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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시간 제한2

대형마트의 영업시간제한등 취소소송에 대한 입장 대형마트, 청주시와 청원군을 상대로 영업시간 제한 등 취소소송 거대 로펌을 앞세운 소모적인 행정소송 중단하라! 충북경실련, 충북지역경제살리기네트워크(가칭) 상설연대기구 발족 예정 지역경제 주체들과 함께 대기업의 행태에 강력히 대응할 것 3월 27일 롯데쇼핑(주) 대표이사 외 6명이 청주시장을 상대로 영업시간 제한 등 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한 데 이어, 홈플러스(주)도 지난 16일 청원군수를 상대로 같은 내용의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형마트 측은 지난해에도 관련 조례가 단체장의 재량권을 침해하고, 행정처분 과정에서 사전통지나 의견제출 등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전국 지자체를 상대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 지정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해 의무휴업을 중단시킨 바 있다. .. 2013. 4. 23.
롯데마트의 영업시간 확대에 대한 입장 허울뿐인 유통산업발전법의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 롯데마트, 2월부터 영업시간 두 시간이나 늘려 롯데마트 청주점/충주점, 10:00~23:00에서 9:00~24:00로 늘려 지난해 12월 30일,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주요 내용은, 대규모점포등(대형마트, SSM)의 영업시간을 자정에서 오전 8시까지의 범위에서 제한하고, 매월 1일 이상 2일 이내의 범위에서 의무휴업일을 지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이 법안은 지난 1월 17일 공포와 함께 발효됐으나, 위 규제를 각 지자체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즉각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대형마트 영업시간 규제는 충북경실련이 지난 2009년 5월부터 지속적으로 주장해 온 내용이다. 당시 홈플러스는 청주 지역에 SSM을 확장.. 2012. 2.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