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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올바른 사법개혁 및 로스쿨법 입법 원칙 밝히는 공동성명 발표

by 충북·청주경실련 2006. 4.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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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바른 사법개혁 및 로스쿨법 입법 원칙 밝히는 공동성명 발표


전국 각계 500여개 단체, 올바른 로스쿨법 촉구 공동성명 발표
지역 차별·교육 불평등 대책없는 정부 로스쿨법안 비판
거창, 경남, 대구, 대전, 인천, 충남, 충북, 전남, 전북 시민사회 대거 참여
국회에 공개 답변 및 대안 요구···지방선거에 미칠 영향 주목


1. 우리 사회 민주주의와 인권실현을 위해 애쓰시는 귀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현재 국회에서는 사법개혁 관련 법안들과 로스쿨법안이 심의되고 있습니다. 특히 여야 간사단 합의를 마친 로스쿨법안은 우리 사회 법조인 양성 시스템의 전면개편을 가져오는 중대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중앙 및 관련 이해단체들만의 문제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3. 이에 전국 각계 단체들이 4월 19일부터 긴급히 논의하여 △로스쿨법안이 지역균등 발전과 교육 불평등 해소와 관련하여 전국, 온 국민의 현안이라는 점 △법학교육 정상화와 전문 변호사 양성이라는 목적에 명시된 바와 같이 변호사 수 확대와 양질의 사법서비스 제공 등 국민을 위한 실질적인 사법개혁에 기여해야 한다는 원칙을 확인했습니다.

4. 이에 전국 485개 시민·인권·노동·사회단체들은 4월 24일 국회 교육위 법안심사소위를 앞두고 4월 23일 별첨과 같이 공동성명을 발표하였습니다. 공동성명에는 강원(2), 거창(19), 경남(26), 대구(7), 대전(14), 인천(30), 충남(21), 충북(25), 전남(28), 전북(15) 등 200여개 시민사회단체들이 대거 참여하여 로스쿨법에서 지역균형발전과 교육불평등 문제 해소에 대한 높은 관심을 반영했습니다.

5. 단체들은 공동성명에서 “사법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를 가까이서 접해왔다”며 정부 로스쿨법안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하고, 국민의 대변자로서 “△변호사 대량 배출 구조 확보 △ 지역 균등발전고려 △고비용 교육비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 지원 명시”를 요구하고 이에 대한 국회의 화답과 대안을 촉구했습니다.

또한 “로스쿨법안은 다른 사법개혁안 심의와 제정의 기준을 잡는 첫단추”로 “국민의 입장에서 국민에 이익이 되는 사법개혁을 실현하는 진실하고 확고한 국회의 의지만의 국민의 신뢰 속에서 진정으로 사법개혁을 올바로 이뤄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6. 한편 전국의 참여단체들은 국회 심의결과에 따라 “로스쿨법과 사법개혁 실현의 감시자이자 견인차로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혀 531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7.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고하시고 문의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해 주십시오. 올바른 사법개혁과 로스쿨법 제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적극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 의 : 이창수 (새사회연대 대표, 017-717-0062, 02-925-0062)
○ 별첨자료
<붙임1> 공동성명
<붙임2> 지역별 참여단체 현황


<붙임1> 전국 485개 시민인권노동사회단체 공동성명

지역 차별·교육 불평등 조장하는 정부 로스쿨법안 심히 우려한다.
국회는 정부 법안 전면 수정하고,
국민 이익을 기준으로 올바른 로스쿨법을 제정하라.


17대 국회는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로스쿨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로스쿨법은 우리 사회의 법조인 양성 시스템의 전면 개편을 가져오는 중대한 문제이다. 그러나 최근 상황은 로스쿨법이 법조계 또는 법학계간의 직역 다툼 식으로 부각되거나 혹은 관련 단체들과 국회라는 범위에서만 소극적으로 논의되고 있어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정부와 국회에 로스쿨법 논의에서 지역을 소외시키고 직역문제로 규정지어 온 데 대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우리 전국의 인권시민노동사회단체들은 사법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를 가까이에서 접해 왔다. 스스로를 방어할 힘이나 권력이 없는 사회적 약자가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상황, 정부 정책 또는 입장과 다른 정치적 요구에 대해 정치적 판결이 내려지는 사례, 높은 수임료를 감당하지 못해 나홀로 소송이 늘고 있는 현실, 상당한 수의 국민이 제대로 된 방어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받지 못한 피해 속에서 우리는 국민들과 함께 올바른 사법개혁을 염원한다.

여기서 로스쿨법은 배출 변호사 수를 규정하고 배심제와 공판중심주의를 실질화하는 기초가 되는 법안으로 국민의 이익과 인권보장을 위해 아래와 같은 기본 원칙들을 견지해야 한다고 본다.

첫째, 로스쿨법은 변호사 대량 배출을 보장하는 구조를 가져야 한다. 적정 배출 변호사 수의 기준은 국민이 적정한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지이다. 변호사 수가 많다 적다는 국민의 수요가 기준이 되어야 한다. 아직 법률상담비만도 서민이 감당하기 어렵고 착수금만 해도 수십만원, 실제 수임료가 기백만원에 달한다. 이 경우 사인간의 크고 작은 소송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쉽게 진행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특히 우리 사회 고질적인 병폐인 전관예우에 따라 판사직을 했던 변호사를 수임하면 수천만원까지 필요하고 또 그 돈을 들인 만큼의 판결이 나오는 현실이다. 변호사 수를 대폭 늘려 국민이 저렴하게 양질의 변호인을 선택하고 쉽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중대한 사법개혁 과제이다.

둘째, 로스쿨법은 지역 균등 발전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현재 정부 로스쿨법안에는 지역차별과 학교 서열화를 방지하는 대책을 찾아보기 어렵다. 이미 전국 대학들이 로스쿨법안이 원칙없이 논의되는 상황에서 정부 법안에 있는 높은 인가기준을 맞추기 위해 엄청난 시설비를 투자하여 로스쿨 유치에 과열경쟁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는 법 규정 여하에 따라 엄청난 비용을 들이지 않더라도 각 대학이 지방법원 등 지역 인프라와의 연계성을 살려 충분히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 메이저 사립대학에 유리한 현재 법안은 지역균등 발전을 주요 과제로 내걸어 온 정부정책과 정면 배치될 뿐만 아니라 학교 서열화와 지식낙후지역을 조장하는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셋째, 로스쿨법은 고비용 교육비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로스쿨이 도입되면 사법시험이 없어지고 사법연수원을 통해 법조인 양성을 맡아 온 정부 역할은 사학으로 넘어간다. 그러나 정부의 지원 및 감독 권한이 약화되면 사학이 로스쿨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고스란히 학생에게 전가하게 될 뿐 아니라, 경제여건이 장벽이 되어 서민들의 입학 자체가 가로 막히게 된다. 또한 어렵게 입학한 학생들도 로스쿨에 투입된 고비용의 교육비를 변호사가 된 후 고비용의 수임료로 충당할 것은 쉽게 예상할 수 있는 일이다. 이러함에도 국회 로스쿨법 심의 자체에서 비용문제에 대한 언급이 아예 없는 것은 사회 양극화 해소와 차별없는 교육을 해야 할 국가 책임을 방기하는 치명적인 반인권 요소이다. 예컨대 사법연수원 운영비로 서민계층 지원을 위한 장학금 제도를 대폭 확대하거나 로스쿨 운영비를 고루 지원하는 등의 대책이 법안에 반드시 병기되어야 한다.

우리는 이 같은 원칙이 21세기 선진사회를 지향하는 사법개혁의 대원칙과도 부합한다고 본다. 로스쿨법은 향후 많은 사법개혁 법률안 심의와 제정의 기준을 잡는 첫 단추가 될 것이라고 기대한다. 국민의 입장에서 국민에 이익이 되는 사법개혁을 실현하는 진실하고 확고한 국회의 의지만의 국민의 신뢰 속에서 진정으로 사법개혁을 올바로 이뤄내도록 할 것이다.

우리 전국의 인권시민노동사회단체들은 다시 한 번 국민의 염원과 시대적 소명에 맞도록 올바른 로스쿨법을 제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로스쿨법안 심의의 기준은 2008년 도입 목표 달성이 아니라 국민 요구 목표 달성으로 전면 수정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상기 대원칙에 대한 국회의 신중하고도 신속한 화답과 대안을 엄중히 요구한다. 또한 국회 심의 여하에 따라 향후 전국 단체가 지역의 주체로서 국민의 대변자로서 올바른 로스쿨법과 사법개혁 실현의 감시자이자 견인차로 나설 것임을 분명히 천명한다.

2006년 4월 23일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과 올바른 로스쿨법 제정을 촉구하는
전국 485개 시민·인권·노동·사회단체 일동


※지역별 참여단체 목록은 첨부파일을 이용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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