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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설치법3

행정도시 정상추진 충청권공동대책위 세종시설치법 관련사항에 대한 합의사항 행정도시 정상추진 충청권공동대책위 세종시설치법 관련사항에 대한 합의사항 1. (명칭) 명칭은 세종으로 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는 거점도시, 세계적인 명품도시로 건설되어야 한다. 2. (법적지위) 법적지위는 정부직할 특별자치시로서 광역사무를 수행하며 온전하고 완벽한 광역 지자체 의미를 포함하며 지방자치법 개정하여 광역으로 명시해야 한다. 3. (특례)행정도시의 정상건설과 편입 주변지역과 지자체에 대한 정부차원의 행ㆍ재정적 특례지원을 해야한다. 4. (출범시기)가급적 빨리 출범한다. 그리고 정부는 시청사 건립에 조속히 나서야 한다. 5. (관할구역)관할구역은 각 지자체가 충청권공대위에 제출한 입장 및 의견을 그대로 전달한다. 6. 세종시설치법은 연내 제정되어야 한다. 7. 행정도시정상추진과 세종시설치법의 .. 2010. 11. 18.
설치법 중점처리 법안에서 제외한 한나라당 규탄 성명 세종시설치법을 161개 중점처리 법안에서도 제외한 한나라당을 규탄하라 한나라당은 30∼31일 이틀간 천안 지식경제부 공무원 연수원에서 의원연찬회를 갖고 각 부처장관들과 함께 161개 중점처리법안을 점검하는 등 정기국회 로드맵을 제시했는데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세종시설치법률안’이 제외되었다. 각 부처장관까지 참여했다면 얼마 전 정부 이전기관 변경고시를 발표한 행안부 장관도 있었을 텐데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또다시 국민을 속이고 우롱하겠다는 것인가? 지난 6월 정기국회에서는 행정도시 백지화를 위한 세종시 수정법률안이 정부의 중점처리법안으로 상정된 바 있다. 백지화를 위해서는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야당의 반대에도 표결을 강행하고 본회의까지 상정하더니 원안의 세종시설치법은 한나라.. 2010. 9. 1.
출범식 일정 등 제2차 실무위원회 회의 결과 취재 보도 요청 세종특별자치시의 정상적인 출범을 위해 행안부의 각성을 재차 촉구한다. 이번 행안부의 답변을 보면 ‘정부는 국회의 결정을 존중하도록 하겠다’며 여전히 국회에 책임을 미루고 있는데 단군이래 최대의 국책사업에 대해 정부안이 아닌 의원발의로 세종시설치법을 논의하는 것도 터무니없는 행위이며 만일 국회에서 터무니없는 일부 광역사무를 배제하는 잘못된 세종시의 법적지위를 결정해도 존중하겠다는 것인지 지난 법안심사소위에서 지자체 출범을 위해 1년6개월이면 가능하가며 무리한 준비기간을 제출하는 등 행태와 달라진 상황이 전혀 없다. 모든 책임을 국회에 넘기기에 급급하지 수정백지화안 추진에 대한 사과도, 변경고시 지연에 대한 사과도, 설치법 정부안 발의를 하지 않은 직무유기에 대한 사과도 없다. 행안부의 각성을 촉구한다. 참.. 2010. 7.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