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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군의회2

청원군의회와 통합반대 이장단은 청주청원 유림들에게 사죄하라! 청원군의회와 통합반대 이장단은 반인륜적 행동에 대해 청주­청원 유림들께 엎드려 백배사죄하라 ! 청원군의회의 파행으로 주민투표가 무산될 위기에 처하자 8월 29일 청원군청 앞에서 지역사회의 원로이신 청주·청원 유림들께서 주민의 기본권리인 주민투표는 반드시 지켜져야 하며 의회는 민의를 존중하여 하루빨리 정상화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려는 순간 일부 몰지각한 통합반대 이장들이 입에 담지 못할 욕설과 협박을 자행하는 패륜망덕한 사태가 발생하였다. 이는 마땅히 지켜야할 사회의 통념인 상식과 인간의 기본 도리조차 내팽개친 반인륜적 사태이다. 따라서 이러한 사태를 발생시킨 단체와 당사자는 지역의 유림들께 마음과 정성을 다해 백배사죄하라. 청원군의회가 민의를 져버리고 청주·청원 통합 주민투표 무산시도에만 매몰되어.. 2005. 8. 30.
주민의 참정권과 투표권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 주민의 참정권과 투표권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 『청원군의회는 주민참정권이 보호될 수 있도록 주민투표요구 즉각 수렴하라』 『충북도는 주민투표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직접 사태 해결에 나서라』 현재 청주·청원에서는 청주·청원 통합 주민투표가 청원군의회의 파행으로 인해 주민투표 자체가 무산될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이는 국민의 기본 권리인 참정권을 침해하는 중차대한 일이라 아니할 수 없다. 특히 민의를 대변해야 할 청원군의회가 주민의 요구를 외면하고 투표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참정권인 선택의 권리를 박탈하는 것으로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다. 따라서 우리는 주민을 무시하고 주민의 권리를 박탈하려는 작태에 대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밝혀둔다. 헌법 제24조에는 '모든 국민은 법률.. 2005. 8.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