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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청주 강서1지구 아파트 추정 분양원가 발표 기자회견

by 충북·청주경실련 2006. 4.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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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공사는 ‘땅장사’ 만행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하고
청주 강서 1지구 택지공급가를 원가수준으로 재조정하라.

우리 연합은 5월초에 분양예정인 「청주 강서1지구」 아파트에 대해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공사가 발행한 에너지이용계획서(2004년 6월), 최근 청주시가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한 감리자 모집 자료 등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발표한다.

청주 강서1지구 택지개발사업은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강서동 일원에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토지이용계획에 의하면 총 면적 19만 7천여 평 중 공동주택,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등 주택건설용지로 7만여 평, 상업용지, 도로, 학교, 공원 등 공공시설용지로 12만 7천여 평을 공급할 계획이다.

그중에서 공동주택의 면적은 4만 6천여 평으로 총 2,599세대를 공급할 계획인데, 5개 건설사가 참여해 약 3만 5천 평의 면적(1-5블록)에 33-58평 규모로 1,826세대의 민영아파트를, 대한주택공사가 6-7블록에 17-22평 규모로 773세대의 국민임대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현재 5개 건설사가 5월초에 모델하우스 오픈하고 분양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예정되어 있으나, 언론의 보도에 의하면 서로 눈치를 보느라 아직까지 청주시에 분양승인을 신청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

【 분석결과 및 입장 】

1. 공기업인 한국토지공사가 땅장사로 막대한 개발이익을 챙기려 하고 있다.
우리가 어렵게 입수한 동 지구에 대한 에너지사용계획서(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거 개발면적 30만㎡이상인 택지개발사업 적용)에 의하면 용지비와 조성비로 1천 5백 89억 2천 5백만 원이 투자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는 바, 이를 평당 조성비로 산출하면 평당 토지조성원가 154만원, 건설사에 평당 228만원에 공급하였기 때문에 평당 74만원의 차익이 발생하여, 5개 건설사에 제공한 공동주택지에서만 무려 539억 원이라는 막대한 개발이익을 챙기게 된다.
따라서 상업용지와 단독주택용지 등 전체 유상용지에 대한 개발이익을 합산해 조성원가의 60%수준으로 국민임대주택지를 제공하면서 발생하는 손실액을 빼면 전체 개발이익의 규모가 나오게 되는데, 그 결과는 엄청난 액수가 될 것이다.

이번의 분석결과로 공기업인 한국토지공사가 사실상 땅장사를 하고 있다는 것이 사실로 밝혀졌는데, 그동안 경실련에서 제기해온 “택지비와 건축비가 실제보다 엄청나게 부풀려져 공기업과 건설업자가 막대한 개발이익을 챙기고 있다”는 주장이 사실로 확인된 것이다.
또한 공기업이 토지를 조성해 원가수준으로 공동주택지를 공급할 경우 민영아파트의 거품도 대폭 뺄 수 있다”는 경실련의 주장이 매우 타당한 것으로 입증된 것이다.

청주경실련은 추가로 관련 정보와 자료를 수집해 강서1지구에서 한국토지공사가 벌어들이는 전체 개발이익의 규모를 밝혀내 국민에게 알릴 것이다.

2. 경실련이 추정하는 청주 강서 1지구 아파트 평당 분양원가는 1-3블록 450만원, 4-5블록 476만원이다.
경실련이 추정하는 아파트 평당 분양원가는 토지매입가와 건축비를 합한 것으로 토지매입가는 아파트 평당 1-3블록 109만원, 4-5블록 108만원이며, 건축비는 아파트 평당 1-3블록 341만원(원가연동제 적용), 4-5블록 368만원(부가세 포함)이다.
따라서 토지매입가와 건축비를 합하면 각 각 450만원과 476만원이 된다.
만약, 한국토지공사가 토지 조성원가로 택지를 공급하면 1-3블록의 경우 순수토지비 154만원에 용적률 210%를 적용하면 아파트 평당 토지매입가는 약 73만 3천원이 되어 표준건축비 341만원을 합산하여 나오는 추정 분양원가는 414만 원 가량이 되어 대폭 줄어들게 된다.

우리는 청주시와 해당 건설사가 청주 강서1지구에 분양될 아파트의 분양가를 결정하는 절차와 과정에서 분석 자료를 적극 참고하여 적정한 수준의 분양가 책정이 이뤄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길 기대한다.

- 우리의 입장 -

1. 한국토지공사는 ‘땅장사’ 만행을 즉각 중단하고 택지공급가를 원가수준으로 재조정해라.

2. 한국토지공사는 강서1지구에 분양되는 토지 조성원가 내역을 즉각 공개하라.

3. 청주시장 권한대행의 자진사퇴와 관련공무원의 문책요구는 아직도 유효하다. 청주시는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철저히 분양가를 검증하고 승인해라.

4. 충청북도는 부동산대책특별기구를 조속히 구성하고 충청북도 주택기본계획을 수립하라.

5. 건설사는 경실련이 발표하는 추정 분양원가에 대해 객관적 근거나 자료를 제시거나 공개하지 않으면서 여론을 호도할 것이 아니라, 적정이익을 보장받는 수준으로 분양승인을 신청하라.

6. 만약, 우리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강력한 시민행동을 전개할 것이다.

2006. 4. 27

청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분석결과표】

청주 강서1지구 공공주택(아파트) 추정분양원가(단위 : 만원)

블록

시행사

시공사

공급면적(평)

분양면적(평/세대)

토지공급가

토지매입가

토지신고비

건축비

추정분양원가

대지비

분양면적

비고

1

선광토건(주)

선광토건(주)

4,206

 33

170

256

228

109

125

341

450

107억

8,534평

용적률

210% 이하

(분양면적/대지면적)

 34

 86

2

(주)한국종합개발

호반건설산업

7,574

 33

236

459

109

124

192억

15,370평

 34

223

3

(주)라이프

한라건설(주)

6,930

 34

371

416

109

124

176억

14,189평

35

45

4

(주)대원

(주)대원

7,091

 42

 48

310

238

108

 

124

368

476

190억

15,274평

용적률

220% 이하

(분양면적/대지면적)

 49

142

 52

 60

 53

 60

5

대림산업(주) 

대림산업(주)

9,177

 48

173

385

127

247억

19,412평

 49

132

 58

80

 

 

34,978

519

1,826세대

 

6-7

국민임대아파트

주택공사

10,538

17

257

773

토지비는 토지공사가 택지조성원가60%로 공급함

국민임대주택 표준건축비 275만원

20

336

22

180

 

 

 

 

773세대

 

주 1)공급면적은 대지면적으로 계산했다. 예)선광토건 대지면적(13.882m2=4,206평)
2)토지공급가는 토지공사가 건설업체에 판매한 비용이 1-3블록 228만원, 4-5블록 238만원으로 한다.(2004.7)
3)토지매입가는 용적률(210%이하) 감안한 1-3블록은109만원 , 4-5블록은 용적률(220%이하) 108만원으로
한다.
4)토지신고비는 아파트 평당이며, 대지비/분양면적으로 한다.
5)건축비는 원가연동제 적용을 받는 1-3블록은 85m2이하는 341만원으로 4-5블록은 85m2이상은 부가세를
포함한 368만이나 건교부 국민임대아파트 표준건축비는 275만원이다.
6)추정분양원가는 매입가 + 건축비로 한다.
7)6-7블록은 국민임대아파트로 17,20,22 전용평형으로 15층 9동 773세대이다.
8)분양면적은 평수×세대수이며, 이를 각각에 평수로 합한 것이다. 예)선광토건(33평×170+34평×86=8,534평)
9)용적률은 1-3블록 210%적용, 4-5블록 220%적용한다.


※기자회견 참고자료 중 "청주강서(1)지구 택지개발사업 에너지사용계획서(2004.6)"는 아래 링크를 이용하여 다운로드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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