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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조정대상3

[충북민생] SSM관련법 국회 지경위 통과에 대한 입장 허가제 빠지고, 지경위 애초안보다 후퇴한 유통법 개정 납득할 수 없어 가맹점 SSM도 사업조정대상으로 포함된 상생법 개정안은 그나마 성과 노골적인 정부여당의 대기업 편들기, 중소상인들은 똑똑히 기억할 것 1. 국회는, 아니 정부여당은 중소상공인들의 절규를 끝내 외면하고 말았다. 전국적으로 400여 개의 대형마트, 700여 개의 SSM이 상륙하면서 중소상공인들은 바람 앞의 등불 신세가 된 지 오래지만, 정부여당은 오로지 대기업 편들기에만 골몰한 채 중소상공인들의 SSM(대기업슈퍼) 허가제 요구를 철저히 거부했다. 지난 23일 국회 지경위에서는 SSM에 대한 실질적인 규제책이 빠진, 실효성이 거의 없는 조항만 통과되었다. 2. 그나마 사업조정 대상에 가맹점 SSM이 포함되는 것으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 2010. 4. 26.
변종 SSM에 대한 규제 촉구 공동 성명 “가맹점 SSM 등 변종 SSM도 반드시 사업조정대상으로 규정하고, 규제해야!” - 또, 중소상이들의 피해를 적극적으로 조사하는 방향으로 사업조정제도 개선해야! - 중소기업청의 조속한 유권해석과 적극적 대응으로 대․중소기업 상생 이루어야 1. 그 동안 대규모점포와 대규모점포를 소유한 기업들이 설치·운영하는 소위 SSM(재벌슈퍼)의 무분별하고 무차별적인 확장에 의하여 매출감소와 영업의 폐쇄 등 파멸에 직면하고 있는 각 지역 중소유통상인들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법))에 의한 사업조정을 신청하였고, 일부 지역에서는 중소기업청이 사업의 일시정지를 권고하여 사업이 일시 정지되거나 중소유통상인들과 대기업 사이에 자율조정을 시도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아울러 중소유통상인들은 이러한 사.. 2010. 1. 20.
가맹점SSM에 대한 사업조정대상 유권해석 촉구, 사업조정절차 일시 거부 중소상인 공동성명 가맹점 SSM 및 변종 SSM에 대해서도‘사업조정대상’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리기 전에 모든 피해진술 및 자료제출 거부할 것!! (전국 사업조정신청지역 중소상인 일동) - 가맹점SSM, 편법 SSM 반드시 사업조정대상으로 규제해야 한다! - 중기청의 편협한 SSM 피해기준은 중소상인의 조정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1. 중소상인살리기전국네트워크와 서울, 인천, 울산대책위 상인대표들은 12일 중기청 SSM 담당 관계자와 면담하였다. 우리는 이 자리에서 서울지역 SSM 사업조정문제와 가맹점, 마켓999에 대한 심도깊은 의견개진을 주고받았다. 그러나 그 내용은 우리 상인들을 매우 실망시키는 것들이었다. 2. 우선 중기청의 피해산정기준은 대단히 제한적이고, 보수적이다. 유통 대기업의 소송에 대비하기 위함이라고는 하지만.. 2010. 1.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