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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청주지역 사업조정신청 SSM 7곳 모두 전통상업보존구역내 해당 안돼

by 충북·청주경실련 2009. 1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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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상업보존구역 설정은 ‘눈가리고 아웅’
- 청주지역 사업조정신청 SSM 7곳 모두 전통상업보존구역내 해당 안돼
- 전면적 개설허가제를 골자로 한 유통산업발전법으로 개정해야

 

1. 대형마트 및 기업형 슈퍼마켓 문제의 대안으로 논의되고 있는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설정으로는 사업조정신청 대상이 된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개설조차 제한하기 어려운 것으로 드러났다. 참여연대와 조승수 의원실은 11월 3일, 유통산업발전법 개정과 관련해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일각에서 논의되고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설정이 기업형 슈퍼마켓의 개설을 실효성 있게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여 발표하였다.

2. 조사 표본은 10월 23일 현재 사업조정신청 대상이 된 기업형 슈퍼마켓(SSM) 총 81곳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그 결과 전통상업보존구역(인정시장, 등록시장, 시장활성화구역, 상점가로부터 반경 500m) 내에 해당되는 기업형 슈퍼마켓은 불과 19곳(23.45%)에 지나지 않았다. 지식경제부가 2일 국회에 제출한 ‘지경위 대체법안에 대한 정부검토의견’ 문서에는 그나마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상점가는 제외해야 한다고 밝히는 등 개설 제한 구역을 더욱 축소할 것을 주장하고 있어 그 실효성은 더욱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

3. 이번 전통상업보존구역 내에 해당하는 사업조정신청대상 기업형 슈퍼마켓 조사결과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은 총 28곳 중 5곳 포함(17.85%), △인천‧경기는 총 21곳 중 5곳 포함(23.80%), △대전‧충남‧충북은 총 9곳 중 포함 대상 없음(0%), △경북‧대구는 4곳 중 1곳 포함(25%) △경남‧울산‧부산은 총19곳 중 8곳 포함(42.10%)으로 나타났다.     
4. 조사 결과,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으로는 폐업에 처한 대다수 중소자영업자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생색내기식 방안에 불과하다는 것이 드러났다. 즉 기업형 슈퍼마켓은 재래시장 바로 옆에 입점하는 것이 아니라 주택가 및 아파트를 비롯한 주거밀집지역에서 재래시장으로 가는 주요 길목을 차단하거나 기존 동네 상권 내에 입점하므로, 전면적 개설 허가제 도입이 아닌 전통상업보존구역만으로는 실효성 있는 개설제한 효과를 거둘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5. 지난 10월 22일 전국 상인·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중소상인살리기전국네트워크(준)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과 관련해 국회에 청원을 내고, 지역경제 및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과 대형점포 주변의 생활환경 보호 등을 목적으로 하여 대형마트 및 기업형 슈퍼마켓에 대한 전면적 개설 허가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요구한 바 있다. 또한 법률전문가들을 비롯해 10월 20일 국회입법조사처가 발표한 보고서 역시 위와 같은 목적으로 개설 허가제를 도입하는 것은 WTO체계 하에서도 가능하다고 밝힌 바 있다. 

6.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 9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전체 자영업자의 수는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하여 32만 5천명 줄었고, 이 가운데 ‘나홀로’ 가게를 운영하는 영세자영업자의 수는 31만 4천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형 슈퍼마켓과 대형마트의 무분별한 입점으로 중소자영업자의 연쇄 도산이 코앞에 처해 있는 상황에서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처방은 대량 폐업을 수수방관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따라서 국회와 정부는 신속히 전면적 개설허가제를 핵심으로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하여 균형 있는 유통산업의 발전과 국가경제의 발전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 전국 81개 사업조정신청 SSM 대상, 전통상업보존구역 포함여부 조사결과 자료는 첨부파일을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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