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과장광고에 의한
분양계약 체결에 대한 법률적 고찰
김찬학 변호사(법무법인 주성)
1. 문제제기
상가의 분양광고를 하는 경우, 건물 자체가 가지는 기능 및 사용상의 편리성에 대한 강조를 넘어서 분양자인 기업들이 스스로 결정할 수 없는 사실에 대해서까지 과장되거나 허위의 광고를 하는 것이 기존의 분양광고에 있어 관행이라고 여겨질 정도로 당연시되어 온 실정입니다.
그러나 경제적 약자인 소비자들이 허위·과장광고에 의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게 되면서 피해자가 확산됨에 따라서 최근 대법원에서는 분양광고는 청약의 유인에 불과하여 계약의 내용이 되지 않는다는 기존 견해를 유지하면서 분양광고를 한 기업에 대하여 더욱 더 엄격한 책임을 묻는 판결을 선고함으로써 분양광고의 내용과 이에 따른 기업의 책임에 대하여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분양광고와 관련된 법적 책임의 핵심은
첫째로, 분양광고를 분양계약의 내용에 포함시킬 수 있을 것인가.
둘째로, 분양계약의 내용에 포함시킬 수 없다면 과장광고에 따른 기망행위를 근거로 불법행위 책임을 지울 수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 이하, 본문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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