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보도자료

까르푸 사태 기자회견문 요지

by 충북·청주경실련 2003. 1. 8.

 

까르푸_사태_기자회견문_요지.hwp

 

 


까르푸 사태 기자회견문 요지


 


2003. 1. 8 오전 11시
충북도청 기자실




1. 충청북도의 김종운 건설교통국장에 대한 문책인사 조치에 대하여
   이원종 지사가 충청북도의 수장으로서 까르푸 사태에 대한 잘못과 책임을 인정하는 충분한 사과를 하지 않고 있는 만큼, 공식면담과 사과를 지속적으로 요구할 것임.


2. 건교부 주민감사 청구인 서명운동과 향후계획
   현재까지 1천여명의 주민이 서명·참여하고 있으나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향후 1월중순까지 서명운동을 전개한 뒤 건교부에 제출할 계획이며, 주민감사 청구서 제출이후 새롭게 밝혀진 사실과 법리를 종합적으로 정리·검토하여 최종의견서와 참고자료를 건교부에 제출할 예정임.


3. 한국까르푸(주)와 (주)생보부동산신탁이 기만행위를 계속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1) 2002. 12. 23 충청북도가 제공한 "까르푸 개점관련 조사내용"자료에 의해 "2001. 3. 26 (주)생보부동산신탁과 한국까르푸(주)와의 임대계약서에는 『계약사실을 외부에 유출시 쌍방간에 위약금 5억원을 지급』하도록 하였다"는 사실이 밝혀졌음.

  2)2002. 12. 24 충북지방교통영향심의위원회에서 이두영 위원이 생부부동산신탁과 까르푸 관계자에게 이러한 사실에 대해 질문하였으나 그러한 사실이 없다고 답변.

  3)2002. 12. 31 한국까르푸 김시성 청주지점장과 직원이 청주경실련 사무실로 이두영 청주경실련 사무처장을 찾아와 신문기사스크랩과 계약서 등의 자료를 가져와 충청북도가 제공한 자료의 내용과 같은 계약사실이 전혀 없는데 "왜 거짓말을 하느냐", "우리의 생계가 걸려있는 중요한 문제이다"라고 항의함.  이에 대해 이두영 청주경실련 사무처장은 내가 그렇게 말하는 것은 충청북도가 제공한 자료에 근거한 것으로 충청북도에 대하여 따지고 항의할 일이라고 답변하는 등 옥신각신 하다가 돌려보냄.

  4)2003. 1. 3, 2003. 1. 7 충청북도 김경용 감사관에게 이두영 청주경실련 사무처장이 두차례 확인한 결과, 김경용 감사관으로부터 계약서 사본을 갖고 있고 까르푸측으로부터 아무런 문제제기가 없었다는 답변을 들었음.

  5)충청북도가 2003. 1. 6 제공한 2001. 6. 25 개최된 제58회 교통영향심의위원회 녹취록에 사업주((주)생보부동산신탁)가 "회사의 성격이 E-마트와 교보생명은 다름. 이 사업지는 할인점이 확정된 것도 아니고 충북업체에게 돈을 떼여 이 사업을 하게됨."이라고 발언. 이 발언내용은 임대계약을 한 것이 사실이라면 2001. 3. 26 생보부동산신탁과 한국까르푸가 임대계약을 해 놓고 법정위원회에서 거짓말을 한 중대한 사안임.

  6)결론적으로 충청북도가 제공한 조사자료와 계약서 사본 등 근거자료를 갖고 있다는 김경용 감사관의 답변을 고려할 때, (주)생보부동산신탁과 한국까르푸(주)가 기만행위를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7)따라서 한국까르푸와 생보부동산신탁이 계속해서 기만행위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해 청주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불매운동에 동참해 줄 것을 강력하게 호소함과 동시에, 기만행위의 사실여부와 기만행위가 법적으로 저촉되는지를 면밀히 조사·검토할 것임. 만약 자체적으로 조사·검토가 불가능할 경우 사법당국에 진위여부를 가려내어 위법사실이 밝혀질 경우 사법처리 해 줄 것을 요구할 것임.


5. 충청북도 지방교통영향심의위원회 제57회, 제58회 녹취록 공개에 대하여

  1)1차적으로 검토한 결과, 제57회에서는 매우 심도있는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으나 심의위원이 교체되어 개최된 제58회에서는 심도있는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2)1차 심의에서 심의위원들이 전면재검토 등 사업지에 대형할인유통점이 들어설 경우 교통문제 발생에 대한 많은 문제점과 우려를 강한 의견으로 제시하여 재상정 결정을 내렸으나, 이에 대하여 2차 심의에서 사업주가 적극 수용하지 않았고 매우 중요한 내용들이 부실하게 심의되었음.

  3)57회에서 도심의 교통혼잡을 예방하기 위해 750여대의 많은 주차대수보다는 157대 법정주차대수를 준수하는게 바람직하다는 것으로 논의되었으나 58회에서는 정반대로 157대 법정주차대수를 준수하기보다는 750여대의 많은 주차대수를 확보하는게 바람직하다는 것으로 결론이 내려짐.   최근 도심의 주차난과 교통혼잡을 피하기 위해 주차시설을 늘리기보다는 억제하는 방향으로 교통정책 방향이 흐르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사업주의 영업에 도움이 되는 특히 대형할인유통점의 입장에 맞는 방향으로 결론이 내려진 것은 납득하기가 매우 곤란함.

  4)1차적 검토의 결론은 1차 심의에서 심도있는 심의가 이루어진 뒤 심의내용이 2차 심의에 전달되어 계속해서 심도있는 심의가 이루어졌어야 하나 심의위원을 교체함으로써 2차 심의가 부실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심의위원을 교체한 것이 부실심의를 가져온 가장 큰 요인으로 볼 수 있음.

  5)향후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 종합적으로 면밀하게 검토한 뒤 최종입장을 정리할 계획이며, 재심의 당시 김종운 국장이 청주시가 적극 의견을 제기하지 않은점을 지적하였기에 이를 확인하기 위해 청주시 대표로 참석한 김건호 국장의 발언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다시 공개해줄 것을 충청북도에 요청함.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