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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충북연대회의] 청주대학교 김윤배 총장의 사퇴 및 학교 정상화 촉구

by 충북·청주경실련 2014. 10. 7.

 

 

청주대학교 김윤배 총장의 사퇴 및 학교 정상화를 촉구한다!


지난 8월 교육부에 의한 재정지원제한 대학 선정으로 촉발된 청주대학교의 내분 사태는 이제 심각한 위기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독단적 학교 운영과 부실대학 지정의 책임을 지고 있는 김윤배 총장과 그 측근들로 구성돼 있는 재단 이사회는 학내외를 막론하고 퇴진 요구에 직면해 있으며, 학생, 교수, 교직원, 동문들로 구성된 '청주대 정상화를 위한 범비상대책위원회'는 농성과 도보행진, 교무위원들의 집기류 철거, 김윤배 총장과 그 운전기사에 대한 상해 혐의 고소장 제출로 책임을 추궁하고 있다. 여기에 더하여 김윤배 총장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의 10월 8일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채택되어 학교운영 전반에 대해 감사를 받아야 하는 처지에 놓여 있다. 교육부에서도 청주대학교 사태에 관심을 가지고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는 소식도 전해진다.


한수 이남 최고의 역사를 자랑하고 충북 사학의 자긍심을 표현하는 청주대학교가 어쩌다 이런 지경까지 오게 되었는가? 지난 상반기 청주대학교의 사회학과 폐과 결정에 대해 기초학문의 중요성과 교육의 공공성을 강조하면서 폐과결정 철회를 주장한 바 있는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청주대학교 민주동문회는 이러한 청주대학교의 위기 상황을 안타깝게 지켜보면서, 이 위기 상황의 책임이 지난 13년 동안 독단적으로 그리고 부실하게 학교를 운영해온 김윤배 총장과 재단 이사회에 있음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 우리 사회의 사학은 설립자 후손 중심의 세습 경영이 사적 소유와 양적 성장에 집착하여 교육기관의 공공성을 무시하고 비민주적이고 불투명한 경영으로 파행을 불러온 사례들을 이미 여러 번 보여주었다. 안타깝게도 청주대학교 사태는 사학의 이러한 비민주적 폐쇄성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으로서 거론되고 있다.


이에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청주대학교 민주동문회는 청주대학교 구성원들의 김윤배 총장 및 이사진 퇴진 요구를 지극히 당연한 것으로 판단하고,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이들의 퇴진을 촉구한다. 청주대학교는 더 이상 설립자 가족의 사적 소유물이 아니라 청주 나아가 충북 지역에 기반해서 학내 구성원들뿐만 아니라 지역의 시민사회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인적, 물적인 교류와 협력을 주고받는 공공성을 지닌 교육기관이다. 우리는 이러한 성격의 청주대학교가 하루 속히 정상화되어서 실추된 명예를 회복하고 새롭게 도약하여 학생들에게 꿈과 자긍심을 심어주며 교수들에게는 교육과 연구에 신명을 다하게 하는 학문의 전당이 되기를 바란다. 우수한 학생들이 배출되고 교수들의 걸출한 연구 성과들이 쏟아져 나오는 청주대학교가 이 지역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시민들에게 자긍심을 갖게 하는 날이 오리라는 기대는 그저 기대에 그치는 것인가?


청주대학교가 현 위기 상황을 타개하고 이를 새로운 발전의 계기로 삼기 위해서는 김윤배 총장과 이사진의 퇴진은 그 첫걸음으로서 필수불가결한 일이다. 학교 명예의 실추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부실대학 지정으로 인해 학생들을 비롯한 학교 전체가 실제로 겪어야 하는 정부 지원 및 정원 감축이 예상되는 점을 고려할 때, 그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함은 지극히 합당한 것이다. 이들의 퇴진 이후에 새로운 이사진 구성과 학교 발전계획 수립 및 시행은 어느 일방의 주장이 관철되는 식의 독단적 결정이 아니라, 교수, 학생, 교직원 동문 등의 이해당사자들을 포괄하고 그 지역적 기반인 시민사회의 여론을 존중해서 나아가야 한다. 따라서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청주대학교 민주동문회는 앞으로 전개될 청주대학교의 상황을 예의 주시하면서, 그 정상화를 위해서 현 김윤배 총장과 재단 이사회에 대해 다음과 같이 엄중히 요구하는 바이다.


1. 김윤배 총장과 재단 이사회는 그 동안의 독단적 대학운영과 재정지원제한 대학 선정에 책임을 지고 퇴진하라.


2. 청주대학교의 보직을 맡고 있는 교무위원들은 김윤배 총장과 이사회의 부실운영 및 교육부의 부실대학 지정에 실무적 공동책임을 지고 전원 사퇴하라.


3. 개방형 이사를 포함한 새 이사진은 학교 구성원들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의 건전한 여론을 수렴하여 구성하고, 그 운영에서 민주적 절차에 따른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라.


4. 재단적립금은 단지 교육부의 구조개혁평가에 대비하기 위한 지표관리 차원이 아니라, 학생들의 장학급 지급 및 교수들의 연구비 지원 등에 실질적으로 사용하라.


2014년 10월 7일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청주대학교 민주동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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