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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균형발전특별법3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의 쟁점과 대안 토론회 발제문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의 쟁점과 대안」 토론회 □ 취 지 ○정부는 2008년 정기국회에서 5+2광역경제권발전전략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지역발전특별법」으로 전면개정을 추진하고 있음. 그러나 균특법 전면개정안은 사실상 균형발전 정책의 포기로 인식되어 지방의 거센 저항을 불러일으키고 있음. ○따라서 이번 토론회를 통하여 균특법 전면개정을 둘러싼 쟁점과 대안을 살펴보고 수도권과 지방이 갈등을 넘어 진정한 균형발전을 만들어갈 수 있는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하고 법적 제도적 장치를 제시하고자 함. □ 장 소 : 국회 도서관 소 회의실 □ 일 시 : 11월 19일 수요일 오후 14:00 ~ 17:00 □ 프로그램 ○사회 : 이두영(수도권과밀반대전국연대 공동집행위원장) ○주제발표 ①5+2 .. 2008. 11. 19.
지방 살리기 3대 특별법 국회 통과에 즈음한 성명서 지방 살리기 3대 특별법 국회 통과에 즈음한 성명서 마침내 지방분권시대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지방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기 위한 지방분권특별법,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이 마침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우리는 2,400만 지방민의 염원을 받아들여 지방 살리기 3대 특별법을 통과시킨 16대 국회의원들의 역사적 결정을 크게 환영합니다. 역사는 16대 국회를 지방분권시대를 개막한 위대한 국회로 기록하게 될 것입니다. 지방살리기 3대 특별법은 중앙집권-서울일극중심 발전체제를 지방분권-다극중심 발전체제로 이행시키는 역사적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서울공화국과 그 식민지'에 종말을 고하는 획기적 계기가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을 중앙집권 국가로부터 지방분권 국가로 거듭나게 하는 제도적 기반이 될 것입니다. .. 2003. 12. 29.
지방살리기 3대 입법 촉구 성명서 지방살리기 3대 입법 촉구 성명서 -지방분권특별법, 국가균형발전특별법, 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 우리는 지역간 불균형 해소와 지역혁신 및 개성 있는 발전을 통한 자립형 지방화를 촉진함으로써 전국이 고루 잘 사는 나라를 건설하기 위하여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이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임을 깊이 인식하고,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에 공동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지방분권특별법」「국가균형발전특별법」「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도록 정치권과 중앙정부에 다음 사항을 촉구한다. 1. 지방분권은 중앙정부의 사무와 재정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여 중앙정부의 과도한 업무부담을 덜어주고 국민의 복지서비스를 증대시키기 위한 것으로 반드시 이번 정기국회에서 지방분권특별법은.. 2003. 11.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