 플랫폼인 에어비엔비처럼 플랫폼이 매개하는 것이 노동이 아닌 경우는 플랫폼 노동에서 제외되고, 영상 공유 플랫폼에 콘텐츠를 올리고 이를 통해 광고 수익의 일부를 대가로 받는 활동 역시도 플랫폼 노동에 포함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유튜버 노동조합이 결성되는 등의 최근 행보를 보아 플랫폼 노동의 범위는 향후 더 넓어질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최민영 : 플랫폼 노동을 중개하는 업체와 노동자, 회사가 따로 있는 세 단계의 구조인가요?

 

익명2 : 기본적으로는 플랫폼이 있고 플랫폼이 노동자와 노동의 수요자를 연결시키는 역할로 알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배달 업체 같은 경우에는 이 플랫폼과 노동자 사이에 중개인이 존재해서 노동의 공급을 원활하게 하거나 공급자들을 통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민영 :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입장 발표가 있겠습니다. ‘착취다팀 입장 발표해주세요.

 

김호준 : 대한민국에서 가장 대표적인 플랫폼 노동은 배달업입니다. 배달산재는 2016년에 277건에서 2018618건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플랫폼 노동이 활성화된 시기와 맞물립니다. 이는 건당으로 노동의 대가를 받기 때문에 라이더들은 안정적인 임금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일한 만큼 번다는 슬로건 아래 무작위적으로 착취를 받고 있다고 보이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플랫폼 노동자들은 노동을 이용하는 회사와 직접 계약을 맺은 것이 아니라 중간 플랫폼을 거치기 때문에 플랫폼의 통제를 받긴 하지만 산업재해나 기타 사고와 관련했을 때 플랫폼의 도움을 받고 있지 못합니다. 이런 문제를 봤을 때 플랫폼 산업은 노동자들을 착취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것이 저의 입장입니다.

 

익명1 : 기존의 일자리는 기본적인 수입이 있는데 플랫폼 노동의 경우는 자신이 하는 만큼, 고용자나 위탁하는 쪽에서 일을 주는 만큼 벌 수밖에 없기 때문에 플랫폼 노동자들이 저소득층에 머물 수밖에 없는 구조를 생산한다고 생각합니다. 프랑스의 경우는 플랫폼 노동자들을 노동법 안에 포함을 시켜서 산재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바꿨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호준 님이 말씀해주셨듯이 개인사업자로 계약하기 때문에 사고가 일어났을 때, 그것에 대한 책임을 본인 스스로가 져야 합니다. 이것이 플랫폼 노동자를 착취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민영 : 감사합니다. ‘혁신이다팀 입장 발표해주세요.

 

익명2 : 저는 플랫폼 노동이 혁신이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기존의 안정적인 일자리를 획득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주는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담이라는 것은 대학원이 필수라고 할 만큼 요구되는 능력을 말하나 양질의 일자리는 적은 실정입니다. 대부분 계약직이고 이마저도 일자리가 적은 상태인데, 플랫폼 노동은 그러한 일자리를 얻지 못한 사람들에게 좋은 부업이 되거나 많은 시간을 투자한다면 주업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에서도 마찬가지로 수업을 받고 싶어 하는 사람과 수업을 강의할 수 있는 사람을 연결해주어 시간에 구애 받지 않고 서비스를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시간이 부족한 사람들도 이를 이용해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안정적인 일자리를 획득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플랫폼을 통해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혁신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길한샘 : 플랫폼 노동에서 플랫폼은 사회 현상입니다. 앞으로의 사회 발전을 위한 혁신이라고 보는데, 다만 그 사회 현상이나 제도들을 잘못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누군가는 플랫폼 노동을 착취라고 말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과는 상관없이 경제학적 원리로 보았을 때, 수요가 있어야 공급이 생깁니다. 실질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확인하지 못하는 수요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플랫폼을 통해서 수요를 쉽게 발견할 수 있게 됐고 그에 따른 일자리가 생겨나게 됐습니다. 플랫폼 노동을 주문형 노동으로만 이해한다면 현재 상태에서는 착취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이를 넘어 본다면 예를 들어 유튜브나 빅데이터와 연결된 것들까지 플랫폼 노동이라고 생각해보면 새로운 경제의 등장과 교환하는 경제의 등장의 환경이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은 앞으로 1-2%를 전후로 갈 것인데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1, 2, 3차 산업의 경우는 거의 다 성장을 한 상태이고 성장 방식들은 물리적인 물체들과 연결될 수밖에 없는데 4차 산업 혁명에서 일어나는 플랫폼이라는 형태는 무한한 성장 노동력을 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급격한 경제 성장 속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전체 시장 경제의 미비한 수치를 차지하고 있지만 속도는 사회 경제적으로 큰 영향력과 파급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민영 : . 잘 들었습니다. 지금부터 자유롭게 말씀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익명1 : 제가 생각했을 때 부업으로 플랫폼 노동을 사용한다면 좋게 볼 수도 있지만 주업으로 하는 사람들에게는 정책적인 부분의 뒷받침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이에 대한 것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희가 생각해야 될 사람들은 이 플랫폼을 부업으로 사용할 사람들이 아니라 주로 사용할 사람들까지라고 생각합니다.

 

길한샘 : 사회의 몇몇 순간에는 긍정적인 요인과 부정적인 요인들이 공존한다고 생각합니다. 플랫폼 노동, 주로 주문형 노동의 노동자들이 착취당하는 현실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과는 상관 없이 구분해야 할 것은 플랫폼 노동 자체는 착취를 하지 않습니다. 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착취를 하고 있는 것이고 이 부분은 인정을 하고 가야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플랫폼과 플랫폼 노동 자체가 혁신성을 잃는 것은 아닙니다.

 

김호준 : 저도 플랫폼 노동이 혁신이라는 것에는 동의를 하나 누구를 위한 혁신인가에 대해서는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버의 시가총액이 2조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버를 사용하고 있는, 우버를 통해 돈을 벌고 있는 사람들은 과연 얼마만큼의 생활수준을 가지고 있는지 생각해봤을 때 플랫폼 노동이 그들에게도 혁신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길한샘 : 누구를 위한 혁신인가에 대해서 생각해봐야 한다는 것은 일단 혁신이라는 것에는 동의한다는 뜻이라고 생각됩니다. 그에 따른 폐해들을 사회, 국가가 어떻게 해결을 해나가야 한다는 것인지에 대해 논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파이를 키우기도 하면서 파이를 분배해야 하는데 분배를 안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것은 분명 인정합니다. 주문형 노동이라는 것도 어느정도 노사 관계가 명확합니다. 다만 그것을 회피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 차원에서 자영업자로 등록하지 않게끔 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는 혁신과 다르게 논의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다면 플랫폼 노동이 혁신이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김호준 : 혁신임과 동시에 착취라고 생각합니다. 플랫폼 노동이 사회 현상이라고 하셨는데, 플랫폼 노동자가 착취를 당하고 있는 것 또한 사회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플랫폼 노동이 단순하게 혁신성을 갖고 있다고 말하기엔 어폐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익명2 : 이것이 착취를 일으키는 요인이 있다고 해서 혁신을 져버릴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마치 택시와 타다의 문제처럼 수요자들이 택시에서 충족하지 못한 서비스로 인해 타다가 등장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파이의 분배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익명1 : 그렇다면 착취로 인한 피해자들에게 피해 보상을 어떻게 할 것이며 이것이 어떤 식으로 나아갈 것인지 고민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최민영 : 누군가의 노동으로 이득을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따른 책임은 노동자에게 전부 떠넘겨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각지대에 놓인 플랫폼 노동자들이 어떻게 안정성을 보장받을 수 있을지 여러분들이 정책 제안시간을 갖겠습니다.

 

최재영 : 플랫폼 노동에서 제일 대표되는 것은 삼각관계라고 생각합니다. 기업, 자영업자, 노동자인데 노동자의 산재처리가 힘들고 배달부의 경우는 오토바이 수리비까지도 본인이 책임을 져야하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 측에서 이런 부분까지 커버를 해주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최민영 : 작년 대법원에서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산재보험을 인정해줬습니다. 그러나 이를 가입하는 노동자들은 저조한 것이 현실입니다.

 

김호준 : 산재처리를 하려면 보험을 들어야 하고 그럼 4대보험을 누가 낼 것인가의 문제가 있습니다. 회사나 노동자 누구도 이를 내고 싶어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법이나 정책으로 만들어질 때 서로간의 견제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플랫폼 노동을 지정된 기간 이상 한 사람에 대해서는 플랫폼 측에서 의무적으로 보험가입을 하게 한다든지 4대보험의 보험료는 내준다든지 하는 방법은 어떨까 생각해봅니다. 기업과 플랫폼 입장에서도 길게 일하지 않을 사람인데 보험료를 내라고 하거나, 책임을 지라고 한다면 현실적으로 지키겠다고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익명1 : 저도 호준 님의 말에 동의합니다. 플랫폼 노동이 발전하는 이유가 접근성이 쉽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산재 처리를 하는 등의 절차를 밟게 되면 플랫폼 노동의 의미가 없어지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최재영 : 기업 측에서 일회성 아르바이트 식이 아니라 계약을 해야 하는 관계로 성립을 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길한샘 : 플랫폼 노동의 혁신성은 유지하되 원래 직접 고용 관계에 있었던 주문형 노동의 형태들은 다시 직접 고용의 형태로 돌아가야 합니다. 혁신이 이뤄지려면 어느 정도의 안정성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보통 근로 6개월 정도에 사고가 일어나는데, 이런 현실이 운전을 잘 하는 사람들만이 근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듭니다. 이는 수요는 많으나 공급이 부족한 상황을 만드는데 이것도 최종적으로 공급 부족으로 성장을 덜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혁신을 위해서는 노동 공급의 안정성을 확보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최민영 : 플랫폼 노동의 형태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회계사, 변호사들 또한 플랫폼으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김호준 : 비주문형 플랫폼 노동에 관해서도 저는 착취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제도적으로나 법적으로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규정이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분명 착취가 일어날 수 있고, 유튜브 크리에이터만 보더라고 이들을 관리하는 회사가 존재합니다. 여기서도 유튜브 크리에이터라는 특수성 때문에 표준 계약서가 아닌 업계 내에서의 다른 계약서를 씁니다. 착취인지 아닌지는 계약의 내용에 따라 다르지만 표준적인 시안과 정책이 없기 때문에 언제든지 유튜브 크리에이터나 스트리머를 착취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갈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최민영 : 청년시사토론회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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