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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까르푸 입점관련 의혹규명을 위한 주민감사청구

by 충북·청주경실련 2002. 12. 12.

 

까르푸_교통영향평가_감사청구.hwp

 

충청북도의 교보복합빌딩 교통영향평가심의 관련

의혹규명을 위한 주민감사청구


최근 청주시민들은 많은 혼란에 빠져있다. 도심교통난 해소차원에서 고속버스터미널을 이전한 구 고속버스터미널 부지에 엄청난 교통량를 유발하는 까르푸가 개장하면서 도심교통 대란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엄청난 일이 벌어질 것이 충분히 예견되었을 것임에도 교보부동신신탁은 어떻게 단 2차례 회의만으로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통과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의혹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이다.

교보부동산신탁과 까르푸가 감쪽같이 충북도와 청주시를 속인 것인지, 아니면 이들과 결탁한 충청북도가 고의적으로 도민을 속이고 교통영향평가를 통과시킨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진실을 밝혀내야 한다는 여론이 날로 높아가고 있다. 즉 충청북도와 청주시 관련 공무원들의 직무유기와 교보부동산 신탁의 부도덕성이 현재의 결과를 낳은 것인지, 아니면 도 관련 공무원과 교보부동산신탁이 유착하여 도심 교통대란이 충분히 예견되는 상황에서 교통영향평가를 통과시킨 것인지에 대한 실체적인 진실이 가려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함에도 충북도는 스스로 감사를 받아야할 당사자가 자체감사를 벌이겠다고  하는가 하면, 청주시의 건축허가과정의 문제를 감사하겠다는 등 이번 사태의 근본원인을 찾아 해결하려하기보다, 책임을 회피하고 사건을 무마하려는 미온적인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

이에 주민감사청구를 통해 이상의 의혹사건이 주민의 뜻과 의견이 반영되는 철저한 감사로 도민의 의혹이 해소되기를 기대하며 주민감사청구서를 건설교통부 감사관실에 제출하고자 한다.
  

1. 청주교보복합빌딩 교통영향심의시(1, 2차 심사) 까르푸 등 대형할인매장의 입점사실을 은폐한 의혹

최근 청주의 도심에 대형할인매장인 까르푸의 입점과 관련한 교통영향 평가과정의 의혹이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충청북도 건설교통국장 등 본 사건관련 책임자들은 한결같이 교통영향평가 심의 시 대형할인점이 입점하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발뺌하고 있다.

  교보부동산신탁이 교보복합빌딩 신축을 위한 교통영향평가 신청서를 충청북도에 제출한 시점이 2001년 3월 5일이며, 충북도는 3월 16일 심의위원에게 사전검토의뢰를 하였다. 당시 신청건축물은 지하3층, 지상 7층 건물로 지하 3층은 기계실, 지하 1, 2층, 지상1층은 판매시설, 그리고 2층부터 7층까지 6개 층은 727개 면의 주차장을 갖춘다는 것으로 계획되어 조금만 관심 있게 보면 대형 할인매장을 포함 대규모 판매시설이 들어올 것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는 것이다. 그러함에도 충청북도는 일관되게 대형할인점 입점 사실을 몰랐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그러나 심의위원들이 제출한 사전검토 의견서에 보면 대형할인유통점 입점 가능성을 명확하게 지적하고 있다.

제1차 교통영향평가위원이 제출한 사전검토의견을 보면

1)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충북지부 박정순 위원 / 도심지내 대형할인매장신축은 교통유발로 인해 야기되는 도심지의 교통혼잡과 같은 부정적인 측면이 더 크므로 평가사 및 사업주는 교통수요를 억제할 수 있는 교통유발적에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제시하기 바람.

2) 충북지방경찰청 이경필 위원 / 청주 E-mart, 청주백화점의 경우 토·일요일 이용객이 급증하여 간선도로의 기능을 저해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사업자측에서는 이에 대한 대책은 수립되었는지 제시하기 바람.

3) 청주YWCA 심영위원 / 어떤 형태의 판매시설인가에 대한 설명이 없기는 하지만 하역장의 규모로 보아 대형할인점과 같은 성격의 판매시설이라면 ..............

  이상의 여러 정황을 종합해볼 때 충청북도가 교보부동산신탁이 도심교통난 해소차원에서 주차빌딩을 건축하는 것으로 여론을 호도하기 위해 대형할인점 입점 사실을 고의적으로 은폐한 의혹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충북도와 청주시가 교통영향평가 심의초기부터 이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에 대한 심도 있는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2. 충청북도가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통과시키기 위해 심의위원을 일방적으로 교체한 의혹

교통영향평가는 전문적인 분야이기 때문이 처음 심의에 참여한 위원이 본 사안이 종료될 때까지 심의위원으로 활동하는 것이 너무도 당연한 상식이다. 그러나 어찌된 연유인지 충청북도는 2001년 5월 3일 제 57회 교통영향심의위원회를 통해 1차 심의를 실시하여 재 상정 결정을 한 사안에 대한 2001년 6월 25일 2차 심의에서는 1차 심의에 참여했던 민간위원중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한 위원을 중심으로 4명을 아무 이유 없이 교체하였다. 그리고 2차 심의에서 조건부 가결 결정을 내린 것이다. 중요한 심의안건이 종료될 때까지 심의위원을 교체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상식이자 관례라는 점등을 볼 때 이원종 지사는 충청북도의 잘못부터 인정하고 즉각 건설교통국장 등 책임자에 대한 중징계부터 내려야할 것이다. 그러나 현재까지 충청북도는 이와 관련한 납득할만한 해명을 하지 않고 있다.

1차 심의위원 중 2차 심의위원에 배제된 위원의 경우

  1) 충북대 도시공학과 박병호 위원 / 인근 사직로 교통량을 20%이상 증가시키고, 사업지 진입도로의 교통량을 2배 이상 증가시키는 등 주변가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도로폭 확장, 신호처리개선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사업자가 부담하게 해야한다. 현재의 사업시행계획은 매우 부적절하므로 위에서 언급된 내용에 따른 적절한 사업시행계획이 요구된다. 나아가 추가사업 비용을 사업주가 납부하는 보다 적극적인 방안 등을 제시바람

2) 건축사 오덕균 위원 / 주진입로에 입지하여 상습적인 정체현상이 우려됨.

3) 청주YWCA 심영 위원 / 판매형태(예를 들어 마그넷, E-mart 등과 같은 대형할인점 등)에 대한 미설명은 시설이용 예상인구와 주정차 행태에 대한 예상을 불확실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되며, 이는 교통영향평가에도 불확실함을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됨 등.  

참고로 충청북도는 충북지방경찰청사 신축과 관련한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은 1차심의(2001년 10월 30일)와 2차심의(2002년 2월 1일) 모두 동일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관행상 위원을 교체하였다는 주장도 설득력이 없음.

또 2차 회의에 참석했던 위원들에 따르면 당시 위원장이던 건설교통국장이 적극적으로 통과를 유도했다(2차 심의에서도 교통유발문제 등으로 재차 유보의견이 냈으나 심의위원장인 도 건설교통국장이 이번에 심의를 끝내면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며 통과를 적극적으로 유도했다는 것이다.)는 주장까지 제기되고 있다.(11월 29일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관광건설위원회 강구성 의원에 의해 제기됨)

따라서 충북도가 반대의견이 강한 민간 심사위원을 교체하면서까지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통과시킨 이유에 대한 철저한 감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3. 충청북도 관련공무원과 교보부동산신탁 및 까르푸와의 유착의혹

  청주시 상당구 서문동 152-2 구 고속버스터미널 부지에 이상과 같은 대형 복합매장이 들어설 경우 청주도심의 교통대란은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일이었다. 청주시도 3월 3일 충청북도로부터 사전검토 의견을 의뢰 받고 3월 9일자 청주시의 사전검토의견 회신에서 사업지는 도심의 교통량이 매우 많은 주간선도로와 인접한 지역으로 시설의 교통유발로 인한 교통혼잡을 피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사업추진에 대한 전면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청주시는 2차 심의에서도 이와 비슷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처럼 교보복합빌딩신축은 많은 심의위원의 반대의견, 청주시의 부정적 의견제시 등이 있었으며, 1차 심사에 비해 2차 심사에서 획기적인 개선조치가 없었음에도 충북도가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무리해서 통과시킨 이유를 찾기 어렵다는 것이다. 즉 대형할인매장의 개장으로 교통량이 폭증할 경우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대안이 전혀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주의 편의만을 고려한 교통영향평가 심의와 의결이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따라서 많은 시민들은 이번 교통영향평가 과정에 충청북도 건설교통국장을 포함한 관련 공무원과 교보부동산신탁 및 까르푸와의 유착의혹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

대형할인매장의 입점 사실을 숨긴 것,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 중 반대의견이 강한 위원을 일방적으로 교체한 점, 교통대란 발생 시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는 상태에서 무리하게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통과시킨 점등의 측면에서 볼 때 이러한 의혹은 상당한 근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다.

우리는 E-mart 청주점 교통영향평가시 교통수요예측을 잘못하여 많은 시민에게 불편을 주고, 청주시의 재정을 가지고 도로확장을 해야하는 뼈아픈 경험을 하였다. 그러함에도 충청복도는 이보다 더한 도심 한복판에 대형할인매장을 허가하는 실수(?)를 반복하고 있다. 교통영향평가심의는 사업주의 불법을 합리화시키는 도구로 전락하였다는 것이 많은 청주시민의 생각이다.

  우리는 이러한 예정된 실수를 반복하는 충청북도 건설교통국과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에 의혹의 시선을 던질 수밖에 없다. 교통량이 과다하게 발생할 경우 도저히 개선할 방법이 없는 도심한복판에 대형할인점을 허가한 배경을 알아야 한다. 그리하여 책임질 사람은 자신의 잘못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져야한다. 그래야만 시민의 공익과 편익을 무시한 잘못된 행정 실패의 반복을 막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본 사안에 대한 문제를 철저히 파헤쳐 도민의 의혹이 말끔히 해소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주민감사청구 의견서를 제출하는 바입니다.  



2002년 12월 11일



주민감사를 청구하고자하는 단체

청주시재래시장협의회  청주환경운동연합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청주YWCA    청주YMCA    청주여성의전화    충북여성민우회
청주KYC    청주경실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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