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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소환제3

주민소환제 도입 환영 - 풀뿌리민주주의 발전의 전환점 될 것 - 주민소환제 도입 환영 - 풀뿌리민주주의 발전의 전환점 될 것 - 1. 오늘(5/2, 화)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주민소환제 법안을 의장의 직권상정으로 의결하였다. 주민소환제는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이 위법 부당행위를 저지르거나 심각한 직권 남용, 예산 낭비 등의 상황이 벌어질 때 주민이 직접 투표를 통해 소환하는 제도로 국민주권의 확장과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 매우 절실한 제도였다. 주민소환제법 제정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2006지방선거시민연대는 주민소환제법의 도입을 적극 환영한다. 우리는 주민소환제법의 제정이 만연한 지방정치의 부패를 견제하고 풀뿌리민주주의 발전의 커다란 전환점이 될 것으로 굳게 믿는다. 2. 당초 여야 정당 모두 지방부패 척결의 대의에 동의해 4월 임시회에 주민소환제 입법을 적극 약속.. 2006. 5. 2.
2006지방선거시민연대, 주민소환제 등 6대 과제 입법촉구 집회 개최 국회는 주민소환제와 지방의원 영리행위 금지를 즉각 입법화하라 각 정당의 주민소환제 입법공약은 어디로 갔나? 다시 지방자치가 시작된 지 10년이 넘었고 4기 자치단체장과 5기 지방의원을 뽑는 지방선거가 50여일 앞으로 다가 오고 있다. 그러나 주민자치의 실현을 위한 주민소환제의 도입은 여전히 안개속이다. 각 정당이 선거 때마다 공약으로 내세웠음에도 약속은 지켜지지 않고 있다. 도대체 각 정당과 국회는 무엇이 두려운 것인가? 지난 10여 년간 뇌물수수와 선거법,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기소된 지방자치단체장은 161명에 이르고 있다. 이는 전체 지방자치단체장 741명중의 22%에 해당한다. 또한 1기 23명(전체 245명), 2기 60명(전체 248명), 3기 78명(전체 248명)으로 그 숫자는 해를 거듭할수록.. 2006. 4. 11.
주민참정제도(주민투표·소송·소환제) 개선방안 토론회 자료집 ※ 자료집은 첨부파일을 이용해 주십시오... 지방분권시대, 주민참정제도(주민투표, 주민소송, 주민소환제) 개선방안 토론회 현재 참여정부는 지방분권개혁의 일환으로 주민참정제도의 확충을 위한 법 제,개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주요결정사항에 대한 주민의 직접 참여를 보장하여 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주민복리를 증진하기위한 주민투표법은 이미 공포되어 2004년 7월 3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지방자치단체의 위법한 재무회계행위에 대해 시정을 청구할 수 있는 주민소송제 또한 입법예고 된 지방자치법개정안에 포함되어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행을 앞두고 있는 주민투표법은 직접민주적 개방성을 지나치게 제한하는가하면, 주민소송제 또한 소송요건을 매우 까다롭게 정하는 등 많은 제한.. 2004. 6.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