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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충북연대회의] 무리한 기획수사로 충북교육 발전 가로막는 정치검찰 규탄

by 충북·청주경실련 2015. 2. 9.

무리한 기획수사로 충북교육 발전 가로막는 정치검찰 규탄한다!

- 김병우교육감 무죄판결 환영한다!-

 

오늘 청주지법은 김병우 충청북도교육감의 기부행위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된 사건에 무죄를 선고했다. 먼저 재판 결과에 크게 환영한다. 오늘 재판 결과는 여러 가지 면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첫째, 재판부는 김 교육감이 충북교육발전소 명의로 학부모에게 양말을 선물했다는 기부행위 혐의와 충북교육발전소 회원들에게 추석 편지를 보내 사전선거운동을 했다는 혐의를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이로써 검찰의 무리한 기획수사가 만천하에 드러났다. 당초 김교육감의 지난해 호별방문과 문자메시지 사전선거운동 혐의 기소 사건이 1심과 항소심에서 각각 70만원 선고를 받으면서 충북교육은 발전을 위해 도약의 발판이 되는듯 하였다.

그러나 검찰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충북교육발전소 실무자의 자택을 압수수색하여 짜맞추기식 표적수사로 무리한 별건 수사를 진행하면서 비난을 자초했다. 이는 비상식적인 공권력 남용이었다. 재판 결과가 말해 주듯 검찰은 항소 포기로 잘못을 깨끗이 인정하길 바란다.

 

둘째, 충북교육발전소는 교육시민운동단체이다. 검찰은 시민단체를 선거운동기관으로 잘못 인식해 무리한 수사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 시민단체의 명예를 실추시킴은 물론, 압수수색 등으로 수사를 두려워하는 충북교육발전소 회원의 심리를 위축시켜 많은 회원이 탈퇴하는 등의 결과를 초래했다. 검찰은 시민운동의 순기능을 부정하였으나, 재판부는 헌법21조를 들어 국민의 결사의 자유를 인정하고, 무리한 시민운동 탄압에 철퇴를 내렸다.

이는 박근혜 정부 들어 무리한 공안탄압 과정에서 정치검찰이 앞장서 시민단체와 민주세력을 색깔논쟁으로 몰아 부치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 결과적으로 민주주의를 후퇴시켰으며, 국민을 이념적 대결구도로 몰아넣는 후안무치하고 후진적인 행태를 낳았다. 이에 대한 검찰의 철저한 자성이 필요하다.

 

충북도교육청 직원들은 김교육감 취임 후 지금까지 수사와 재판으로 업무추진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검찰은 더 이상 불필요한 정치적 논쟁으로 충북교육을 후퇴시켜서는 안 된다.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이번 판결이 시금석이 되어 충북교육이 발전하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시민단체를 탄압하는 어떠한 시도도 재현되어서는 안 됨을 천명하는 바이다.

 

2015년 2월 9일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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