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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지역사회 개혁을 위한 10대 과제(충북연대회의)

by 충북·청주경실련 2006. 1. 17.

 

060117_충북연대회의_제4차_정기총회_자료집.hwp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선정
지역사회 개혁을 위한 10대 과제



○기본방향

  사회양극화 현상은 우리 경제와 사회의 운용의 원리를 약육강식의 논리에 근거를 둔 신자유주의에 의존함으로써 더욱 심화되고 있다. 지난 97년 IMF 경제위기 상황에서 국민의 정부는 IMF의 정책프로그램을 전면적으로 수용해 기업 및 고용에 대한 구조조정을 강행했다. 대량실업의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기본적인 사회안전망도 갖추지 못한 채, 기업도산과 구조조정으로 인해 수많은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고 길거리로 내몰렸으며, 이들 다수는 지금까지도 삶의 물질적 기반과 조건을 회복하지 못한 채 빈곤의 늪에 허덕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더 심각한 현실은 현 정부의 경제사회정책 패러다임과 기조가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와 사회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경제적, 사회적 민주주의 한계는 소수의 경제 기득권층을 제외한 전체 국민의 [삶의 질]을 저하시키고, 경제사회적 약자의 [사회적 시민권]을 박탈하고 있다. 사회양극화는 단순한 경제현상이 아니라 국민의 생존과 삶의 조건에 대한 실체적 위협이며, 한국사회는 경제적 불평등, 빈곤의 확산, 사회적 배제의 구조화로 인해 [민주주의 없는 민주주의]로 퇴행하고 있는 것이다.

  주가의 전례 없는 급등에도 불구하고 청장년 실업인구는 늘어 실업급여 신청자 수가 50만을 넘었고, 지난 연말에도 비정규직 보호를 위한 입법은 이루어지지 못했다. 양극화 해소를 위해 사회 전체가 노력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음에도 구체적인 사회적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심각한 사회불안의 징후가 나타나고 있는 양극화 문제를 해소하고, 일자리 창출, 고용 안정을 위해 2006년에는 더 적극적으로 사회적 공론을 만들고 구체적 대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특히 2006년에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개혁의 열망을 모아 효과적인 대응전략 마련이 시급하다. 2000년 충북총선연대를 시작으로 하여 2002년 충북정치개혁연대, 2004년 충북총선연대 활동은 정치개혁을 바라는 수많은 유권자와 함께 부패, 무능정치인 퇴출을 위한 낙천낙선운동을 전개하여 정치개혁에 대한 시대적 요구를 거부하고 국민위에 군림해왔던 구정치인들에게 유권자들이 엄혹한 심판을 내린바 있다.

  2006년 지방선거는 소선거구 획정으로 기성거대정당 중심의 판세가 강화될 것이고, 당내 민주주의와 시민참여에 의거한 후보선출보다는 정당 내 기득권 집단의 후보자 선출에 대한 영향력이 높아질 것이 예상된다. 지방자치 이후 10여년 간의 자치역량 성숙을 가늠할 2006년 지방자치선거에서는 부적격정치인 퇴출운동, 정책선거를 통한 선거문화 개선, 주민참정권 행사운동, 일하는 정치인을 발굴하기 위한 활동과 지방자치의 올바른 정착을 위한 선거법 개정 등의 정치개혁운동이 절실하다.

  무분별한 도로개설과 초특급개발로 인한 환경파괴 문제도 좌시할 수 없는 과제이다. 과도한 개발로 인한 도시팽창과 생태계 훼손은 서민들의 삶을 황폐하게 하고 공동체적 생활을 크게 훼손할 것이다. 과도한 개발저지를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다.

  한반도의 평화와 인권, 통일의 문제에 있어서도 소홀할 수 없는 지역적 과제임을 밝혀둔다.
  한반도의 평화를 공고히 하고 우리 내부의 퇴행적인 보수와 진보의 이념대결과 갈등은 지양되어야 한다. 6.15선언이 명실상부하게 실천되도록 한반도 평화를 위한 사회구성원 모두의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는 때 우리지역의 역량을 결집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지역언론의 개혁, 소수자 인권 회복운동, 우리쌀·우리농촌 지키기도 우리지역의 빼 놓을 수 없는 과제이다.

  이상의 지역사회개혁과 국가 차원의 사회경제적 개혁, 반전 평화운동의 주체적인 대응을 위해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공동의 연대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효과적인 역할분담, 실무집행력과 지도력의 강화를 실현하는 것 또한 2006년 중요한 과제로 제기되고 있다.


>> 지역사회 개혁을 위한 10대 과제<<


◐정치개혁을 위한 5.31지방선거 유권자 운동◑


  이번 선거는 많은 논란과 시민단체의 거센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이 기초자치단체장과 기초의원에 대해서까지 정당공천제를 적용해 실시하며, 선거구는 풀뿌리민주주의 활성화를 위해 중선거구제를 도입해 치러지나 당리당략에 따라 선거구가 획정되는 등 그 취지를 충분히 살리지 못하는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치러진다.
  그러나 지방살리기 3대 특별법 제정이후 처음으로 치러지는 만큼, 정치권이 나서서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과감하게 획기적으로 추진하도록 시민사회단체와 지역주민들이 공약을 요구하고 약속을 받아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또한 지방선거 후보자들이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정책추진을 위해 적극 나서겠다는 다짐과 함께 구체적으로 실현가능한 공약을 제시하도록 요구하는 한편, 주민참여제도의 획기적인 도입을 공약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동시에 지역주민들이 후보자의 경선과 공천 등의 선거과정과 투표에 적극 참여하는 것만이 풀뿌리지방자치를 꽃 피울 수 있다는 자각으로 올바른 후보를 선택하도록 하기 위한 주민참여 즉, 유권자운동을 활발히 전개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 충북정치개혁연대를 재가동하여 ○유권자가 제안하는 100대 개혁의제 선정발표 ○정당/후보자에 대한 정책질의 및 공약화 요구 ○후보자 공약 비교평가 ○민주적 경선을 통한 공천요구 ○부적격 후보자 선별 ○각 정당의 여성정치참여확대 요구 ○다양한 유권자 운동을 전개하고자 한다.


◐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 강화 촉구◑

  지금 우리 서민경제는 IMF때보다 더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다. IMF 경제 위기 이후 사회·경제적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비정규직이 확대되고 국민의 4분의 1이 빈곤층으로 전락한 상황에서 더 이상 빈곤을 사회 일각의 문제로 치부할 수 없게 됐다는 것이다. 사회적 양극화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빈곤의 유무를 넘어 사회적 불평등의 문제로 인식의 범위를 확장하고, 이에 따라 사회정책을 재구성해야한다.
  따라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불합리한 선정·급여 기준을 개선함과 동시에 최저생계비의 결정방식을 일반 가구 대비 상대적 수준이 유지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차상위빈곤계층에게 의료와 교육 등 기본적 급여 수급권을 인정하여 소득이 없거나 불안정한 취약계층의 최저 소득보장과 기본적인 서비스의 제공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800만에 달하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불안한 신분과 열악한 임금, 괴로운 생활의 문제는 더 이상 일부 노동자의 문제가 아니라 전 국민의 문제요 우리 사회의 시급한 해결과제이기도 하다.
  빈곤가구가 1990년대 중반에 비해 두 배 이상 늘고 노숙자와 생계형 범죄, 자살률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신용불량제도는 폐지되었지만 수많은 악성채무자들은 여전히 빚에 시달리고 있다. 빈곤과 실업 문제는 지역주민들의 삶을 가장 직접적으로 위협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가 최우선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일 수밖에 없다.
  특히 현재 빈곤문제의 주요 특징은 ‘빈곤의 여성화’이며 이는 빈곤에 영향을 미치는 노동시장, 가족, 사회보장체계가 여성에게 현저히 불리한 상황에 의해 초래된 것이다. 이에 저소득층 여성가구주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 자활, 자립사업을 포함한 가족지원에 대한 적극적인 대안정책수립과 장애가구, 노인가구의 경우 별도의 빈곤방지 대책 및 가구별 특성을 반영한 지원제도 및 정책의 수립이 절실히 요구된다.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민생관련 위원회 강화를 촉구 ○빈곤과 실업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기업에 대한 이해와 일자리 창출 ○학령기 아동의 보호와 교육지원 제도화를 위한 조례제정운동 ○빈곤아동을 위한 토요휴업 대비 주말학교운영 ○빈곤계층의 자활, 자립에 대한 대안정책제시 ○비정규직의 지역노동자의 실태조사와 노동권 확보운동을 전개할 것이다.


◐여성인권증진을 위한 활동 및 성매매방지법 정착과
                         자활에 대한 지역사회 인프라 구축◑


  성폭력 특별법과 가정폭력방지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여전히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까운’현실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 법 집행을 전담하는 사법당국의 남성중심주의는 폭력의 피해자이며 보호되어야 할 여성들의 인권보호임무를 방기하고 있다. 또한 여전히 잔존하는 우리 사회의 가부장적 의식은 여성에 대한 폭력과 다양한 부분에서의 성 상품화를 부추기고 있다.
  또한 성매매방지법 시행으로 우리 사회는 더 이상 ‘성은 돈으로 사거나 팔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으며 ‘사회적 필요악’이 아니 ‘사회적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정부와 민간의 노력으로 성매 여성들의 자활,자립을 위한 지원 정책에 대한 다각적 노력은 큰 성과가 있었다. 사법당국의 불철저한 법집행과 직무유기는 여성들을 착취하면서 불법이익을 취해왔던 알선범죄자들을 단호히 처벌하지 못하고 있으며, 포주들은 자신들이 성매매 합법화와 여성에 대한 성적 착취의 구조화를 꾀하고 있다.
  따라서 여전히 지속되어야할 과제는 탈성매매에 대한 사회적 공감 확대, 탈성매매여성들에 대한 지역사회 인프라 구축을 통해 여성들의 인권을 보장되는 건강한 지역사회 환경을 구축해야할 것이다.
  ○성폭력,가정폭력,직장내 성희롱 예방에 대한 사회교육 확대실시
  ○여성폭력 및 성매매 알선범죄 근절에 대한 민관협력체계(예/ 충청북도의 ‘여성폭력방지협의체’)의 사업강화 촉구
  ○지역내 성매매 실태와 근절대책에 대한 공론화와 대안정책
  ○탈성매매 여성의 자활,자립에 대한 사회적 연계망 확대와 지원체계 구축


◐소수자 인권회복 운동◑

  한 사회의 인권지수는 그 사회 구성원 중 가장 약한 사람의 행복지수로 판단된다. 가장 약한 사람에게 편안한 사회는 모두에게 편하고 살기 좋은 사회일 것이다. 몸의 조건이 다르다는 이유로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이동의 권리조차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장애인, 국적이나 피부색이 다르다는 이유로 온갖 차별과 학대를 당하는 이주노동자.
  이들의 인권이 오롯이 보장되는 날까지 소수자 인권회복운동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

  ○첫째로 장애인이동권 관련 조례 제정 운동을 펼치고자 한다.
  2004년 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이 제정되었고, 이 법률에 근거해 중앙과 각 지역에 장애인 이동권 관련 정책들이 수립될 것이다. 그러나, 지방분권화가 가속화되면서, 장애인 복지 관련 예산 중 많은 부분이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되면서, 장애인 복지 정책 수립의 결정권자가 중앙이 아닌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집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지역별로 이동권 관련 조례 제정 운동의 움직임은 없지만, 중앙의 장애인이동권연대와 민주노동당을 중심으로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조례안을 마련하고 있는 중이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에 규정되어 있는 ‘저상버스 도입 의무화’조항을 근거로, ○지역 차원에서 저상버스 도입 확대를 요구하고, 이를 ○현실화시켜 낼 이동권 관련 조례가 장애인 당사자들의 요구에 의해 마련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둘째로 이주노동자의 인권을 위한 활동을 전개할 것이다.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최대의 희생자인 이주노동자의 인권회복에 주력할 것이다. 특히 이주노동자이면서 여성이라는 이중의 차별을 받고 있는 이주여성노동자의 기본권 회복을 위한 제도적 정착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다문화가정의 가족해체 예방과 그 자녀의 사회적 보육을 위한 공공의 책임을 강화하는 운동을 전개할 것이다.
  이주민과 지역공동체의 통합을 위한 문화나눔과 마음나눔이 함께 이루어지는 ‘마을 만들기’ 운동을 시도할 것이다.


◐개혁적인 지역언론 육성을 위한 언론개혁운동◑

  지방분권의 시대 지역발전을 위해 지역언론에 대한 개혁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지역 내 여론을 수렴하고, 민주적 논의의 장을 마련해야 할 지역언론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어 지역발전도 더디게 올 수 밖에 없다. 정부에서도 건전한 지역언론을 육성하기 위해 ‘지역신문발전지원법’을 시행, 지원하고 있다. 건전한 지역언론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언론사와 지역주민 모두 관심을 기울이고 감시활동을 펼쳐야 할 것이다.
  지역언론개혁을 위해서는 많은 선행요건들이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기자실 제도 폐지와 출입처 제도 폐지 운동이 필요하다. 지난 해 충북도교육청과 충주시청 촌지수수 사건으로 지역언론의 관언유착 폐해가 드러나게 되었다. 기자들의 편의를 위해 제공된 기자실은 관언유착의 고리 구실로서 촌지수수 등의 관행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고, 기자실을 유지하기 위한 모든 비용도 각 자치단체에서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문제제기와 함께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자치단체의 ○기자실 폐지와 브리핑 룸으로의 전환, ○출입처 제도 폐지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재정분권화에 대응한 시민참여예산제 도입과 지방권력 감시 운동◑
  
  정부의 계획에 의하면 2007년부터 총액예산제, 총액인건비제가 도입되는 등 재정분권화정책이 가시화되면 지방정부의 예산편성에 대한 자율성과 책임성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어느 분야에 지방정부의 재원을 우선 투자 할 것인지는 매우 중요한 문제로 대두될 것이며 이러한 정책결정과정에 지역사회의 주인인 주민의 참여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특히 성인지적 예산의 편성을 통한 양성평등 정책 수립을 촉구해야할 것이다.
  정책형성단계에서부터 주민참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참여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는 단순히 인터넷이나 형식적인 설문이 아닌 예산편성 전반적 과정에 시민의 참여가 이루져야 한다. 따라서 예산편성과정에 실질적 주민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주민참여예산제 도입 및 정착운동과 성인지 예산편성요구운동을  전개하고자 한다.
  또한 지방자치 10년을 넘기면서 행정 분야의 민주화와 투명성이 상당부분 진행되었다고는 하나 아직도 불합리한 제도가 시민들의 발목을 잡고, 부정부패의 사례들이 관행으로 자리잡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행정기관은 시민의 입장에서 일하고, 의회는 민의를 대변하며, 개개인의 인권이 지켜지는 지역사회을 만들기 위해, 일상적이고 지속적인 감시와 견제활동을 통해 권력에 대한 시민적 통제장치를 마련하여 사회의 제도적 민주주의 정착을 실현하고자 다음과 활동을 전개한다.

  ○일상적인 행정, 의정, 예산, 경제감시 및 정보공개운동
  ○성인지적 예산편성운동
  ○부정부패 방지를 위한 감시자 재생산 시스템 구축
  ○부패 없는 지역사회를 위한 공직자, 기업, 정치인에 대한 모니터활동 강화
  ○지역투명성 제고를 위한 지역투명사회협약 및 대시민 홍보실시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평화정착을 위한 운동◑

  한반도의 평화정착과 동북아 평화정착은 뗄 수 없는 관계로 올해 6자회담의 성공적인 진행은 우리 민족이 염원하는 한반도 평화정착의 필수 요건이다. 그간 우리 지역에서도 민족의 미래가 달린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여러 사업들이 진행되어 왔으며, 올해에는 더욱 광범위하게 지역의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운동을 전개함으로써 우리 민족, 지역의 활력과 자부심을 높이고, 동북아 평화 정착에 기여할 것이다.
  다양한 교류 협력의 확대는 한반도 긴장완화에 단단한 토대가 될 것이다. 시민사회에서도 지방정부를 비롯하여 지역의 경제계, 종교계, 문화계, 체육계, 학계 등 각계각층의 다양한 교류협력 사업의 추진과 인도지원 사업 등을 통해 교류, 협력사업에 시민의 참여를 더욱 확대해 나갈 것이다. 또한 평화운동의 국제연대는 한반도 평화 체제 국축을 위한 큰 힘이 될 것이다. 우리 지역에서도 다양하게 국제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올해에는 아시아 여러 나라 시민사회와의 평화를 위한 교류사업을 더욱 활성화시키고, 지역 내 북한이주민, 외국인 이주노동자, 외국인 이주 여성 등 이주 민중들과의 연대 사업을 통해 한반도와 세계 평화의 기운을 높이는 데에 우리지역부터 앞장서 나갈 것이다.
  지난해 이어 올해에도 615 민족공동행사의 시민참여 확대를 위해 힘을 더하고,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학살 조사사업과 일제치하 강제동원 조사사업 등에도 많은 시민들의 참여를 활성화시킴으로써 남남갈등의 자연스런 해소에 힘을 쏟을 것이다. ○국가보안법 폐지, ○군 대체복무제 입법화, ○이라크 파병 반대, ○평택 주한미군기지 확장 반대 운동 등 평화운동의 기운을 시민들과 함께 높여나가는 일 또한 올해에도 놓을 수 없는 과제이다.


◐초특급 개발변수에 대응, 환경친화적이며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전략 유도◑

  참여정부의 지방분권, 지역균형발전 정책과 범도민적 노력을 통하여 지난해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 합헌결정, 호남고속철도 오송분기역 확정, 12개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다른 혁신도시 입지선정, 충주 기업도시 확정 등 일련의 초특급 개발사업들이 확정되었다. 또한 청주시 내에는 월오지구, 율량2지구, 대농부지 등 대규모 신규택지개발사업들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으며, 도심 재개발 및 초고층건축물 건립 붐이 일어나고 있다. 오랫동안 개발로부터 소외되어 온 우리고장의 입장에서 볼 때 지역발전의 획기적인 여건이 형성되었으며 이에 대한 도민들의 기대감도 고취되고 있다.
  반면 과도한 도시팽창, 자연생태계 파괴와 도시환경 질 악화, 땅값 폭등과 부동산 투기, 서민생활 악화 등 부작용과 역기능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실제로 행정중심복합도시와 그 배후도시로서 청주의 역할과 기능을 어떻게 연계할 것인지, 기업도시와 충주시의 정체성을 어떻게 결합시킬 것인지는 아직 미지수이다.
  이제 막연한 기대심리를 자제하고 개발성장주의의 무분별한 확대를 경계해야 한다. 과연 지역발전의 바람직한 전략과 방향이 무엇인지 진지하고 냉철하게 성찰해야 할 때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지역을 환경친화적이며 지속가능한 고장으로 발전시키고자 다음과 같은 활동을 전개하고자 한다.

  ○ 지역사회의 바람직한 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다양한 토론과 대화의 장 마련
  ○ 지방선거 국면에서 각 후보, 각 정당에 대한 정책제안 활동
  ○ 행복도시광역도시계획 등 법정계획과 각종 개발사업에 시민참여 촉구


◐충북지역 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종합대책 수립◑

  지방살리기 3대 특별법의 제정에 따라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행정도시건설, 공공기관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건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실시, 지방대학인재육성, 신활력지역지원 등의 각종 국가정책들이 추진되고 있지만 지역차원의 균형발전을 위한 종합대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그 실효성이 의문시 되고 부작용도 우려되고 있다.
  또한 중앙정부 차원의 국가균형발전정책 추진만으로 지역 내 균형발전을 이루는 데에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방정부 차원의 균형발전을 위한 종합대책이 동시에 추진되어야 하지만, 대부분이 임시방편적이거나 정치적 이해관계에 얽매여 지방선거를 앞두고 급조된 경우가 허다하다.
  특히 충북지역의 청주/청원권은 현재 우리나라의 수도권이 안고 있는 상황과 매우 흡사하여 충북인구의 절반가량이 집중되어 있고 산업, 금융, 대학, 행정, 정치 등 대부분의 권한과 자원을 독점하고 있어 충북지역 내 불균형의 문제는 매우 심각한 실정이다.
  지난해 혁신도시 입지선정 과정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충북지역 내 불균형의 문제는 갈등의 수준을 넘어선 상태로 시급하게 해결해야할 과제중 하나이다.
  따라서 충북지역 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전문가와 지역주민, 기초지자체와 시민사회단체 등 지역구성원들이 민주적으로 참여하는 과정을 통해 수립되도록 하고자 하며, 그 추진실적과 문제점을 점검하고 평가해 지속적으로 보완/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한다.


◐농촌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지역사회 내 지원체계 구축◑

  농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11월 23일 WTO 쌀개방 협상안의 국회비준이 통과되었다. 이에 따라 관세화 유예기간은 연장되지만 쌀의 의무수입물량은 두 배로 증가되어 이 중 일부가 국민들의 식탁에 오르게 되었다. 더욱이 국회비준을 반대하는 집회의 과잉진압 과정에서 두 명의 농민이 사망하는 사태가 발생함으로서 농민들의 저항은 증폭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농업, 농촌의 미래는 암담한 상황이다.
  농촌지역은 또 하나의 난관에 직면하게 되었다. 국토관리와 환경보전의 필요성이 증대하면서 2000년대 들어 각종 규제가 늘어나고 있다. 2002년 4대강 특별법 시행에 따라 상수원의 상류지역에 수변구역이 지정되어 각종 행위제한이 확대되었으며, 2003년에 제정된 백두대간보호법 역시 백두대간보호구역을 지정토록 되어있다. 국토환경보전을 위한 제도적 방안이야 당연히 필요하다. 문제는 합당한 보상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2중 3중의 규제와 고통이 농민들과, 농촌지역에 일방적으로 전가되고 있다는 점이다.
  농업과 농촌의 중요성은 1차산업과 신량안보의 측면에서 물론이며 환경적, 문화적, 공익적 가치가 새롭게 조명되고 있다. 열악한 조건에서 농촌지역의 어메니티 자원을 활용, 환경친화적 체험형농촌마을을 만들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펼쳐지고 있다. 농가인구의 비율이 15% 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충청북도의 경우 농업, 농촌의 활성화는 지역발전의 전략적 측면에서 볼 때 간과할 수 없는 영역이라 할 수 있다. 농촌의 문제는 농촌만의 문제가 아니라 도시의 위기이기도하다. 충북도내 농촌지역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활동을 전개하고자 한다.

  ○ 학교급식 조례제정과 우리 농산물 소비자 (생협)조직강화
  ○ 우리쌀지킴 운동을 통한 농산물의 안정적 소비 구조 시스템 구축
  ○ 농촌마을탐방, 도농직거래, 자매결연 등 다양한 연계프로그램 추진
  ○ 환경친화적 농촌마을만들기 네트워크 형성
  ○ 농촌마을만들기지원센터 등 농촌지역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 지원체계 마련 촉구



※첨부한 파일은 "2006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총회 자료집"이며, 10대 개혁 과제는 총회 자료집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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