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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동산수목원3

미동산수목원 조례에 관한 의견 「충청북도미동산수목원 관리 ․ 운영조례(안)」에 대한 의견 - 미동산수목원의 개방시간을 확대 조정해야 한다 - 공론화 과정이 생략된 입장료 징수에 반대한다 충북경실련은 지난 5, 6월 두 차례에 걸쳐 미동산수목원 내 생태체험관의 분임토의실이 본래의 목적과 달리 고위공직자의 별장으로 관리되고 사용되어 온 것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미동산수목원이 2001년 개원 이래 아직까지 조례도 없이 운영되어 온 점을 지적한 바 있다. 이에 충청북도는 5월 29일 「미동산생태관 부속건물 운영 개선 대책」이라는 문건을 통해 “공개적 개방운영을 적극 검토”하고 “도정발전을 위한 정책개발 워크숍 등 공공목적 사용과 미동산수목원 관리 및 숲 체험 학습방으로 사용규정을 명기”하겠다고 회신했다. 아울러 입장료 및 시설 사용료 등.. 2008. 12. 2.
미동산 수목원 관련 충청북도의 해명에 대한 반박성명 충청북도의 공식사과와 응분의 책임을 재차 촉구한다. - 투명한 관리와 민주적 운영을 위한 종합대책을 촉구한다 - 우리 연합은 지난 5월 28일 논평을 통해 충북도민의 휴식처인 미동산 수목원 내 생태체험관의 분임토의실이 본래의 목적과 달리 고위공직자의 별장으로 관리되고 사용되어온 것에 대한 문제점 등을 지적하면서 충청북도의 해명과 사과를 요구한바 있다. 이에 대해 충청북도가 지난 5월 29일 “미동산 생태관 부속건물 운영개선 대책”이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사과는 하지 않고 생태관 조성현황, 관련법령 위반여부 검토, 향후대책 등을 발표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첫째, 충청북도는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응분의 책임을 져야한다. 충청북도가 보도자료를 통해 분임토의실을 “예산확보, 투자유치 등 도정현.. 2008. 6. 4.
미동산수목원내 <분임토의 생활관>에 대한 논평 도민의 휴식처에 고위 공직자를 위한 별장이라니! 충북도는 수목원내 의 용도에 대해 해명하라! 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수목원법)에 따라 2001년에 개장한 미동산 수목원은 활발한 임업연구와 도민들의 휴식 공간으로 많은 사랑을 받아왔다. 주말이면 여가를 즐기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주중에도 자연학습을 위해 방문하는 학생들이 끊이지 않는 미동산수목원에 호화 별장이 있다는 한 일간지의 27일자 보도는 미동산수목원을 사랑하는 많은 도민들에게 충격이 아닐 수 없다. 27일자 보도의 내용은 2005년 조성된 생태체험관의 뒤쪽에 있는 (이하 생활관) 건물은 일반에 개방되지 않고 도의 고위 공직자들만이 사용할 수 있는 별장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의혹을 보도 했다. 또한 올해는 공식적인 사용 기록이 없.. 2008. 5.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