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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휴업일2

청주시의회 대형마트 관련 조례 통과에 대한 입장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조례, 오늘 청주시의회 본회의 통과 공포 즉시 발효되는 만큼, 집행부의 신속한 처리 촉구 이르면 4월 8일(일)부터 시행될 수 있을 듯 유통법 재개정을 통해 하나로클럽(마트) 예외 규정 등 보완되어야 대형마트 및 대기업 SSM(이하, 대규모점포등)의 영업시간과 의무휴업일을 제한하는 「청주시 대규모점포등의 등록제한 및 조정 조례」가 오늘 청주시의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로써 대규모점포등은 자정부터 오전 8시까지 영업시간이 제한되며, 매월 둘째주 넷째주 일요일엔 휴업해야 한다. 이번 조례는 「청주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한 것으로, 위 조항 외에 대규모점포등에 대한 지역 농축산물 30% 이상 구매 권고,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기.. 2012. 3. 21.
전주시의회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지정 조례 통과에 대한 논평 전주시의회,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지정 조례 통과 충북도내 지자체와 의회도 관련 조례를 즉각 개정하라! 전주시의회는 어제(7일) 대형마트와 SSM의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내용의 「전주시 대규모점포등의 등록 및 조정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이는 지난 1월 17일부터 시행된 「유통산업발전법」(이하 유통법)에 따른 것이다. 유통법 제12조2의 제2항, 제3항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대규모점포등의 영업시간을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의 범위에서 제한하고, 매월 1일 이상 2일 이내의 범위에서 의무휴업일을 지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위 조례가 공포되면, 전주시내 대형마트와 SSM은 오전 0시부터 8시까지 영업할 수 없으며, 두번째 네번째 일요일에는 반드시 휴업해야 한다. 다만 S.. 2012. 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