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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법2

국토해양부, 임대주택법 일부개정안 추가조항 철회 통보 국토해양부, 임대주택법 일부개정안 추가조항 철회 통보 충북․청주경실련 등의 반대의견서 제출에 금번 개정안에서 제외 분양전환가격 자율화대상에 ’02.9~’05.12에 공급한 전용면적 60㎡초과 임대주택 추가조항 철회 국토해양부는 어제(28일) 충북․청주경실련 등이 제출한 「임대주택법령 시행령」 개정안 일부 조항에 대한 철회 의견을 “수용”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왔습니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4월 1일 「임대주택법 시행령」개정안 입법예고에서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 적용 제외대상에 민간 임대사업자가 ’02.9~’05.12월에 공급한 전용면적 60㎡ 초과 임대주택을 추가”한다는 내용을 포함시켜 논란이 되어 왔습니다. 국토해양부는 공문에서 “일부 단지에서 소송이 진행중인 점을 고려하여 금번 개정안에서는 제외하되.. 2011. 4. 29.
임대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반대 의견서 제출 보도자료 1. 충북․청주경실련은 오늘 국토해양부에 「임대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해 반대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2. 국토해양부가 지난 4월 1일 입법예고한 「임대주택법 시행령」제13조제5항을 보면 분양전환가격 자율화 대상에 “전용면적 6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2002년 9월 11일부터 2005년 12월 13일 사이에 최초로 입주자를 모집한 임대주택에 한정한다)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이는 2008년에 전부개정된 「임대주택법」시행 이후 (주)부영주택 등 임대사업자들이 주장해 온 내용으로, 위 조항이 추가될 경우 분양전환을 앞둔 임대아파트의 분양전환가격 상승은 물론, 임차인들의 권리가 크게 위축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3. 분양가 자율화 대상 임대아파트의 경우 분양전환가격이 주변시세에 따라 책정되기 때문에,.. 2011. 4.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