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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금고조례3

청주시금고조례 및 행자부예규 위반에 대한 감사결과 남상우 시장과 청주시의 시금고 조례 및 행자부 예규 위반에 대한 충청북도 감사결과에 대한 입장 충북 22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남상우 시장과 청주시가 시금고 조례와 행자부 예규를 위반한 것”에 대하여 지난해 12월 19일 행자부에 감사를 요청하였습니다. 행자부가 충청북도로 이송하여 감사를 실시해 2007년 1월 15일자로 감사결과를 보내왔기에 그 내용을 공개하면서 우리의 입장을 밝힙니다. 충청북도 감사결과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정전 「청주시 금고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선정절차)에 의하면 「시장은 공개경쟁 방식 또는 제한경쟁 방식을 결정한 후 금고 참여가 있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제안서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금고계약 만료 4월전까지 청주시보·청주시민 신문·.. 2007. 1. 17.
남상우 시장의 조례 위반과 청주시금고조례 개정에 대한 입장 청주시금고조례를 위반한 남상우 시장은 즉각 사과하고, 청주시의회는 응분의 책임을 물어라 최근 남상우 청주시장이 청주시금고조례를 위반하여 지역사회에 커다란 충격과 우려를 안겨 주고 있는 가운데, 수의계약방식을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조례개정을 추진해 특정금융기관에 특혜를 주기 위한 것이라는 강한 의혹과 비판에 직면해 있다. 또한 청주시의회는 상임위원회에서 일부의원들이 조례를 위반한 사실을 지적하면서 조례개정안이 특정 금융기관에 특혜를 주기 위한 것이라는 등의 문제를 강하게 제기하였음에도 일부내용을 수정하는 것으로 통과시켜,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다하지 못해 위상을 실추시키고 있다는 따가운 비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내일 본 회의의 최종결정만을 남겨 놓고 있다. 현행 청주시금고조례에 의하면.. 2006. 9. 7.
남상우 시장의 조례위반 등 청주시금고 조례 관련 입장발표 남상우 청주시장은 조례를 위반한 것에 대하여 즉각 청주시민에게 사과하라 우리는 남상우 시장이 ‘청주시금고운영에관한조례’를 위반한 것에 대하여 충격과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지난 7월 3일 취임식에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의 2에 의거 “나는 법령을 준수하겠다”고 선서한 목소리의 여운이 채 가시기도 전에, 지방자치의 꽃이라고 불리는 조례를 지방자치단체장이 스스로 위반한 것은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드는 반자치적․반시민적․반의회적인 탈법행위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이다. 더욱이 계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를 지방자치단체장이 위반한 것은 행정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크게 훼손하는 행위로써, 최근 관련조례를 개정하는 과정에서 특정금융기관과 수의계약을 맺어 특혜를 주기 위한 것이라는 의혹과 논란이 일고 있는 .. 2006. 9.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