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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법3

[성명] 정부가 고쳐야할 것은 세종시법이 아니라, 일관성 없는 대통령의 입이다. 정부가 고쳐야할 것은 세종시법이 아니라, 일관성 없는 대통령의 입이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금일(13일) 세종시의 성격을 행정도시가 아닌 기업도시로 변경키로 하고 현행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세종시법) 개정에 나서기로 했다고 한다. 이와 관련해 권태신 국무총리실장은 `세종시 정부지원협의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수도 분할의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행정 중심에서 기업 중심으로 도시의 개념을 바꾸는 목적에서 법 개정이 불가피하다"며, "세종시의 자립자족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선 일자리 창출과 자족적 경제활동이 가능해야"하고, "(세종시 입주 기업에 대한) 제도적 유인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서도 현행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로써 수도권 집중 완화, 국가균형발전을 목표로 계획된 행정도시가 이미 수없이 .. 2009. 11. 13.
세종특별자치시 설치법, 6월국회 무산에 대한 우리의 입장 세종특별자치시 설치법, 6월국회 무산에 대한 우리의 입장 정치적 부화뇌동세력의 대오각성을 전제로 공조의 복원과 충청역량결집이 절실하다 또다시 세종시설치법이 법안심사 소위에서 조차 통과되지 못하였다. 회기 막판 직권상정의 기대감도 있었지만 오히려 관할구역과 관련한 불씨만 키우고 야당공조마저 깨트린 채 통과가 무산되었다. 가장 큰 책임은 여전히 한나라당에 있지만 자유선진당도 책임을 모면할 수 없다. 과정에서 자유선진당의 일방적이고 정략적인 대응은 실망스러운 것으로 지난 4월 충남도 산하 기초단체인 특례시를 인정하려 했던 우를 반복하며 행정도시가 법적지위 상 광역단체임에도 주요 자치사무의 배제안을 한나라당과 합의해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는 세계적인 명품도시 건설보다는 설치법 통과에 급급한 나머지 도시 위상을 변.. 2009. 7. 29.
녹색도시 관련 범충청권협의회 공동논평 국민기만 중단하고 세종시법 4월 국회통과와 이전부처 확정부터 약속하라! 언론보도에 따르면, 청와대가 행정중심복합도시에 녹색산업의 핵심 연구소와 관련기업을 유치하는 등 자급자족의 가칭 ‘녹색복합도시’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역에서 행정도시의 이전기관 변경고시 이행 및 세종시법 국회통과가 쟁점화 되고 있는 민감한 시기에 청와대가 뜬금없이 행정도시를 녹색도시로 바꾸는것을 검토하려는 것은 행정도시 축소 내지 백지화하려는 것은 아닌지 하는 의구심을 자아내고 있다. 녹색도시는 행정이 중심이되는 도시건설을 위한 당연한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행정도시는 온데간데 없고 녹색도시 건설을 중심에 세우는 것은 행정도시 건설을 포기하려는 구차한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 이와 더불어 최근 기존의 세종시.. 2009. 3. 11.