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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상업보존구역4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등 조례에 대한 논평 전통상업보존구역내 대형마트 입점 규제 조례 통과 중소상인 보호를 위해 강화된 내용으로 재개정돼야 입점예고제 및 일반준대규모 점포에 대한 등록제한도 포함돼야 청주시의회는 어제 본회의를 열어 「청주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를 통과시켰다. 「청주시 입점 대형마트 및 기업형 슈퍼마켓의 지역상권 보호 촉진조례」의 제명을 변경해 전부개정된 이번 조례안은 「유통산업발전법(이하, 유통법)」 개정안에 따라 청주시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와 면적을 규정하고 있다. 지난 11월 10일에 개정된 유통법은 3년간 전통상업보존구역(전통시장+전통상점가) 반경 500미터 내에 대형마트가 입점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당시 이 법은 한시법인 데다가, 500미터 반경 .. 2010. 12. 22.
유통법 통과.. SSM 법안 분리처리에 대한 입장 전통상업보존구역내 SSM입점 규제하는 유통법 오늘 통과 한나라당, 끝내 SSM 법안 분리처리 고집 25일 상생법 처리 약속 반드시 이행하고, 사업조정제도 시행지침 실효성 있게 개정해야 지난 4월 이후 7개월간 법사위원회에 계류되었던 SSM 법안 중 「유통산업발전법」(이하, 유통법) 개정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하지만 대기업 SSM의 편법 가맹점에 제동을 걸 수 있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법) 개정안은 오늘 25일로 미뤄졌다. 우리는 생존의 위기에 처한 중소상인들의 문제를 정치협상의 대상으로 삼아온 한나라당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25일로 예정된 상생법 처리 약속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중소상인들의 더 큰 저항이 따를 것임을 경고한다. 현재 청주 개신동에서는 삼성테.. 2010. 11. 10.
청주지역 사업조정신청 SSM 7곳 모두 전통상업보존구역내 해당 안돼 전통상업보존구역 설정은 ‘눈가리고 아웅’ - 청주지역 사업조정신청 SSM 7곳 모두 전통상업보존구역내 해당 안돼 - 전면적 개설허가제를 골자로 한 유통산업발전법으로 개정해야 1. 대형마트 및 기업형 슈퍼마켓 문제의 대안으로 논의되고 있는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설정으로는 사업조정신청 대상이 된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개설조차 제한하기 어려운 것으로 드러났다. 참여연대와 조승수 의원실은 11월 3일, 유통산업발전법 개정과 관련해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일각에서 논의되고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설정이 기업형 슈퍼마켓의 개설을 실효성 있게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여 발표하였다. 2. 조사 표본은 10월 23일 현재 사업조정신청 대상이 된 기업형 슈퍼마켓(SSM) 총 81곳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그 결과 전통상업보.. 2009. 11. 3.
사업조정신청 SSM 대상, 전통상업보존구역 포함여부 조사 전국 81개 사업조정신청 SSM 대상, 전통상업보존구역 포함여부 조사결과 자료 * 조사 : 참여연대, 조승수의원실 * 표본 : 전국 81개 SSM(10월 23일 현재, 사업조정신청 SSM) * 방법 : 중소기업청 상권정보시스템(http://sg.smba.go.kr) 활용 * 결과 : 전통상업보존구역에 포함되는 경우 총 19곳(23.45%) 2009. 1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