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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충북·청주경실련

[논평]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 대법원 판결에 대한 입장

by 충북·청주경실련 2015. 11. 19.

대법원,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 취소소송 파기환송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 적법” 

재벌 대형마트는 청주시를 상대로 한 관련 소송도 즉각 취하하라!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 처분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오늘 내려졌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은 중대할 뿐 아니라 이를 보호해야 할 필요성도 큰 반면, 원고들의 영업의 자유나 소비자의 선택권 등의 본질적 내용이 침해됐다고 보긴 어렵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청주시에서는 지난 9월 2일, 롯데마트 서청주점 등 8개 대형마트가 ‘청주시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에서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변경하는 안을 통과시키려 했으나 최종 보류됐다. 당시 대형마트 측은 “일요일 의무휴무로 전통시장의 매출 증가가 미미하다”며 이해당사자 간 합의로 의무휴업일을 변경하자는 안건을 상정해 논란이 된 바 있다.

 

우리는 대법원의 판결을 환영하며, 당연한 결과라고 평가한다. 따라서 재벌 유통기업들은 소모적인 소송전을 중단하고, 지역경제와 중소상인들을 걱정하는 여론에 귀 기울일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롯데쇼핑 외 6개사는 청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시간 제한 및 처분 취소’ 소송 및 위헌법률심판 등 3건에 대해서도 즉각 취하할 것을 촉구한다.

 

[참고]

대형마트측이 청주시를 상대로 현재 진행중인 소송사건(3건) 
 - ‘청주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보고자료 인용

 

󰋮 영업시간 제한 및 처분 취소
 - 원고 : 롯데쇼핑 외 6개사  
 - 소 제기일 : 2013.3.27.

 

󰋮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 처분 취소
 - 원고 : 홈플러스(주)
 - 소 제기일 : 2013.12.10.

 

󰋮 위헌법률심판 제청
 - 신청인 : 롯데쇼핑 외 6개사
 - 접수일 : 2014.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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