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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연대

[충북청년정책연대] 지방선거 정책제안 청년있는 2018 지방선거만들기!

by 충북·청주경실련 2018. 5. 16.

충북청년정책연대 지방선거 정책제안

청년있는 2018 지방선거만들기!


○ 충북청년정책연대는 2018년 1월 30일 공식적인 발족을 시작으로 청년정치진입을 위한 정당 비례대표 1,2번 청년할당촉구 기자회견, 청년정책멤버쉽캠프, 충북청년심층인터뷰 등의 활동을 진행 중이며 지방선거참여캠페인, 청년정책토론회 등을 계획


○ 지방선거 본 선거기간을 앞두고 충청북도지사 후보자, 충북지역의 각 정당에 ‘청년있는 2018 지방선거만들기’를 위해 청년정책제안 및 발표


○ 지역의 후보자들에게 ‘청년있는 2018 지방선거만들기’에 함께 할 것을 제안




충북청년정책연대는 ‘청년있는 2018 지방선거만들기’에 앞장서 적극적으로 청년정책을 제안하고 청년들이 참여하는 지방선거를 통해 지역사회 변화의 핵심 구성원으로서 나아갈 것이다.


청년들의 정치·사회참여요구가 커질수록 청년정책에 대한 관심도 높아져왔다. 이에 전국 17개 광역단체는 청년기본조례를 제정하여 지역에서도 청년문제 해결을 중요한 이슈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줬다.


하지만 아직도 지방선거마다 나오는 공약들은 포퓰리즘에 빠진 허울뿐인 공약, 중앙정부의 사업을 따라한 지역특성에 맞지 않는 공약들로 가득하다. 또한 지방정부에서 중점적으로 시행하는 청년정책들은 청년들을 사회참여의 당사자가 아닌 단순한 정책의 대상자, 기성세대의 요구에 맞춰야하는 계층 정도로 인식하고 있다. 그렇다보니 정말 청년들이 원하는 다양한 활동에 대한 기반 마련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대부분 일자리에 치중된 정책들만 생겨나고 있는 실정이다.


지역의 청년정책은 단순한 일자리 창출이 아닌 종합적이고 보편적인 사회안전망 구축을 통해 청년들이 지역에 안착하여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따라서 청년세대의 다양한 방식의 사회참여를 보장하고, 청년의 권익증진과 자립기반형성 을 목적으로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의 청년들을 단순히 정책의 시혜를 받는 대상이 아닌, 정책의 주체로 인정해야 한다. 또한 청년들의 자율적인 사회참여가 가능하도록 정책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 이에 충북청년정책연대는 지역청년들을 위한 중장기적인 정책들을 고민하고 검토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하는 바이다.



2018.05.15

충북청년정책연대


청주KYC, 청주YMCA, 청년YWCA, 청주노동인권센터, 청주청년회, 충북교육발전소, 충북민예총, 충북참여연대, 

충북·청주경실련, 인권연대숨, 우리미래충북도당(준), 충북녹색당(준) (5. 15 현재 12개 단체, 개인청년참가 )






붙임1. 2018 지방선거 충북청년정책연대 청년정책요구안



Ⅰ 청년배당 시행


※제안배경 및 기대효과

- 청년세대가 경험하고 있는 즉각적인 노동시장진입의 한계와 길어지는 구직준비기간, NEET족이라 불리는 구직을 포기한 청년들의 증가는 변화된 청년세대에 적합한 정책, 청년세대의 사회안전망 구축의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줌.


- 충북에 거주하거나 대학진학을 위해 충북지역으로 이주한 청년들은 졸업 후 지역에 안착되지 못하고 자신의 삶의 질, 미래를 위해 지역을 이탈하여 수도권으로의 전출을 선택하며 결과적으로 지역의 인구고령화가 가속되는 주요 원인이 되어 충북의 성장가능성과 존속을 위협함.


- ‘충북’에 거주하는 조건만으로 최소한의 소득안전망이 제공되고 청년들이 지역이탈을 경험하기 전 공동체의식을 회복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함.


- 청년세대의 공동체의식 함양을 통해 지역안착을 유도하고 청년배당이 지역 내 소비되도록 설계하여 지역경제활성화에 이바지함.


※정책내용

- 청년세대가 지역사회 안에서 자신의 역량강화를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일정금액을 재산, 소득, 취업여부에 관계없이 지급.


- 청년배당의 재원은 지역사회 공유재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으로 함.


- 지방정부 차원의 청년배당도입 추진을 위한 다양한 토론회를 실시.



Ⅱ 지방정부 각종 위원회 청년참여 의무화


※제안배경 및 기대효과

- 청년기본조례의 제정을 시작으로 청년층의 정책참여, 청년참여기구 확대의 필요성이 증대.


- 그러나 청년층의 거버넌스, 각종 위원회 참여를 권한이 배분되지 않은 채 단편적 아이디어 수집이나, 행정의 당위성을 입증하는 도구로써 활용되는 경우가 많아 활성화되지 않음.


- 청년세대의 사회참여와 청년문제의 당사자성 확보를 위해 청년이 동등한 의사결정권을 가질 수 있도록 청년층의 사회참여의 권한확대가 필요.



※정책내용

- 기존의 청년관련 기구 심의위원회에 청년의무비율을 확대 (충청북도 청년기본조례 청년위원회 청년의무인원 5인)


- 지방정부 각종 위원회의 청년참여비율 20% 의무화


- 지방정부 청년 참여기구의 자율적인 의사결정, 집행구조를 마련하고 지속가능한 활동구조를 지원



Ⅲ 청년센터설립 및 청년활동지원사업 확장


※제안배경 및 기대효과

- 독립적인 청년활동지원센터 설치를 통해 일자리중심의 정책지원에 벗어나 청년세대 사회적지원을 체계적으로 구축해야 함.


- 청년지원 정책의 추진방식을 ‘행정’ 중심에서 ‘거버넌스, 지원당사자’ 중심으로 혁신해야 함


- ‘문제해결’ 중심의 공급형방식에서 ‘주체형성’ 중심의 청년활동지원사업 확장을 통해 청년세대가 지역내 자립할 수 있도록 함


- 충북도는 청년센터 설립에 관한 계획을 청주시와 공유해야 한다. 청주시의 청년센터 설립계획이 확인 되면 충북도 청년센터는 지역안배를 위해 청주시가 아닌 다른 지역에 설립해야한다.



※정책내용

- 독립적인 청년활동지원센터(청년센터) 설치를 통해 청년세대의 사회적지원을 체계적으로 구축(사회적관계망, 청년커뮤니티 형성지원,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및 심리상담지원 등)


- 충청북도 청년센터의 경우 지역안배를 고려하여 청주시가 아닌 충북 내 타 시군에 설립


- 현 청년단체활동지원사업의 총 지원규모를 확대하고 활동지원의 중장기적인 로드맵을 설정하여 차등지원


-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는 벤처사업 또는 공공영역 활동을 하는 청년들에게 임대료 및 부동산중개수수료 지원



Ⅳ 청년창업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조례제정


※제안배경 및 기대효과

- 청년창업, 도시재생, 전통시장 내 청년몰 조성을 이유로 해당지역 건물임대료가 상승하여 원주민에게 피해를 주거나 초창기 소상공인, 청년창업자들의 사업 안정화가 어려워진 사례가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이대 앞 공방문화골목의 경우 이대골목주민연합 건물주 18명과 예술기획단체협약을 통해 임대료를 5년간 동결하였음.


- 지역주민 상호간의 협력과 지속가능한 지역상권의 발전을 위해 다양한 요인에 따른 이해당사자를 중심으로 상생협약을 체결, 젠트리피케이션을 사전에 방지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여 청년창업의 효과성을 높임


- 청년창업자와 지역주민과의 관계 및 공동체성 회복등을 통해 지속가능하고 발전적인 관계형성.


※정책내용

- 충청북도 지역상생 협력에 관한 조례제정


- 청주시의 경우 청주시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선정된 우암·운천·신봉동, 청년창업자를 통해 ‘운리단길’로 조성된 테마거리, 중앙동 및 성안길 등 주요거점의 상가주민연합과의 자발적인 협약을 유도.


- 청주시 외 충주<청춘대로 청년몰>, 제천중앙시장 등 충북 내 청년몰, 전통상가, 청년창업거리 등 예방이 필요한 곳에 협약을 유도.





Ⅴ 청년노동인권조례 제정


※제안배경 및 기대효과

- 조직 내 갑질, 태움(괴롭힘)문화, 근로기준법 및 근로계약위반, 권력을 통한 성폭력등 다양한 문제로 인해 청년세대의 직장근속율의 하락, 일자리안착이 어려워지고 있음


- 지역 내 건강한 노동환경을 조성하여 청년세대의 일자리 진입 뿐 아니라 안정적인 일자리 안착을 통한 지역사회 이탈방지.


※정책내용

- 충청북도 청년노동인권 조례 제정


- 청년 노동법 확대 및 강사양성, 청년고용 사업장 점검 등 청년노동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계획 수립


- 지방정부 노동전담부서 설치(직장내 괴롭힘, 근로기준법 위반등 전반적인 문제 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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