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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연대

[연대] 진주산업은 서청석, 유민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취하하라!

by 충북·청주경실련 2018. 11. 7.

賊反荷杖有分數!

진주산업은 서청석, 유민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취하하라!

 

청주시민에게 다이옥신을 배출해 사업허가 취소처분을 받은 진주산업(현 클렌코)이 문제제기했던 주민들에게 도리어 업무방해 및 명예훼손 금지 가처분신청’,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방귀뀐 놈이 성낸다고, 진주산업이 사업허가 취소처분 취소청구소송’ 1심에서 승소하더니 정말 기고만장했다.

 

진주산업은 청주시민에게 청산가리 보다 1만배 독한 다이옥신을 배출하고 쓰레기 과다소각으로 부당이득을 챙긴 기업이다. 한 마디로 청주시민의 생명과 안전에는 관심도 없고 기업의 이익에만 눈먼 파렴치한 기업이다. 이에 지역 주민들과 시민사회의 폐쇄요구가 이어졌고 청주시가 환경부의 해석까지 들어가면서 사업허가취소 처분을 했다. 그런데 진주산업은 반성을 하기는커녕, 부당하다며 허가취소처분 취소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 가처분신청까지 했다. 결국 지난 816일 청주지법은 청주시의 진주산업 허가취소처분에 하자가 있다며 진주산업의 손을 들어줬다. 그런데 판결이 있기 며칠 전 이상한 일이 벌어진다.

 

법원의 판결이 나오기 전인 813일 진주산업은 청주지법에 북이주민협의체 서청석, 유민채 두 명에게 업무방해 및 명예훼손 금지 가처분신청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한다. 그리곤 816일 법원의 판결 직 후 보도자료를 통해 그 동안 지역사회에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해 반성하며.. 친환경기업으로 거듭나겠다고 발표한다. 이는 진주산업이 겉으로는 반성하는 척 하지만 실제로는 반성을 하기는커녕 문제제기한 사람들에게 재갈을 물리겠다는 것이다. 소각시설로 피해를 본 인근 주민들이 소각시설 물러가라는 말을 했다고 명예훼손에 손해배상청구까지 당한다면 세상에 누가 어떤 문제제기를 할 수 있겠는가?

 

기고만장해 날뛰는 진주산업의 모습이 가관이다. 온갖 기관, 단체들은 로비로 구워삶고 몇 명 주민들에게 재갈 물리면 더 이상 문제제기가 없을거라 생각하는 것 같다. 하지만 주민들은 계속 싸울 것이다. 지역의 시민사회도 주민들과 함께 할 것이다. 누가 이기는 지는 해보면 안다. 진주산업이 그들의 말처럼 정말 반성하고 있다면 서청석, 유민채에 대한 소송을 취하하고 청주시의 사업취소처분을 달게 받아야 할 것이다.

 

청주시도 명심해야 할 것이 있다. 이번 소송을 서청석, 유민채 개인의 문제로 봐서는 안 된다. 2명이 소송 당한 것은 2016년 청주시가 진주산업 증설을 허가한다고 하면서부터 발생한 문제다. 따라서 청주시는 이번 소송에서 주민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진주산업이 소송을 취하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후로는 이번처럼 피해를 당한 주민들이 도리어 소송을 당하는 일이 청주시에서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번 일을 청주시의 쓰레기 정책, 소각 정책이 바뀌는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행정 보통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고 비판을 많이 받는다. 그런데 소 잃고도 외양간 못 고친다면 행정의 존재 의미가 있는 것일까? 청주시의 존재 의미를 보여주기 바란다.

 

2018116

 

두꺼비친구들, 생태교육연구소’, 이주민노동인권센터, 청주충북환경연합, 청주YWCA, 충북교육발전소, 충북민예총, 충북민주언론시민연합, 충북이주여성인권센터,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충북·청주경실련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파일 참조

181106_진주산업 손해배상청구소송 취하 촉구 기자회견 자료(최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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