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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산업발전법20

한나라당 유통산업발전법 등록제 범위 확대 시도에 대한 논평 슈퍼마켓(SSM)에 대한 합리적 규제는 ‘허가제’다 ‘등록제 범위 확대 시도’는 중소상인들을 기만하는 술수 일방통행 입법 강행시 크나큰 저항 직면할 것 1. 오늘(16일) 언론 보도에 의하면 ‘지난 12일 지식경제부와 한나라당이 당정협의를 통해 기업형 슈퍼마켓(SSM) 개설에 현행 등록제를 적용하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마련했고, 6월 임시회에 의원발의 형태로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한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해 3천㎡ 이상 대규모 점포에만 적용돼 온 기초자치단체 등록제를 대규모 점포는 물론 대규모 점포의 직영점으로 까지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2. 대형마트와 동일하게 대규모 자본과 전국적인 유통망으로 운영되는 기업형 슈퍼마켓(SSM)이 영업신고만으로 손쉽게 개설되는 비상식적인 현실에서 이.. 2009. 6. 16.
비하동 대형마트 입점 판결에 대한 입장 정부와 정치권은 유통산업발전법을 즉각 개정하여 대형마트를 규제하라!!! 충청북도와 청주시는 대형마트와 SSM의 입점이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으로 조사 연구하고 대안을 마련하라! 1. 어제 청주지방법원 행정부는 리츠산업이 청주시를 상대로 낸 ‘도시계획시설 사업시행자 지정 처분 중 조건에 대한 취소청구소송’에 대하여 청주시가 충청북도의 행정지침에 의해 대형마트 입점을 불허 처분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 2009. 6.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