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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웰시티2

대농지구 신영 지웰시티 분양승인에 대한 입장 청주시는 아파트 분양가를 검증할 능력이 없음을 선언하고, 분양가상한제자문위원회를 해체하라! 청주시는 지난 13일, 분양가상한제자문위원회 자문 결과와 T/F팀 검토 의견을 종합하여 대농3지구 지웰시티의 평당 평균분양가를 1,140만원 미만으로 권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지웰시티의 시행사인 (주)신영대농개발이 권고안보다 100원 낮은 평당 11,399,900원에 오늘 신청하고, 청주시가 이를 승인할 것으로 알려짐으로써 지웰시티의 분양가 승인은 일단락됐다. 청주경실련은 아무런 위기의식도 없이 1,100만원대까지 분양가를 끌어올린 청주시의 처사에 개탄을 금치 못한다. 분양가상한제자문위원회를 구성해 분양가를 철저하게 검증하겠다는 청주시장의 호언은 결국, 일반아파트(금호어울림)와 주상복합아파트(지웰시티) 모두 청주 .. 2007. 3. 21.
지웰시티의 시유지 '매매계약 해제' 관련 논평 청주시는 지웰시티의 분양승인에 앞서 불법매각 시유지 문제를 먼저 해결하라! 지난 2월 21일, (주)신영대농개발은 대농3지구 지웰시티의 분양승인을 청주시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청주시 공무원 박모씨의 도.시유지 불법매각 사건이 알려진 지 한 달 만이다. 문제가 된 불법매각 부지는 총 6필지, 매각대금 6억4,527억에 달하며, 그 가운데는 (주)신영대농개발에 매각된 대농3지구 2필지가 포함돼 있다. 청주경실련이 어제(2월 26일) 열람한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지웰시티 예정부지인 복대동 643-3번지(882㎡)는 2월 20일자로 (주)신영대농개발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됐다. (주)신영대농개발이 청주시에 지웰시티의 분양승인 신청을 하기 전날, 매매계약을 해지하고 소유권을 넘긴 것이다. 또한 현대백화점 예정부지.. 2007. 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