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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1589

충북지역 자치단체장 공약이행 최종평가 추진상황 시행일자 2002. 1. 16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지자체 담당기자 문 의 청주경실련 사무처장 이두영(대표전화 221-8006) 제 목 충북지역 자치단체장 공약이행 최종평가 추진상황 보도요청 1. 국민의 알권리와 공정보도를 위해 노고가 많으십니다. 2. 다름이 아니옵고 청주경실련에서 2000년부터 추진해오고 있는 충북지역 자치단체장 공약이행 평가사업(이하 공약이행 평가사업)과 관련하여 추진상황을 상세히 알려드리오니 취재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청주경실련의 공약이행 평가사업은 2000년 9월 중간평가 발표이후 2001년 9월∼11월 기간동안 현장실사, 2001년 12월초 최종평가를 위한 행정정보공개청구, 2002년 1월 5일까지 12개 지자체로부터 행정정보공개가 모두 이루어져 최종 공약이행 평.. 2002. 1. 16.
[공업배치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공동의견서 산자부는 수도권집중 및 지역불균형을 심화시키는 공배법시행령 개정추진을 즉각 철회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 지난 11월 28일 산업자원부(이하 산자부)에서는 외국인투자기업 및 대규모기업집단에 대한 수도권 입지규제 완화를 위한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시행령(이하 공배법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연내에 개정작업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는 수도권집중과 지역불균형의 심화, 국토균형발전의 저해, 관련전문가 및 시민들 의 의견수렴 생략 등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실련도시개혁센터 등 시민사회단체에서는 공배법시행령 개정추진의 즉각 철회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공동의견서를 산자부 산업입지환경과에 제출하였으며, 이에 대한 보도협조를 요청합니다. 200.. 2002. 1. 5.
금강수계특별법 등 3대강 특별법 제정에 대한 논평 금강수계특별법 등 3대강 특별법 제정에 대한 논평 1. 금강수계특별법, 낙동강수계특별법, 영산강수계특별법 3대강 특별법이 2001. 12. 7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마침내 제정되었다. 그동안 충북, 대전, 충남, 전북지역의 60여개 시민사회단체, 광역기초자치단체와 지방의회, 해당주민 등이 지난 10월 을 개최한데 이어, 국회환경노동위원 면담, 국회 방문 및 지역구 의원 면담 등의 활동으로 금강수계특별법 연내제정을 촉구해온 입장에서 3대강 특별법의 제정을 환영하며, 매우 기뻐하지 않을 수 없다. 2. 무엇보다도 금강권역의 시민환경단체가 정치권에 묶여 표류해오던 금강수계특별법의 연내제정을 촉구하는 운동을 시작한 것이 기폭제가 되어, 낙동강권역과 영산강권역의 시민환경단체까지 가세하면서, 한꺼번에 3대강 특별.. 2002. 1. 5.
2002 충청북도 예산안에 대한 입장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해 주십시오. 『청주경실련』 2002 충청북도 예산안에 대한 입장 지방자치제의 핵심은 주민의 권한을 주민에게 돌려줄 수 있는 지방정부를 만드는데 있다. 이는 주민의 삶의 현장에서 직접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지방정부의 정책이 만들어 져야 함을 의미하고, 이러한 정책집행을 위해서는 주민이 내는 혈세가 주요 수단으로 작용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주민의 혈세를 얼마나 주민을 위해 잘 쓰여지도록 하는 것은 지방자치제의 성공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국가 민주주의의 척도라 할 수 있다. 청주경실련은 `94년이래로 도민이 주인되는 시민활동의 일환으로 충청북도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안을 평가해 왔다. 더 나아가 작년부터 예산안 평가 결과의 효과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전 도민을 상대로 .. 2002. 1. 5.
공업배치법 시행령 개정추진 보류결정에 대한 입장 산자부의 공업배치법 시행령 개정추진 보류결정에 대한 입장 1. 오늘 산자부는 비수도권 12개 광역시·도지사에게 공업배치법 시행령 개정을 연내에 완료하겠다는 당초의 입장을 바꾸어 보류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하였다. 산자부의 이러한 결정에 따라 비수도권 12개 광역시·도지사는 내일(2001. 12. 27 오전 11시 대한상공회의소)로 예정되어있던 공동기자회견을 취소 하였으며, 전국의 시민사회단체도 산자부 차관보(공업배치법 시행령 개정관련 실무책임자)와 예정되었던 면담(2001. 12. 27 11시 과천 종합청사)을 취소하기로 결정하였다. 2. 산자부의 이러한 결정은 비수도권 12개 광역시·도지사의 공동기자회견이 가져올 파장을 우려하고 전국의 시민사회단체와 전문가 등 각계의 거센반발을 무마하기 위한 일시적 제스추.. 2002. 1.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