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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자금 1차 자료검색결과 발표자료

by 충북·청주경실련 2002. 6. 8.

 

선거자금_1차자료검색결과발표.hwp

 

선거자금_공개내용.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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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 6. 13 지방선거를 위한

충북정치개혁연대 선거자금시민옴부즈만






'기초단체장 후보 7명, 공개경고장 전달'


- 회계장부 공개약속 어겨 -

'1차 회계장부 검색 결과 발표'





□ 선거자금공개 약속위반 후보명단


▷ 충주시 이승일 (민주당)
▷ 제천시 김전한 (무소속)
▷ 옥천군 유봉열 (민주당)
▷ 옥천군 김영만 (한나라당)
: 제출시한(6.5)이후인 6월 7일 접수
▷ 옥천군 허영로 (무소속)
▷ 옥천군 이근성 (자민련)
▷ 옥천군 손만복 (무소속)



※ 위의 약속위반후보에 대해서는 6월 8일, 경고문을 발송하였으며, 2차 자료공개요구에도 불응시 시민옴부즈만의 만장일치 결정으로 사퇴권고할 예정임.



□ 종합 검색 결과


1. 대부분의 후보자가 약속을 이행하고 있다.
25명의 단체장후보중에 약속을 이행한 후보는 총 18명으로 대부분 선거자금공개약속을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약속을 파기하고자 한 후보는 충주시의 이승일후보와 제천시의 김전한후보 두명뿐이며, 이행하지않은 옥천군수후보 5명의 경우에는 자료제출시한을 지키지 못했을뿐 공개할 의지는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각 지역별·선거사무소별 직접방문을 통해 자료를 접수받는다면 거의 대부분 자료제출을 통해 약속을 이행할 것으로 보인다.


2. 각 후보별 제출자료의 객관성 편차가 크다. - 장, 단점을 중심으로
공개한 자료에 있어서 미지급내역까지 상세히 제출한다거나 5만원이상의 경우 정규영수증을 사용하는 등 모범적인 사례가 있는 반면,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을 뿐더러 사용내역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선거자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자료의 신빙성에 후보별로 큰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우선, 미지급내역까지 소상히 밝혀 성실한 자료제출로 평가되는 후보로는 청주시 나기정후보와 제천시 권희필후보이며, 대부분 5만원이상의 경우 간이영수증을 사용하여 약속을 어긴데 반해 정규영수증을 사용한 후보는 유일하게 청원군 차주영후보였다.

·전체적으로 자료의 신빙성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선거구별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 충북도지사 후보
- 이원종후보는 홍보물관련 비용이 구천서후보 4,250만원, 장한량후보 9,000만원인데 비해 340만원으로 타 후보에 비해 너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 구천서후보와 장한량후보는 연락사무소 지원금이 일체 없는 것으로 기재되었다.
- 장한량후보는 지출증빙이 없어 수입과 지출내역의 정확성이 크게 의문시되고 있다.

2. 청주시장 후보
- 한 대수후보는 회계장부상의 기록 오류가 있었다. (실제 지출액은 11,992,400원이다)
- 모든 후보가 5만원이상의 지출시 간이영수증을 사용했고, 김현수후보는 100만원이 넘는 고액의 경우에도 간이영수증을 사용하였다.

3. 충주시장 후보
- 이시종후보는 차량운영과 사무실의 시설과 운영에 따른 비용지출이 전혀 없다.
- 모두 5만원이상의 지출시 정규영수증이 아닌 간이영수증을 사용하여 약속을 어김.
- 박장열후보는 선거사무원 수당지급을 통장거래로 하였음에도 회계장부에 이를 기재하지 않았고, 통장과 회계장부가 일치하지 않음.

4. 제천시장 후보
- 모두 5만원이상의 지출시 정규영수증이 아닌 간이영수증을 사용하여 약속을 어김.
- 정운학후보는 고액의 경우도 간이영수증을 사용함.

5. 청원군수 후보
- 차주영후보는 통장거래상 14,300,000원이 인출되었으나, 지출총액(15,390,260원)이 이를 초과함.
- 오효진후보는 지출항목이 지극히 적어(선거운동원수당, 음료대 뿐임), 미기재했다는 여지가 많음.
- 이민희후보는 증빙자료(영수증)와 통장사본을 제출하지 않아 수입지출의 정확성에 의문이 제기되며, 후보자인출이 타 후보는 1-2백만원수준인데 비해 1천만원으로 상대적으로 많으며, 이에 대한 명세서나 지출내역도 확인하기 어려움.

3. 지출액이 너무 적다.
후보등록일로부터 1주일간의 선거자금공개 결과, 전체의 선거운동기간의 초반이라는 점과 후반들어 자금사용이 증폭된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선거기간 중반까지 선거사무원 수당, 홍보, 연설회 등에 많은 비용이 지출됨에도 불구하고, 거의 대부분의 후보자가 선거비용제한액 대비 20%를 넘지 않는 비용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선거자금의 흐름에 있어 선거운동기간 초반에는 외상거래 즉 미지급거래가 많고, 중후반에 많은 비용이 지출되고 있음을 의미하며, 회계장부 기재는 지극히 형식적이며 축소되어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음성적 선거자금이 상당수 존재한다는 의혹이 여전히 제기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4. 정규영수증사용을 안한다.
한두명의 후보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5만원이상의 비용지출에 대해서 정규영수증이 아닌 간이영수증을 사용하고 있어 신뢰성이 약하다고 할수 있다. 2차 자료제출시에는 이의 시정을 강력 요구할 것이다.

5. 증빙자료가 부실하다.
몇몇의 후보들이 통장거래내역을 확인할수 있는 통장사본을 제출하지 않아 비용의 수입지출내용이 투명하지 않음이 드러났다. 2차 자료제출시에 기존 통장거래내역까지 공개할 것을 요구할 것이다.

6. 사전 준비비용의 파악이 어렵다.
후보등록일이후부터의 선거비용만을 분석한다는 것은 총체적인 선거자금 특히, 사전 준비비용을 파악하지 못함으로써, 시민옴부즈만의 이번 모니터활동에 가장 큰 한계로 지적할수 있다. 이에, 향후 모니터활동에 있어 이 부분까지를 포함한 보다 종합적인 분석을 시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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